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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투자법 토지분할 실전투자 - 쪼개고 합쳐서 땅값을 올려라 ㅣ 천기누설 토지투자 4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19년 8월
평점 :
절판
재테크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토지에 대한 투자의 욕심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내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투자금이다. 종잣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투자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곳이 가격이 오를 곳인지 정보도 잘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투자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 큰 땅덩어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씩 조금씩 투자가 가능하게끔 법이 마련되어 있어
작은 땅이라도 그만큼의 투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토지를 분할해 토지매매계약을 하기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했다면
토지분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매매계약을 할 때 일반 토지매매계약과 달리 분할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분할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누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가 계약에서 쟁점이 된다.
기획부동산들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법이 생겼다. 기획부동산이 덩어리가 큰 땅을 팔기 쉬운 금액 단위의
작은 땅으로 쪼개 토지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해 팔아넘김으로써 국토의 정상적인 활용을 방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일반 토지 수요자들에게 가장 쓸모가 있는 땅은 대략 300평 내외다. 너무 작으면 쓸모가 없고 너무 크면 개인이 형질변경을 해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땅에 집을 짓거나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보고자 한다면 매수자가 선호하는 크기의 땅이 되어야
한다. 논이나 밭이든 임야든 300평은 돼야 나중에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때 건평이 50평 정도가 된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략
1만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 300평 내외로 분할해서 파는 것은 바로 매도를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땅 크기이기 때문이다.
땅에 투자함에 있어 이렇게 분할하고 합병하는 등 최선의 투자법을 이용한다면 실패가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투자를 모르는
사람은 일부 기획부동산업체의 판매방식에 따라갈 수도 있지만 스스로 토지 분할을 이용한 투자법을 안다면 지혜롭게 투자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토지 투자를 쉽고 지혜롭게 해나가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은 최고의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