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을 읽고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는 것이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부동산 법인을

잘 활용하려면 법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인격에 대해 말한다. 이때 말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인격이라고 하며

개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태어나면서 당연하게 인정받는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법인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며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법인은 설립등기로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다른 개인과 구분이 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서 개인과 법인이 다른 인격임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도 개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며 양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권리능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법인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에 있어서 우리의 재산이나 소득이 한 바구니가 아닌 또 다른 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

세금은 낮추는 절세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 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3가지가 있다. 먼저 부동산 법인을 통한 소득세의 절세가 있다. 부동산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즉 세금 계산에서 또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이고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부동산

법인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을 법인에 이전시키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통한 상속세의 절세가 있다. 부동산은 부동산 법인을 만들기 전에는 개인 재산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다. 사망시점에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상속세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하기 전에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주주 구성을 잘 만들어놓는다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법인을 통한 취득세의 절세가 있다. 부동산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을

받은 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을 상속받으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것이다.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합법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문제들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이해가 되고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으며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부동산 절세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부동산 절세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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