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는 추첨으로
가키야 미우 지음, 이소담 옮김 / 지금이책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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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추천맞선결혼법'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미혼 남녀에게 추첨 방식을 통해 결혼 상대를 배정해주는 법안을 산정한다. 대상은 25세에서 35세까지 이혼 전적과 자녀와 전과가 없는 미혼 남녀로, 본인의 나이에서 5세 안밖의 범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맞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회까지는 거절할 수 있고, 3회까지 모두 거절할 경우 테러박멸대에서 2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불만이 낳았지만 의외로 이성간의 만남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은근한 찬성을 보내게 된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자 시행일자 전에 미혼들은 결혼을 서두르고, 각자의 사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가 주체하는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다. 이들은 맞선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알아 나가고, 만남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개선해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3번 퇴짜를 놓으면 테러박멸대에 입대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강제 결혼이나 형사사건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

부모들간의 결혼 약속, 맞선에 의한 결혼, 그리고 여자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져온 과거 일본의 결혼율 97%. 하지만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세상이 되면서 당연스럽게 결혼율은 감소되고, 더불어 출생율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문제의 개념을 넘어 사회 존폐의 위기 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어쩌면 정말 시행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추천맞선결혼법'

등장인물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는 결혼을 넘어 '인간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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