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이동현 지음 / 창해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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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밤 중 긴급 깨똑이 울렸다.

"친구~ 국민청원 좀 부탁해."

"엥? 무슨 일이야? 큰일 난거야?"

"어! 억울해서 못살겠다. 예상보다 양도소득세가 7~8천이 더 나왔어."

서민, 아니 돈이 있다쳐도 예상보다 7~8천만원을 더 내야한다면 누구나 손 떨리는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사정은 이러했다.

집을 새로 구입했는데, 새로 구입한 집이 수리가 꼭 필요한 집이였다.

공사를 위해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에

새집에 들어가기 전,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이다.

일단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고, 현재 엄격해진 부동산 세법에서는 최고의 중과세를 맞게 된 것이다.

청원까지하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어쩔수 없다'였다.

세법이 결정된 후엔 세무 대통령 할아버지(???)도 소용없다.

그런일이 있은 후 꼭 나도 세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상속·증여 양도소득세》책을 만나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이 책은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책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 세무 지식들을 비롯하여,

부록으로 나온 부동산 경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꼭 알아야만 하는 지식을 알기 쉽게 잘 쓰여져있다.

차분히 처음부터 쭉 읽어볼 것을 권한다.

친절한 세무사님이 인내심있게(시계 안보고, 짜증 안내고 )

여러 상황에 대비해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읽게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될 것이다.

또 갑작스럽게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금방 찾아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 두고두고 볼만한 책이다.

앞의 친구의 예처럼,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다.

몰랐다고 가슴을 쳐봐도 이미 소용이 없다.

법무사가 알아서하겠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애저녁에 버리는게 좋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

스스로 알고있어야 법무사든 세무사든 의뢰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 시작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상속·증여 양도소득세》책을 만나게 되길 바란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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