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 세금 - 부동산 절세로 돈 버는 기술
조중식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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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람들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90년대부터 주식을 했다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수익이 더 좋았다고도 하지만, 주식은 일반 직장인이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관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바쁜 업무 중에 주식 흐름을 보고 매매까지 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은 싸이클이 길어 바쁜 직장인이 재테크 수단으로 삼기 적절한 것 같다.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열쇠는 절세이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 계산시 세금을 빼놓고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세후의 수익률이 중요하고,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동산 보유시 세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 보유시 단계별로 세금

- 취득시 :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 양도시 : 양도소득세


이 책에는 각 단계별 세금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과 언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절세를 위해 공동 명의를 하는데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절세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상가는 공동명의라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지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는 공동 명의시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에도 공동 명의와 상관없이 주택 1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주택 공동 명의를 한다고 했고, 나도 그 방법이 절세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내용이 잘못된 정보였다고 하니 조금 놀랐다. 



이 외에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는 내용과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내에 주택 한채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합가 후 10년내 한 채를 양도하면 된다는 내용 등 실제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팁들이 있어서 좋았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전문가의 책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구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세금 관련 내용이 궁금할때 한번씩 펼쳐 보면 좋은 책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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