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할 때 더 이상 자신들의지를 전쟁을 위해 쓰게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나하 방위시설국인용지 임대차계약을 거부한 이들을 말한다. 복귀 당시 반전지주는전체 군용지 지주의 10%가 넘는 3천 명 정도였다. 정부는 반전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사용하기 위해 오키나와에만 적용되는 ‘공용지법(公用地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여기서 공용지란 군용지를 뜻하는데, 법안의 내용은 군용지로 사용해오던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귀 후 5년 동안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포령 포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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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전쟁은 패전국 일본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한 미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 배로 피폐해 있던 상황을 단숨에 회복하고 소생하였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조선특수‘나 ‘조선붐‘ 같은 단어도 생겨났다.
태평양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 아시아 유일의 공업국이었다. 이런 일본을 후방병참기지로 삼음으로써, 미국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상호의존관계를 실증한 사례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국이 일본을 패전국으로 취급하지 않고 편리한 동맹국으로 대우한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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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넓혀 가데나 비행장으로 만들었다. 이 확장공사로 학교 세 곳과마을 열다섯 개가 사라졌다. 또한 기지가 들어선 오키나와 중남부의 땅 대부분이 군용지로 강제편입되었다.
1950년대 전반, 미군은 기지 확장을 위해 ‘총칼과 불도저‘를 앞세워 토지를 약탈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에 걸쳐 오키나와섬 북부에는 캠프 슈와브(Schwab), 캠프 한센(Hansen), 북부훈련장등이 들어섰다. 이들 해병대 기지는 현재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 집중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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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1951년 9월 대일강화회의를 앞두고 오키나와에서는 "평화헌법 아래로 복귀"라는 구호를 내건 일본 복귀 운동이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 정부는 오키나와 민중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했고, 대일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오키나와를 반영구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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