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든다. 셋이서 법을 만들어라."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즉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한국 중앙정보부의 원형(原型)은 이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는 박정희–JP가 합의한 구상이었다.
(1961년) 6월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었다.
실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후의 이 나라 역사에 헌법만큼이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이었다.
5·16 쿠데타 주체들이 최초로 낸 법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인들이 3권을 장악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었다. 한강다리를 건넌 지 20일 만인 6월6일 공포했다. 군정이 문서화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