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정복하는 부자들의 세금노트
고득성 지음 / 다산북스 / 2004년 11월
절판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간암으로 고생하시던 중에도 저를 시키셔서 예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2억원 이내에서 최대한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지난 8월에 1억3천만원을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는건가요?"

"아,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미만의 채무증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 시 채무액으로 공제되며 사용처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사용처 증명 없이 최대한 공제를 이용하시고자 하신 거죠. 정말 대단한 아버님을 두셨습니다." -233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