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타트업 세무산책 ㅣ 스타트업 산책
노기팔.임방진.한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평점 :
'이 글은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1. "영수증은 돈이다!" 적격증빙의 중요성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지출이 발생하지만,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책의 '영수증 보기를 돈같이 하자'는 챕터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줍니다.
저자분들은 적격증명서류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곧 회사의 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실무 팁을 통해 숨겨진 지식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나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명서류 없이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장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는 실제 사업 운영에서 유용한 팁인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회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무는 회사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 창업 초기, '간이과세자' 활용법과 실무 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은 시작하는 사업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되는 등 세무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제도의 장단점과 더불어, 특히 매출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실무적인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에,
초기 매출이 적은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해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단점(4,800만 원 이상은 가능)이 거래처와의 관계나 향후 투자 유치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큰 법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상대방이 매입 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3. 복잡한 세무 지식을 실예시로 풀어내는 친절한 해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실예시와 해설, 그리고 실무 Tip의 균형입니다.
딱딱한 세법 조항을 나열하는 대신,
"대표 개인 통장에 회사 돈을 넣어두면 안 되는 이유",
"직원 4대 보험 누락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 등
스타트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세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이 모든 내용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창업자 스스로가 숫자를 이해하고 세무를 경영 전략의 지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기본 개념을
창업자의 언어로 번역해 주었고,
덕분에 세무 지식이 곧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