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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의무를 묻는다 -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
이한 지음 / 뜨인돌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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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탁 치게 할 정도의 책은 아니지만,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에는 좋은 책이다.  책은 의무의 본질에 대해서 파고든다. 의무의 본질이란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합리적 타협인가, 아니면 그것이 지닌 강제력인가. 저자는 그것들 모두 의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 본질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애착과 확신도 강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은 ‘나’에 관한 관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친구에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p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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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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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또 유시민의 책이 나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나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지금 읽기를 마친 후불제 민주주의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깊은 문제의식이나 통찰력 있는 지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책이지만,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무슨 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합한 책이다. 아마 신간인 국가란 무엇인가 역시 유시민이 생각하는 국가관을 알기 위한 책으로 적합해 보인다. 

 유시민이 최근 써내고 있는 자신의 책들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말대로 그는 극장에서 물러난 채,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자신이 만들어갈 연극이 어떤 모습일지를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한다. 문명의 역주행, 헌법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이다. 물론 현재에 이명박 정부를 선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실망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는 선거 당시에 이명박이 말하는 비전과 꿈에 공감을 표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직후에 아마 유시민은 참담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다수의 꿈에 내가 맞추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수가 나의 꿈에 동참할 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유시민은 이에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꿈을 꿀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파한다. 유시민은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절차가 큰 노력 없이 처음에 얻어졌기에, 후속 세대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유시민이 말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권력을 쥔 사람이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사회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어떠한 정부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그 정부는 우리의 헌법을 구현하는 정부여야만 한다.

  뭐 책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시민은 돌려 돌려 소심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만들려는 정부는 이러이러한 정부인데, 어때, 너도 한번 내 꿈에 동참해볼래?" 

 2012년에 유시민이 대권주자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러한 구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지 관심이 간다.  책의 독자도 거의 그를 지지하는 20대이기에, 책을 통한 그의 이야기가 대중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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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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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관련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되는 금태섭 변호사의 책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쉬운 용어로 자신의 경험 속에 법을 녹여내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원숭이 재판, 사이버 포르노에 관한 장들은 읽는 내내 흥미와 지식을 함께 제공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은 더 어렵게, 혹은 전문적으로 쓰여졌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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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콘서트 Economic Discovery 시리즈 1
팀 하포드 지음, 김명철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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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쉬운 소재를 바탕으로 경제학을 풀어쓴 책이다. 팀 하포드는 독자가 경제학에 문외한이더라도 논리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 책은 스타벅스의 커피가 비싼 이유부터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에 이르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안 되는 개념들(희소성, 효율성, 공정성, 외부효과, 신호 등)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중간 중간 나오는 경제학자의 위트는 책을 읽는 내내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읽은 부분은 미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경매의 설계, 가격 표적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리뷰를 쓰려고 책을 검색해봤는데, 2권도 나온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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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 간장 /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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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있을 때 불온서적이라 불리던 것들이 있었다. 군 간부들은 장병들이 반입하는 책들에 대하여 일종의 등록을 요구하였고,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책에 대한 반입을 제한하였다. 나는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 분노했지만, 곧 그러한 분노는 병 특유의 체념으로 전환되어, 이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전역만이 살길'을 되뇌일 때, 몇 명의 의식 있는 법무관들이 불온서적을 지정하는 군의 행동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파면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한 이후, 나는 이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라는 책의 번역자로서 참여한 박지웅씨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그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당시 헌법소원을 준비하던 군 법무관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가 이 책의 번역자로서 참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표현의 자유, 아니 사상의 자유마저 허락되지 않는 군의 억압적인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그는 표현의 자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앤서니 루이스의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대법관들 역시 처음부터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 이는 단지 언론의 사전 규제를 막는 데 국한될 뿐이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결단과 이를 지탱해준 시민사회의 용기는 차츰 제 1조의 해석을 변화시켜나갔다. 이후 그들은 고의적이지 않은 허위적 진실마저 "진실을 위한 검색엔진"으로서 포용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궁극의 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정하였다. 공적인물과 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하지만 앤서니 루이스의 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문점들 역시 던져주고 있다. 특히 언론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혹은 공적 개인에 대한 사생활의 침해가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적 개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는 다시 큰 질문으로 수렴된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나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익과 공익의 저울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대답은 공익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로 인해 다시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법원의 용기 있는 결단일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본다. 군의 불온서적 지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의 공익을 가지고 있는가? 불온서적은 그 서적을 읽는 장병들로 하여금 국가를 전복하도록 책동할만한 임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나로서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http://minbyun.org/blog/422  민변 블로그에 실린 박지웅씨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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