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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 절세, 명의 분산부터 대출과 금융 전략까지
유근용 지음, 성정혁 감수 / 비즈니스북스 / 2023년 7월
평점 :
요즘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바닥이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부동산을 사야 시대에 편승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에서도 지금은 대주주가 아닌 법인의 일반 주주로 참여해도 좋으니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무서운 존재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보겠네라는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주택자라면 법인의 장점을 살려서 주택은 개인 명의로 중장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채를 통해서 월세를 얻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입장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더욱 집중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 운영을 국가에서 장려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법인운영의 장점에 대해서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법인을 장려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법인과 관련한 민법규정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1인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인화가 되어버린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과 수도권의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또 다른 방면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임대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개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대 사업자 체재로 진입하면 처리해야할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급한 점이 없다면 부동산 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법인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