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챗GPT에게 AML을 묻다 - AI를 이용한 AML의 첫걸음
김주은 / nobook(노북) / 2023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김주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부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수료 전공과목이 민사법으로 보통 변호사들이 채택하는 전공과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석사과정 행정법을 수료한 입장이여서 꽤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무의 손자병법에서 비롯된 말인데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위의 고사성어를 떠올리면서 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종이 AI기술이 발전하면 사라질 직종이 아닐지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 그런 지각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부 변호사는 대체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법률자문은 고유영역으로 쉽게 대체되기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해당책 김변의 질문)부분 인용) 라는 질문이 저는 관심있게 봤었습니다. 최근 자금세탁은 아닙니다만 주식급등과 급락에 관련된 펀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GPT의 대답은 어떨지 사뭇 궁금했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으나 그 어떤 답보다 촌철의 답변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 내부 감사체계강화 2.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3. 고객실명제 4. 교육 및 훈련강화 5.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확대 6. 기술적지원의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외부 연구업체에 용역을 줘야하고 그 용역비도 들 뿐더러 결과를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챗GPT의 답변은 가히 혁명과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저자의 전공인 민사법답게 민사법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에서 근무한 경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금세탁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에 대한 고찰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챗GPT는 사용자가 교육한 대로의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사법 방면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조도구에 불과하지만 답변하는 깊이를 보아하니 이제는 점점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