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당장 시작하는 부동산 소액 경매 - 빌라에서 시작해 다가구 월세 건물주가 된 실전 부동산 경매의 기술
김동하(은행밖 은행원) 지음 / 반니 / 2023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요즘 법원경매가 부동산을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보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는 점점 부동산 경매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공개경쟁체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법원경매를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볼 줄 알아야하고 우선변제채권이 있는지 혹은 물권이 걸려있는지 아니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진 않은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살펴봐야할 것이 많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만큼(민법 제187조에 따름) 싸다고 무턱대로 법원경매에 뛰어들었다간 오히려 재산손실만 보고 상처입은 채 다시는 법원경매를 들어가나봐라라고 성질만 내면서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입기 쉬운 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분들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조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직은행원의 입장에서 어떻게하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줘서 돈이 없어도 어느정도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를 하려는 지역의 현지 임장이었습니다. 손품으로는 한계가 있듯이 발품을 팔아서 주변 부동산을 둘러본다거나 혹은 직접 그 경매할 곳을 찾아가본다는 등의 발품을 팔아서 이곳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땅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손품만 팔아서 들어갔는데 팔리지 않는 매물이라면 오히려 돈만 날리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매물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법원 경매사이트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권리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매를 하기 위해선 유료 사이트를 통한 판단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물건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유료사이트를 통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부를 위한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유료 사이트를 통해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