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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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만큼 자전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모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매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충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전세 등 부수적인 지출이 적은 매매가 아니라 제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증여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가 비싸 자식이 살 수 없거나 굳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를 하겠다는 형식 혹은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때 재산이 상속되어 부동산을 떠안아야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어떻게하면 정확하고 알뜰하게 내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세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수임료가 발생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형식적인 면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본인이 챙겨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경우 본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챙겨야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 증여 절세 플랜"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경우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상정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도 잘 다루지 않기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보통 진행하는 방향을 채택하여 두루뭉술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비싼 수임료를 치르고도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그런 경우 자신만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준비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야할 부분은 내야하는 것이 맞고 내지 않아야할 부분은 내지 말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낼 만큼 똑똑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절세 플랜은 절대 남이 짜 줄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플랜을 만들어야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전문가는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나간다면 나중에 닥쳐올 일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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