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 부동산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법원경매에서 유찰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이 되면서 부동산거래지수가 100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거래지수가 100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이 작게는 1억 많에는 5억이상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금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다면 정확하게 분석하게 제대로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책은 그런 세금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양도세와 중과세 폐지가 되면서부터 절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초토세 등은 부동산을 영위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과세과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직 세무사가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종합과세를 회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필요경비" 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업을 영위할 때만 필요경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부동산 매매사업에서도 필요경비의 개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경비의 과목으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제반적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이는 법원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물건으로 내놓을 때 필요한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내용과 일치하여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리면서도 부동산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도 매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세금은 국민의 의무기도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합니다만 불필요하게 과다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사의 역할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정도의 납세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을 더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시세차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건물주"의 반열에 오르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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