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운동장 -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권리를 논하다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87
Zephyrus 지음 / 스리체어스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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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의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슈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트랜스젠더가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내용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해야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리잡고 있지만 그 경계선인 트랜스젠더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동성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끔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판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 트랜스젠더가 운동장에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트랜스젠더였는데 여성부 씨름 대회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연예인이 이길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 승리를 했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원래 출생당시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가가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책에서도 대부분 트랜스젠더가 여성부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을 거는 이유도 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 출신의 운동선수가 실패한 사례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일률적으로 결정내리기 매우 힘든 난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 난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이 책의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선택권이 남들에게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에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박탈한다는 자체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3의 경기부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런것이 이 책에서 나오는 선수들 대부분 출전 당시에 주요 뉴스에서 매우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성중립적인 발언보다는 다소 차별적인 내용의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성애 등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한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매우 맹렬하게 비판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3부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방증이 되었습니다.

이 난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급격한 결정이 아니라 모두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디 그들이 우리 삶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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