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 창업을 앞둔 당신이 꼭 읽어봐야 할,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최용규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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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는 2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는 세무지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 사회에 나와 스스로 깨쳐야만 하지만 세무지식을 별도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세법이 세무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헷갈려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지요.. 어쨓든 세무에 관해 잘 알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세금이 뭔지 종류가 뭔지 1년에 몇번을 내야 하는지 등등 부터 시작해 창업시에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국가정책이나 또는 창업에 관련된 세금부분뿐만 아니라 노무상식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계약서 등등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저 역시 가장 주목하고 읽었던 부분은 5장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일단 창업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기반을 잡으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테니 그 동안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등의 혜택등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증빙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에 관한 인건비지출에 관한 증빙처리해야 하고, 권리금을 수천만원 지불했다면 그에 관한 증빙처리를 하면 그것 역시도 세금절세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소명용 증빙이라 해서 거래 사실을 확실히 증빙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발생시에 거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증명서 예를 들어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지출결의서 품위서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명용 증빙으로 경비를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명용 증빙에는 예를 들어 건물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주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이때 알바비에 관한 근로계약서나 또는 입금내역등을 경비처리할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입금내역이나 또는 인수 약정서 등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있다고 하구요 인테리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견적서나 입금내역등으로도 비용처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소명용 증빙처리 말입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적격증빙만 유효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 효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산세 2%를 내야해서 그렇지 거래명세서 등도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내가 궁금했던 내용은 5장이었는데요 세무지식에 관해 전혀 전무하거나 또는 창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소에 맡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옆에다 두고 궁금할때마다 열여서 읽어본다면 아주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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