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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벌들 - 평범했던 그들의 인생을 바꾼 부동산 경매 강의
고준석 지음 / 흐름출판 / 2022년 9월
평점 :
"책 제목에 평범했던 그들의 인생을 바꾼 부동산 경매 강의 " 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습니다
왠지 평범했던 그들 속에는 나도 포함되고 있을 것 같아 슬쩍 기대가 생기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모르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업을 해서든, 무엇이든 본업이 어느 정도 잘 되어서 돈이 모이면 은행에 그대로 저축해놓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게 수순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불패라고들 알고 있고 묶어놓을 돈만 있으면 땅이나 아파트를 사두는것이 몇십배 낫다고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중에서도 경매는 시장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또는 조금만 해박한 경매지식이 있다면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사서 되팔아 큰 이익을 남길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지은이 고준석님도 평범한 은행원이었다가 부동산에 인연이 되어 부동산경매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속에는 경매전문가답게 경매에 관해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경매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접근하고 싶을 만큼이요 사실 우리가 경매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예전에는 경매가 어려운 사람을 등쳐먹는 인정머리없는 악덕부동산업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경매에 매물이 나온 당사자 역시 경매라는 도구가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경매에 나온 물권의 주인이나 또는 경매 낙찰자나 모두에게 합법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 나쁠일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주식소식만큼이나 부동산소식에 대해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요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으로 인해 환율이 유래없이 오르고 있고 그로인해서 주식도 폭락상태이고 경제는 끝도없이 침체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입이 떡 벌어질정도여서 여느 아낙네가 슈퍼에서 물건을 들었다놨다 할 정도로 물가가 두서너배 오르는 상황이라 부동산도 예외가 없는 듯 합니다. 부동산 역시 경제상황에 맞물려 매수나 매도가 전혀 없는데 사실 경제상황 이전에 이전정권시대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한탓도 있었던 탓으로도 보입니다
어쨓거나 이 책의 내용은 부동산경매를 배워서 부동산재벌이 될수 있는 이야기인데 경매에 관해 엄청 쉽게 풀어줘서 나같은 사람도 경매에 나온 물권에 관한 분석을 해볼수 있을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정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시대에는 맞는 말이지만,
아무리 경매래도 앞으로는 인구가 지구가 생겨난이래 유래없이 절벽이라할정도로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이 정도로 난국인데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해서 재벌까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사실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무엇이든 한발 먼저 차례를 서긴 해야 합니다만, 이 책에서는 결코 늦은때란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어쩌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어쨓든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경매에 관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매물권 하나하나마다 얽혀있는 수많은 사연속의 여러사람들의 권리관계때문인데요 그것을 볼 때 입찰자가 그 모든 상황을 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입찰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본인이 낙찰을 받았을때 그것을 업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 후 소멸되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책속에서는 기준권리만 알면 된다고 하는데 기준권리 4가지는 근저당권, 가압류나 압류, 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서류상 수많은 권리관계가 날짜순서대로 나열해 있을때 이중 한가지가 기준이 되어 그 아래로는 모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간단히 정리를 싹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는 법이어서 이 4가지가 기준이 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나 또는 이 4가지 이전에 생겨난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역권이나 지상권등을 다루는법 또는 그런 권리들이 있어도 소멸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가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궁금했던 한가지는 경매물건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얼마전 나는 남편과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싶어 알아보던중 경매에 나온 가격이 훨씬 저렴한 주택을 한번 낙찰받아볼까 싶어 현장에 가서 주택을 둘러보는데 바로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자신이 그 집의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면서 마치도 그 집을 낙찰받으면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경매나 유치권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우리는 어이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매를 하다보면 권리관계들이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이런 유치권행사물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럴때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또는 유치권이 있다하더라도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관해 상세하게 나와서 한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경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부동산재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