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세계사상전집 24
임마누엘 칸트 지음, 정명오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16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아마도 대부분 칸트의 책은 청춘시절부터 어찌 한두번 도전을 시도했다가 몇장도 넘기지 못하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포기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학창시절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저 바라만 볼 뿐 책을 펼쳤다가 접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고 이제는 다시 쳐다볼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마침 <아틀라스>라는 책을 쓴 "아인 랜드"라는 소설가겸 철학가가 특히 칸트 철학을 강력 비판하는 것을 읽었는데 부디 칸트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난해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여기에 그녀의 저서중에서 몇 줄을 인용해놓는다.

 

**************

..........칸트는 이성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신비주의를 거부해온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의 인간들에게 비이성적인 생각들을 팔기 위해 요구되는 테크닉들을 맨처음 맨들어낸 사람이다.

그 테크닉들은 다음과 같다.당신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원칙에 입각한 지독하게 악한 생각을 널리 유포하고자 한다면, 그 생각의 증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 당신의 결론은 뻔뻔스럽게 분명하여야 한다.

그 증거는 회피적이며, 모호하고, 혼미하며, 우회적이고, 이치에 닿지 않으며, 아무 귀결도 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문장들에, 아무 상관도 없는 곁가지 문제들, 주절, 종속절에 다시 종속절의 종속절이 나오는 식의 논의에다가, 명명백백한 사실을 놓고 미주알 고주알 길게 증명을 하며, 독단적인 이론 덩어리는 마치 자명한 것인 양 툭 던져주고, 과학, 유사과학, 결코 과학이 될 수 없는 것, 뒤를 추적조차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박식한 참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증거(이 모든 것은 無, 즉 정의의 부재에 의거해 있다)가 너무나도 얽히고설킨 엉망진창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자들의 비판적 능력을 마비시켜 버린다. 나는 그 증거로 <순수이성비판>을 제시한다........

---철학, 누가 그 것을 필요로 하는가----p.200

**********

참고로 "아인 랜드"는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는 것을 강력 비판했다.

서양철학책의 문장이 그토록 난해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 설명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
권내현 지음 / 역사비평사 / 2014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신분계급사회 조선시대에서의 신분세탁 분투기이다. 조선 후기에 가면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호적도 가짜로 만들어 무늬상 양반이 크게 증가하고 마침내 전국민이 같거나 비슷한 성씨를 가지게 된다. 이영훈교수님은 조선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국가라고 했다. 조선을 빼닮은 지금의 북한사회도 그렇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광주, 그날의 진실 - 다시 쓰는 5.18 나남신서 1966
김형석 지음 / 나남출판 / 2018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5.18사태후 거의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10년동안의 좌파정권 집권기간이 있었고 지금 문정권도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좌파정권에서 몇번이고 조사를 했고 그 기록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공개된 적이 한번도 없다. 왜냐...그걸 공개하면 더 이상 규명할 게 없어지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진실규명구호를 외치는데 이는 마치 뭔가 더 있는듯한 느낌을 주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조사하자고 하면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된 것이라며 그걸 또다시 진실을 밝혀보자는 등의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법안(제주4.3, 광주5.18)을 제출해놓고 있지 않은가?

 

국민은 헷갈린다. 지금 진실을 규명하자거나 유공자들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안되거나 처벌받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계속 조사를 하고 논의를 더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4.3과 5.18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진상규명할 게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실규명얘기는 한국에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인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도 하지 않던 "학살"이란 단어는 과연 적절한 발언인가? 일방적인 학살이라면 27명에 달하는 군경 희생자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헬기에서의 사격? 헬기가 무장한 총기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없는 사격? 이미 당시의 헬기조종사들이 수도 없이 조사를 받았고 그 조서가 다 보존되어있으니 이 조사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생존 헬기조종사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하고 탄흔논란에 대해서는 헬기사격을 시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손쉬운 일은 안하고 말로만 거의 40여년째 계속 진상규명 운운하면서 땅만 파고 있는가?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미 선체를 인양해 녹슬어 가는데도 뭐 무슨 추가 조사를 했다는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맨날 진실규명해야한다고 울부짖는  모습뿐이다. 이제 뭐든 다 할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여태까지 왜 아무런 추가 진상규명소식이 없는가?

 

아마도 앞으로도 좌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끝도없이 진실규명하라는 구호를 대물림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이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그러면서 국민화합은 뭐고 민족주의는 또 무슨 소리더냐. 좌파국민만 그대들이 말하는 국민이나 부족 혹은 씨족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해찬대표의 말마따나 궤멸되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인 것인가? 끊임없이 분열과 증오만을 조장하는 참으로 허접한 정치모리배요 시정잡배들이 아닐 수 없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 우리 민주주의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육훈 지음 / 휴머니스트 / 2012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참으로 너무나도 허접해서 도저히 말도 안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게 그저 개탄스럽기만 하다. 혹시 전교노 인부인가? 이 책은 두고두고 그리고 죽어서도 저자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잘 보관하면서 수시로 낯뜨겁게 인용해주겠다.

 

다음은 이 책에서 언급한 대한국국제이니 읽고 잘 생각해보시라.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대한국국제관보 : 시행 1899817

 

정의

 

1899817일 대한제국이 공포한 국제.

 

개설

 

1896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등이 중심이 되어 자주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이에 정부에서는 1897년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같은 해 10월 국명을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고쳐 내외에 자주국가임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정체(政體)와 군권(君權) 등의 국제를 제정하여 내외에 밝히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고종은 1899712일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에 조서(詔書)를 내려 국제를 초안하여 올리도록 하명하였다.

 

이에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 이하 여러 의정관(議政官)과 위원 등이 검토, 토의한 끝에 대한국국제9조를 채택하여 황제명으로 반포하게 되었다.

 

여기서 헌법이 아닌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황제명으로 제정, 반포되었기 때문이다.

 

내용

 

대한국국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나니라.

 

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

 

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이상과 같이 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알리고, 정체가 전제정치임과 황제가 막강한 제권(帝權)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 선포된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거리역사강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기획, 이만열 외 지음 / 민족문제연구소 / 2016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역사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정부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친일파요 독재자의 후손이며 나아가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문대통령이 부디 이 책을 꼭 일독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그나저나 임정수립일을 건국일로 하려던 획책은 북한의 꾸지람으로 물건너갔고 이제 언제로 택일할랑가?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