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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ㅣ 역비한국학연구총서 30
이승일 지음 / 역사비평사 / 2008년 10월
평점 :
어쨌든 이런 근대적 법률체계가 도입 시행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유감스럽게 일부러 민사령만 다루고 있는데 상사령은 일본의 상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했다. 사농공상의 조선에 언제 이런 체계적인 상법이라는게 있기는 했던가? 해방후에도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상법도 일본상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교과서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수없이 인용됐다.
저자는 일본 본토의 일본인과 여러 차별이 있었다는 측면만을 부각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데 주력했는데 신분계급에 쩔은 조선의 민법과도 비교했어야 마땅했다. 여러 유튜브채널 강의들에서 보았겠지만 3.1만세운동도 일제하에서 전통적인 신분계급 기득권이 상실되는데 반발한 양반세력들이 수하 세력을 사주/동원한 것이라는 견해가 정설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장기적으로 완전하고도 확실한 병합이었다. 만일 처음부터 조선인에 대해서도 일본 본토와 똑같이 완전 일본인 취급을 하고 동일한 법을 적용했다면, 즉 참정권이나 국방의 의무 등을 모두 똑같이 적용했다면 강제징용/징집이라느니 하는 말 따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0 대 1 이 넘는 치열한 경쟁없이도 그냥 징집연령되면 군대가서 대동아전쟁시 일본군과 똑같이 수없이 사상했을 것이고 한반도 또한 일본열도와 같이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