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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박사 송견근과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세금을 디자인하자
송견근 지음 / 어깨위망원경 / 2025년 11월
평점 :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부동산은 사기 전·팔기 전에 이미 세금이 결정된다고 한다. 저자는 20여 년간 양도소득세 실무를 담당해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매우 다양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다루어 주었다. 재건축 · 재개발 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부록으로 2024년 8.8 부동산 대책과 2025년 세법 개정안까지 다루었다.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픈 표정부터 짓는 양포세무사도 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날마다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잘못하면 과징금이라는 벌을 내린다. 그래서 개인들이 각자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이에 맞춰서 사고 팔아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던 집들을 순차적으로 팔고 싶은데 책을 읽어보니 1주택자 기간을 셈하는 것도 아주 복잡하다. 이젠 세금이 두려워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가 되었다. 정부는 집을 여러 채 못 가지게 만들려고 양도세를 70%까지 부과한다. 그런데 이미 다주책자인 사람들은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를 못 한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비과세로 해주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여기 저기 이사다니면서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택의 매매가 활성화될터이다.
"이 집 먼저 팔아야 하나요, 저 집 먼저 팔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저자는 사기 전 팔기 전 먼저 세금 계산부터 해보라고 한다. 올해 파는 것과 내년에 파는 것이 달라서 파는 순서에 따라서도 양도세는 달라진다. 서울과 지방, 혹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상생임대주택은 1주택일 때만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관심이 가는 몇 가지 사례과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주택매매에 기준을 세울 수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었다.
정부에서 깨알같은 법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부동산법을 좀 간단하게 바꿔줬으면 한다. 골치 아픈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의 도움이 크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