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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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를 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다. 상속재산, 배우자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주택 소유 등 상속시 상황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는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상속 등 가족 간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세법을 다루고 있다. 상속 개시 전 10년이내 증여라면 상속에 포함되는데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고 한다.

저자는 책의 구성을 ‘Case → Consulting → 실전연습’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여 독자의 순차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내용 중 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읽었다. 상속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예가 없어서 세금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유추하기가 좀 어려웠다. 자녀만 상속할 때 공제 금액이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러나 세금 부과시 양도세나 취득세의 유무, 증여분 포함시 세금의 변화를 유의 깊게 읽은 게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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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중 채무는 증여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담부 증여라도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채무 승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 즉, 전세를 끼고 증여할 때 전세를 소득이 없는 자녀가 갚을 수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케이스마다 거미줄처럼 복잡한 것이 세법이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산의 일부분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책에 나와 있으니 더 계산해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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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부동산 매매나 증여 그리고 상속에 따른 세액이 일정하지 않다. 자녀의 주택 유무에 따라 취득세도 달라지고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세도 달라진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을 읽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안을 짜봐야겠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책을 잘 읽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컬처블룸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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