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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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가 높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이젠 웬만한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수억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은 일생에 한두 번 겪는 일이기에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신문에 나온 기사에서 읽은 토막 정보뿐이다. 이 책은 상속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소시민들에게 상속에 관한 법률 정보와 절세방안을 일러준다.

 

상속 시 비과세와 공제, 과세혜택이 집집마다 다르다. 세무전문가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기는 이유도 복잡한 상속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세금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현재까지는 유산과세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 설명해주었다.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개개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되는 취득과세형이 상속세 납부에 더 유리할 것 같아도 핵가족 시대에 자녀가 하나이거나 단독 상속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앞선다.

 




상속재산의 복병인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2년 전까지 5억 이상의 현금 인출에 대해 상속인이 돈의 행방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부모의 돈에 관여하지 않는 자녀가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저자의 조언대로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다.

 

부모가 준 5억원까지의 창업자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다.

금융재산은 부동산과 달리 추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현금 상속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비율표가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알면 덜 내고, 모르면 더 내는 게 세금이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을 통해 악명높은 상속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리 절세 준비를 하거나 상속 신고시 실수로 20%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다양한 상속법과 증여에 대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대화하듯이 설명을 해주기에 알아듣기가 무척 쉬웠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 표를 이용하고 요점을 따로 기록해주는 등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는 초보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책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온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알아두면 자신의 상속세 납부나 자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컬처블룸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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