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발명
정광 지음 / 김영사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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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판고(樓板考)》의 범례에 “어명으로 찬한 것은 ‘어정’이라고 하고
친히 찬한 것은 ‘어찬’이라고 한다(御命撰曰御定 親撰曰御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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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 지음 / 김영사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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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또한 그 문자 이름인 ‘훈민(訓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훈민’이란 용어는 주로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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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 지음 / 김영사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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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의 〈훈민가(訓民歌)〉와 같은 글도 있지만,
그 ‘훈민’은 일부 백성이지 백성 전체는 아닙니다. 백성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신하가 ‘훈민’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아마도 역적으로 몰리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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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 지음 / 김영사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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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한자로 ‘교(敎)’와 ‘훈(訓)’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敎)’를 쓰지 않고, ‘훈(訓)’을 쓴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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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 지음 / 김영사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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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훈’의 새김은 ‘가르치다’이지만,
실제로 ‘교’와 ‘훈’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는 주로 남자에게, ‘훈’은 주로 여자에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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