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발명
정광 지음 / 김영사 / 2015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누판고(樓板考)》의 범례에 “어명으로 찬한 것은 ‘어정’이라고 하고
친히 찬한 것은 ‘어찬’이라고 한다(御命撰曰御定 親撰曰御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