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 임대인편 - 임대인·임차인이일아야 할 필수 법상식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 / 이야기나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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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하는착각 임대인은 무조건갑이다 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임차인이 겪는 문제만큼 어려운일 ''바로 임대임의 입장''

이라고 생각해보면 임차인을 위한 서적은 많아도 임대인을 위한 길잡이 서적은 전문서적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않는게

현실이라는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임대 이야기속 에서 겪을 수많은 우당탕당 !!! 임대 열전

상가,주택 임대 개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임대차법 그리고 잊지말고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누가 임차인만 어렵하고 했는지 빌라한동 상가한칸 임대하시는분들을보면 임차인으로 인해 또는 계약서 작성에서

충분히 체크하지못한부분으로 인해 여러움을 겪고 재판만 1년정도를 고생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느낀점이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에게 어려운게 바로 이런 임대차 법이자 임대차 분쟁이라고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아차 싶었던부분 -- 발려견을 비롯한 반려 동물들사례일것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영역표시는 물론 불안한경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뇨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경우 암모니아 냄새등으로 인해 임대해야하는

집이나 상가에 인테리어를 다시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반려동물은 키우면 안되는지 아니면 수리는 어디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지가 불분명할경우 분쟁으로 번져서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을수도있습니다.

예를 든게 반려동물일뿐 수선범위 임대하는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한경우등 분쟁을 겪지말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수있는 중요한 임대차법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책에 수록되어있으니 곁에두고 필요할때 찾아

볼만한 임대인 나도 어렵다 임대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

특히나 아래리스트중 임대분쟁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일부겠지만??? 못된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임대차

분쟁 관련 명도소송시 체크해 주지않는 부분입니다. 임대주소지에서 점유자 돌려막기로 애먹이면 2년이상 시간

그냥 갈수있습니다. 서류작성을 보통 법무사등에서 대행할때 말안해주는경우 분명 많습니다. 이러면 꾸준히

수입을 올릴수있는 호구임대인이 됩니다 작성전에 실행전에 체크하자 쫄지마 임대차법

계약후 읽지말고 계약전 체크하자------------------

1장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적용기준

2장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장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체크리스트

4장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

5장 임대차 계약 종료 직전 챙길 것들

6장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꼼꼼하게

7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8장 조정 및 소송 등 권리구제 관련 정보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문

첨부 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소전화해 신청서

3. 지급명령신청서(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청구)

4. 계약갱신거절통지서

5-1. 명도(인도)청구 소장

5-2. 손해배상청구 소장(권리금회수방해)

6.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7. 내용증명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9.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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