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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평점 :
우리 일반인들 중에 법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사실 나도 우리 딸이 법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딸이 드라마에 나온 헌법을
보며 법이 무척 재밌다고 법전을 사달라고 한적이 있었다.
진짜 법전말고 간편하게
나온 것이 있다면서, 그땐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
그냥 그때 반짝 유행이겠지
하면서 넘겼는데 드라마 변호사가 한 법 용어들을 일일이 검색해가며 스스로 알아내기에 오우 제법이구나 생각하면서 법관련 책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헌법의 발견> 이 책이 이에
부합하는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되기에 책에 어떻게 담아내고 쉽게 풀어냈을까 기대를 하며 읽었는데
저자는 법이 전문가에게
독점물일 수 없고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되기에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을
알아야 하고 법을 알아야 부당하게 당하지 않는다고 한 딸의 말이 생각나긴 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디까지 알아야 당하지 않는단 말인가라는 나의 부정적인 견해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쉽게만 읽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조항을 알려주며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잘 비교 분석해놓은 부분이 무척 흥미롭게
읽혔다.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젊은이들이 모두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는 현시점에서 이 대목이 눈에 띄었다.
과연 이 마음으로 공무원을
하려는 자가 있으며 설사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군주론에서의 공무원은
충성스러운 신하로 국한된다고 하니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공무원은 서로 다른 성격인 것이다.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을 보장하다.
누구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마 우리 일반인도 참 많이 알고 있고 들었을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과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다.
진짜로 평등할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군나다 우리나라는 법을
어겨도 풀려나고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균등한 사람들에겐 균등하게 대하고, 균등하지 않은 사람에겐 균등하지 않게 대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별도로
실현될 때 평등은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와 지위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가능 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