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입문
김광수 지음 / 내를건너서숲으로 / 2021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그러자 황금으로 만든 하녀들이 주인을 부축해주었다. 이들은 살아있는 소녀들과 똑같아 보였는데 가슴속에 이해력과 음성과 힘도 가졌으며 불사신들에게 수공예도 배워 알고 있었다. <일리아스>(호메로스/천병희 역/ 2015)

 

인공지능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으나, 그 존재에 관한 상상이나 희망, 철학적 관념과 논쟁은 훨씬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이나 희망 따위는 컴퓨터 발명을 통해 빠르게 현실화되었고, 각 분야의 학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4차 혁명나 포스트휴먼, 기계학습, 인공 신경망, 딥러닝 등의 용어는 심심치 않게 들어왔지만,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아니었나 싶다. 2016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인간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대중적인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지만, 당시에는 각계각층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막연하게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이때를 계기로 더 이상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최초의 AI 작곡가, 최초의 AI 소설가, 최초의 AI 미술가, 최초의 AI 발명가 등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는 꾸준히 인공지능을 주제로 연구물이 생산되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는 2010년 경에 간간이 인공지능과 연관된 연구논문이 있었는데, 2016년 경부터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생소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공지능법이라는 독립된 법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개별적인 법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주제를 논의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헌법이나 행정법과 같은 공법 영역에서는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쟁점을 연구한다. 민법 영역에서는 권리 주체성이나 불법행위 문제를, 형법 영역에서는 범죄 예방의 문제를, 기초법 영역에서는 로봇의 인격성 문제 등을 다루며, 그밖에 지적재산권법이나 노동법, 세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사이버펑크 소설의 대가이자 사이버스페이스매트릭스라는 신조어를 만든 윌리엄 깁슨의 말에서 미래대신 인공지능을 대입한 문장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국가나 기업, 그렇지 못한 국가나 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사회와 개인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법학은 이것을 정의롭게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상과 법변화를 예측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법학의 가능성과 그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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