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완전정복 - 한 번만 읽어도 50만 원 돌려받는
유흥관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4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올해는 내앞으로 소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젊었을때 미리 배워두면 좋다기에 이왕 할거 확실히 알아두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읽기 시작하자, 몇번이고 한번 읽었다가 또 한번 다시 돌아가 읽는 상황이 발생했다.

역시 어려웠다. 자영업을 하시던 부모님은 아예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연말정산을 하셨는데, 역시 어른들도 연말정산은 어려워하시더라..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하는 세금정산! 내야 하는 세금- 낸 세금 = 추가납부(또는 환급)이라고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나간 돈의 소득공제율은 30%이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를 써야하나보다. 책에서는 신용카드로는 할인받을 수 있는 곳(예를 들면 대형마트, 의료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에야 알게 되었던 것은 신용카드공제가 되지 않는 사용액이 있다는 것!

보험료, 교육비, 국세나 지방세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집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고 아차싶었다..집에서 돈을 절약하는 건 나뿐이고, 돈이 세는것도 잘 찾아내는게 맏딸인 나뿐이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을 빠삭하게 공부해서 우리집에 세고있는 돈을 절약하고 연말정산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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