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오후, 증인이 먼저 피고인 윤조한에게 만나자고 문자 메세지를 보내서 저녁에 만난 거지요?"
"증인은 피고인 윤조한을 좋아해서 선물을 주려고 갔던 거지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조한을 좋아해 선물을 주려고 갔던 거죠?"
"증인은 강단당했다고 하는데, 저항은 하였나요? 증인은 윤조한을 좋아해서 저항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좋아하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는데도 저항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증인, 대답하세요."
"성행위 이외의 원인, 즉 저항으로 인해 증인이 입은 상처는 경미한 수준,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은 정말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당한 것이 맞나요?"
"피고인 박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한민구와 윤조한은 무죄를 선고한다."-1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