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해 1 - 총칙.물권법, 제6판
권순한 지음 / 피데스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우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의 입장에서만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부 재학생이나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민법을 처음 접하거나 민법요해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책의 객관적 소개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민법 교과서의 역사를 대강 살펴보자면 한국 민법 1세대라 할 수 있는 고 김증한 교수님의 교과서가 있지요. 지금은 아들이신 김학동 교수님이 대를 이어 교과서를 적고 계십니다. 이후 민법의 바이블로 유명한 곽윤직 교수님과 한양대 학장을 역임하시며 고시반 운영으로 유명하신 김기선 교수님, 그리고 일본 경도제국 대학에서 공부하신 장경학 교수님 등이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고시에서는 곽윤직 교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후 사법고시가 기존 이론 중심에서 판례중심으로 바뀌며 큰 변혁을 겪게 되는데 이때 수험용 기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 강단에 계신 교수님들이 수험용 기본서라고 만들진 않으셨지만 곽윤직 교수님의 교과서에 판례의 태도만 소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판례 내용이 없는 관계로 판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기존의 곽 교수님 서적의 특징인 민법총칙(1권) + 물권법(1권) + 채권총론(1권) + 채권각론(1권)의 형식에서 한권의 서적에 민법총칙에서 가족법까지 모두 담고 있는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법고시 스타일 변화의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론 및 학설 중심의 문제 출제가 오답 시비의 대상이 되어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또 너무나 지엽적이고 현학적인까지 출제돼 반성(?) 및 소송방지를 위한 결과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곽서의 시대는 가고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 시의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 민법의 전설이라 불리는 김종원 강사의 출현입니다. 지금은 판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신림동에서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로 강의하며 신림동 민법 학원가를 천하 통일한 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김형배 교수님의 교과서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김종원 강사의 강의가 얼마나 탁월하였는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당시 강의 테이프를 구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김종원 강사가 신림동을 떠나게 되며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의 위력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지원림 교수님의 교과서입니다. 역시 지원림 교수님의 교과서도 이태섭, 정일배강사 등 유명한 강사들이 이 교과서를 채택하여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권순한 박사가 신림동에서 강의하며 본인의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요해 입니다. 각 교과서의 특징은 후술하기로 하고 현재 점유도 및 신림동 강사가 채택하는 기본 교과서를 대략 살펴보면 권순한(민법요해), 강양원(송덕수 저, 신민법강의),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분은 김형배저, 한분은 본인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강사들이 지원림 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지원림저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명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특징은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이 개입되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1. 지원림 교수님 교과서 

책 표지가 초록색입니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신림동의 대다수 강사들이 채택하고 있으므로 강의 지원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단권으로 되어 있으면서도(곽윤직 교수님 교과서나 권순한 박사의 수험서는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많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민법의 연계성 완성도가 높습니다. 연계성이란 가령 민법을 공부하면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매우 많아 채권법을 보다가 총칙을 보기도 하고 물권법을 보다가 채권법을 찾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저는 "5-34를 참조하시오"라며 안내가 되어 있어 독자가 편리합니다. 이 점은 민법 수험서에 있어 무척 중요한 점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판례집을 겸용하더라도 결국에는 교과서로 단권화를 해야 하기에 사시대비에 유리한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작은 글씨의 글자가 많아 읽다가 맥이 잘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7판부터 판례를 별도로 박스처리하지 않고 본문에 싫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사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양대 제자인 이태섭 강사는 수업 중에 사견은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많은 판례를 담고 있지만 지저로 공부하는 고시생의 대부분은 별도의 판례집을 겸용합니다. 게다가 2010년판은 6만 3천원이나 합니다. 어찌되었든 민법 전체가 단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시를 앞두고 단권화하기 가장 쉬운 교과서로 많은 애용을 받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 





 제자인 김규완 교수님등과 공저체제로 개정판을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후 수험 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처지라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군요. 그러나 고시 이외 학문적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저서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김준호 교수님 교과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험 적합성은 떨어집니다. 이유는 표지에도 나와 있듯 이론, 조문, 사례중심이라 판례의 경우 그 태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판례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논리적이며 간결한 문장으로 가독성은 제 1위라 할 수 있고 교과서의 활자체 또한 편안하며, 내용이 순 한글에 컬러인지라 정말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교과서 입니다. 만약 사법고시가 과거처럼 판례 중심이 아니라면 최고의 수험서가 되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을 처음 접하시거나 사법고시 준비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김준호 교수님의 교과서를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이라 하여도 타 교과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판례집을 겸용해서 보시는 분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소간에 위험은 있겠지만 지원림저 + 정일배 판례집 or 이태섭 판례집을 채택하여 판례집을 기왕에 볼 것이라면 가독성이 매우 높은 김준호 교수님 교과서 + 판례집도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법고시 적합성에는 떨어진다 하여도 최고의 교과서로 다시 한 번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4. 민법요해 





 드디어 대망의 민법요해 입니다. 우선 단점을 설명 드리자면 정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요해의 분량인데 지저가 한권에 민법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해의 경우 1(총칙+ 물권) 2(채권), 3(가족)을 담고 있는 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많은 판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점은 요해의 단점이자 장점이 됩니다. 저는 권순한 박사는 민법요해에 상당한 애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로스쿨 학생들까지 배려하여 조문, 이론, 사례, 판례, 판례연습까지 총 망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법시험만 생각하면 상세한 사례나 판례연습은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교재 자체가 끝임없는 반복을 요구합니다. 구성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같은 판례를 총칙, 물권, 채권에서 계속 접하기도 하며 중요사항은 3-5번씩 읽게 되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즉 민법요해는 최고의 민법교과서를 모토로 사법시험 1-2차 및 로스쿨, 법학을 배우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권순한 박사의 목표는 그야말로 최고의 민법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는 교재로 채택될리 없죠. 박사라도 교수가 아니시기에... 하여튼 그런 관계로 양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죠.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본 시험에 앞서 별도의 사례집(노재호저, 민법교안이 가장 유명)을 보는 것을 감안하면 사례는 조금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례의 난이도가 상당하여 집중하여 읽어야 하기에 가독성에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판례연습이야 판례를 정확히 배운다는 의미에서 말할 게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민법 초학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책 입니다. 이유는 민법총칙에서 물권, 채권, 가족법에 후사법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끝임없는 반복학습이 되는 것이지만 민법 왕초보가 민법총칙을 배우려고 구입하였는데 채권이나 가족법의 내용과 결부되 나온 것을 본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차를 대비해 목차를 한문으로 작성하셨는데 이 점은 시정되길 바랍니다. 왜냐면 아무리 아는 글자라도 한자로 되어 있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는 저자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고 머리말에 이유를 소개했습니다만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구성은 3권으로 구성되어 정리가 쉽지 않고 지저와 같은 연계성을 기대하긴 힘드나 풍부한 판례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례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지저 + 판례집의 양과 요해의 양과 구입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 요해 채권, 가족법편이 출판되지 않은 관계로 비교대상인 정일배 판례집과 각각 알라딘 판매 작년가격을 책정해 보겠습니다.  





 지원림저 8판 (63,000원, 2164p) + 정일배 통합민법판례(2009, 총칙+물권법+가족법. 46,000원, 1482p) + 정일배 가족법 (2009년, 22,800원, 338p) = 131,800원 , 3984p





민법요해1 5판(42,750원, 1786p) + 민법요해2 4판 (43,700원, 1716p) + 가족법 (23,400원, 490p) =  109,850원, 3,992p(참고로 요해는 올해 양을 줄이기로 한 바, 요해1은 70p 정도가 줄어들었으므로 대략 3,890p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요해가 단권으로 되어 있지 않아 수험서로써의 단권화가 어렵고 막판 정리가 쉽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바, 권순한 박사가 <민법핵심지문 총정리>라는 사시용 마무리 수험서를 별도로 내 놓았습니다  지저와의 물리적 비교는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  



장점을 비교해 말씀드리자면  



 1)지저에 비해 가독성이 높습니다. 일단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2)판례도 초록색 스처리가 되어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시험 막판에는 이것만으로 준비가 됩니다.) 또한  



3)저자의 사견이 거의 없어 수험 적합용도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지저의 가독성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적극 권할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4)난이도 높은 사례풀이와 판례연습은 민법의 기본기를 엄청나게 강하게 합니다. 



  저의 사부는 사시1차를 전체 3등으로 합격하였는데 요해만 계속 돌렸습니다. 막판에는 판례부분만 봤다고 합니다. 핵지총을 보지 않은게 조금 의외죠. 성실하신 분께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민법요해 입니다!
 

게다가 2011년판 부터는 책의 크기가 커져 가독성이 높아졌고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 부담이 훨씬 경감되었습니다. 이에 적극 추천합니다.



  





끝맺으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개 글이 민법요해인 만큼 민법요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제가 거의 1시간가량 글을 적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긴 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적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교과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시련을 겪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교과서든 잘 선택하여 열심히 읽으면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궁합이 있듯 책과도 궁합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 닿아서 이 글을 읽으시는 초학자 분들이라면 제 글만을 참고하지 마시고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민법교과서를 모두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읽기 쉽고 편한 책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시를 준비하시게 되면 일단 선택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게다가 신림동 강의를 듣게 된다면 본인의 취향과 달리 강사를 선택하며 교과서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점이 고시생에겐 무서워서 쉽게 교과서를 바꿀 수가 없답니다. 본인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만큼 정리가 되어 있고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로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교과서를 바꾸어 보니 새로운 책을 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같은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구요) 그러나 노력을 하여도 정말 성적이 안 오른다면 교과서의 궁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송덕수 교수님의 교과서, 송영곤 변호사의 교과서 등등이 소수파에 의해 사시용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제가 깊이 있게 읽어 본 적이 없어 소개는 생략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꼭 직접 읽어보시고 교과서를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현명한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민법을 처음 접할 때 많은 혼동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덜 생기시길 기원하며 미천한 실력에 두서없이 분석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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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 2011-08-06 21: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다가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11-10-13 11:21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