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엔터네인먼트로 소비하는 매체는 관심 없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 영화를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수정교수님과 이다혜, 최세희, 조영주님이 지은 책이다. 범죄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들을 분석하면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관지어 이야기를 한다.
읽다가 속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현실들이 많지만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요즘 책 읽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놀랄만큼 금방 읽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을 더 말하고 피해자를 2차, 3차 상처입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건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라고 생각 많이 했다. 그래도 교수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희망을 걸어본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조작 대상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 P13
특히 남녀 관계라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P22
‘성 인지‘로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 P80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원래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조리하지만 자신의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믿으려 애쓰며,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 P98
누구나 자신에게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면 설명하기 위해 해석 기제를 찾는데,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못하면 자연스럽게 신비주의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 P154
스토킹 행위로 위협을 느끼는 실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보다 천만분의 하나 정도 있을 가해자의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라니요. - P172
피해자들의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저녁이면 쉬고, 그런 일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 P200
국민들에게 정의는 실현된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P223
‘같은 가정에서 성장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크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성장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P227
악녀 가설은 이처럼 ‘여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선입견, 전형성을 벗어나는 살인 피의자는 오히려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가설입니다. - P263
인권은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권도 절대 가치가 될 순 없습니다. 결코 한쪽만 옳고 한쪽만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공동체가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 P279
당신이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 심연도 당신을 쳐다본다. 니체 - P284
피해자 인권도 제대로 보호를 못 하면서 왜 가해자의 인권만 따져 ‘스스로 참을 수 없는, 혹은 욕망에 저항할 수 없는 타고난 성향‘에 무게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 P306
토론회에서 변호사 한 분이 혼인 가능 연령은 18세로 해 놓고 의제 강간 연령은 12세까지라는 것은,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섹스할 능력은 있지만 혼인은 안 된다는 뜻이냐 지적하셨는데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P321
아이들을 성매매 현장으로 유인하면서 그 책임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앱 사업을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IT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P369
시간은 결국 흘러가고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기어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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