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적단 어린이 권리 동화 시리즈 8
알렉스 캐브레라 지음, 로사 마리아 쿠르토 그림, 김성은 옮김 / 파인앤굿 / 2012년 9월
평점 :
절판


가끔  아이와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엄마는 직장에서, 아이는 집에서...
아침에 아이 가방속에 책 한권을 넣어준 것이 생각 나 물었습니다.
 
 
아이 입에서 권리에 대해서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새 다 커버린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린이는 제일 먼저 구조를 받아야 하는 권리!!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결의안 1386으로 결정된
어린이 권리 중 여덟번째 권리가 바로
" 어떤 경우에든지 어린이는 제일먼저 보호받고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니다.
 
아이에게 여럽번째 권리를 알게 해준 책은 바로
파인앤굿에서 출판된 "어린이 해적단"




무서운 해적 건파우더와
귀여운 어린이 해적단과의  동업(?)으로 모험을 하면서
보물을 찾게 되고
거대한 폭풍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들, 망대꾼, 요리사, 보물 중 어떤 것을 바다에 버렸을까요?
 
 
 
짧고 간단한, 어찌보면 뻔한 스토리 이지만
책의 내용보다는 읽고 난 후 독후활동을 통해
어느만큼 책을 집중해서 읽었는지,
짧은 내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되새김질 할수 있는 시간!
활동지를 통해 그런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지는 파인앤굿 네이버카페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권리
 
 
원칙 1. 어린이는 이 선언문에 들어있는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원칙 2.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과 정책으로 정해진 기회를 갖고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 3. 어린이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 4. 어린이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 5. 정신이나 몸,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별한 대우, 교육,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 6. 어린이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발달하려면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칙 7. 어린이는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 8.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든지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 9. 어린이는 어떠한 무시나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잇습니다. 어린이는 어떤 거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원칙 10. 어린이는 인종, 종교 또는 다른 어떤 차별을 가르치는 훈련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열가지 원칙을 읽어보면
" 당연한거 아니겠어? "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겐 당연한것이 아닐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에
잠시 긴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호받고, 행복할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것...
바로 지금의 어른들의 몫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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