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천준범 지음 / 부키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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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한국 주식시장은 왜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까낮은 배당성향특정주주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기업의 대주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저자는 합법적인 방법들로 재벌들이 돈 버는 법을 이야기 형식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여러분도 재벌처럼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꼭 알아야죠.

대주주라서 회사를 마음껏 분할하고 합병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주주에게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신뢰성이 없는 회사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한국 주식 시장을 외면하게 됩니다기업 지배 구조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가지 재벌법에 관한 이야기다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을 규제하는 법이 두 가지 재벌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반대이면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맞붙어 있다어느 한 면만 알아서는 다른 면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

 

회사에 돈을 내고 주주가 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첫째회사가 돈을 벌면 1년에 한 두 번 또는 여러 번 주주의 몫으로 돈을 나누어 준다배당금을 받는 것은 주주가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그런데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경우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의 지배구조 또는 거버너스라고 하면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며 누가 회사의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재벌법 기초편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이라 불리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최후의 의사 결정을 하고 영업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89조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단순하게 말하면회사와 회사가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 돈을 내는 것보다 회사에 쌓인 돈을 곧바로 이용하는 방법이 휠씬 많이 쓰인다이런 식으로 회장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면 회장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 없이도 자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인 모회사가 결정하는데모회사의 의사 결정은 대주주인 회장이 하기 때문이다.

회장즉 재벌 대기업의 개인 대주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회사들 사이의 지분 관계를 이용해서 계열회사들에 대해 실제로 투자한 돈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기초1단계-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합법적으로 회사가 회장에게 돈을 밀어주는 기본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연봉으로 주거나 둘째배당금으로 주는 것이다회장에게 배당금으로 돈을 밀어줄 경우 회사 밖으로 흘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진다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은 배당금보다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장또는 그 가족들의 급여나 보너스들을 포함한 연봉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봉을 과도하게 높여놔도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장이 돈을 더 많이 잃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재벌법의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졌다회장에게 비싼 것을 싸게 파는 단순한 밀어주기로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비싼 것을 싸게 줘라.”

이것이 재벌법의 기초 중의 기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IP라고 불리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있다그리고 종이나 전자매체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 역시 물리적 형태가 없는 권리인 증권도 여기에 속한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팔아서 회장에게 회사의 성장에 따라 크게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것이 기초 1단계 재벌법이다.

 

기초 2단계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기초 2단계는 흔히 일감 몰아주기라 불리는부당거래법이 한 단계 진화한 재벌법에 관한 이야기다. 20세기의 재벌법은 너무 싸게 팔거나 너무 비싸게 사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같은 값으로 사고 판다면 그 양이 많아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허를 찔린 것이다이때부터 일종의 박리다매식 재벌법이 시작됐다.

이 방법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라는 고전적인 재벌법을 충실히 따랐다서버와 통신 장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장비는 가격이 얼마인지 유추하기 쉬웠지만그 안에 넣는 소포트웨어와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누구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관행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긴 했지만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프로그래밍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기초 3단계-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통해세 거래는 앞에서 보았던 몰아주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회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회장님 회사를 세워서 원래 공급하던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재벌법 기초 1,2,3단계는 부당거래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거래라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것이 본질인데이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벌법은 끝도 없는 케바케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것은 분명 잘못 끼운 단추였다.

왜냐하면 부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회사가 회장님이나 회장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상황이다.

 

공과사를 구별하라

회사에서 이해상충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회사의 공적인 일과 자신의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별하라는 뜻이다.

재벌법의 시발점은 바로 이 자기거래다그러므로 처음부터 이런 거래에서 회장이 공과 사를 구별하고 있는지아니라면 어떻게 법으로 엄격히 공사를 구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어야 한다하지만 이 자기거래를 부당거래라는 기준으로 공격했으니 재벌법의 칼날은 예리할 수가 없었다.

 

중급 1단계-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합볍을 하면 지분이 바뀐다무조건 줄어든다이유는 간단하다. 1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커다란1이 되었기 때문이다재벌법 중급 편의 시작은 바로 주식회사의 합병을 이용하는 부풀려서 붙이기 방법이다.

부풀려서 붙이기는 일단 회장님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한다실제 크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보이도록 하기도 한다.

회장님 회사와 붙이려는 회사는 이른바 잘나가는 회사다보통 회장님 회사보다 기업 가치가 휠씬 크기 때문에 붙이려는 회사를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작아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작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돈 버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덩치가 작아진다회장님 회사는 열심히 부풀리고붙일 회사는 계속 작게 만든 다음 적당한 시기에 붙이는 것이 비법이다.

 

이제 분할로 넘어가 보자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그 자체만으로 회장님 회사를 만들 수 없다그런 탓에 사전 준비 작업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이다.

회사를 쪼갤 때 어떻게 나눌지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회사를 분할하고자 한다면회사 스스로 분할 계획서하는 것을 쓰고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중요한 건 회사 내에는 어느 사업부에 귀속된다고 딱히 볼 수 없는 재산이 많다는 사실이다.

회사는 그 재산을 기존 회사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 중 어느 회사에 줄 것인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기존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나누어서 새로 생기는 회사로 구성하는 것이 회사 분할의 비법이다그리고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바로 자기주식이다.

 

중급 2단계자기주식 이용하기

중급 3단계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적은 돈으로 여러 회사를 묶어 그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주회사도 순환출자와 같다.

 

회사를 둘로 분할할 때 회사가 가진 재산을 둘 중 어디에 넣을지는 회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시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식과 회사를 분할을 이용한 마법과 같은 의결권 부활이다.

 

주력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 모으기만 하면 된다니혹시 다른 회사의 사업이 잘되면 그 회사의 주력 회사의 지분을 열심히 확보하고나중에 합병시키면 자기주식이 된다그런 다음 뚝딱뚝딱 회사를 분할하고 주식을 맞바꾸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분율이 2배가 되는 놀라운 비법이었던 것이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업 구조가 순환출자인지,지주회사인지가 아니다자기주식 취득회사 분할과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 지출되는 회삿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누가 그런 의사 결정을 하고 누가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가 핵심이다바로 그 의사 결정의 의미와 이익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

 

고급 1단계-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상장회사의 경우실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도 주가를 올릴 수 있고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조절하는 것이다상장이 되면 주주들이 많아지고큰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달 평균법 때문이다.

 

고급 2단계-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사람들은 주식만 갖고 있는 지주회사보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더 선호한다실적이 눈에 보이고바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지주회사는 사업을 직접 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수입이 생긴다만약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돈을 벌어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매출은 없게 된다그랫 분할 후에 주식을 재상장하면사람들은 지주회사 주식을 팔고 직접 사업을 하는 자회사 주식을 사려는 경향을 보인다이 때문에 지주회사가 될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고급3단계-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대주주가 공개 매수를 할 때 왜 주가가 낮아야 좋은지 금방 알 수 있다공개 매수를 하기 전에 최대한 배당을 적게 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 그 주가를 기준으로 공개 매수를 하면 지분율을 높이는데 드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잉여금도 많이 쌓여 있는 좋은 회사의 100%지분을 확보해서 상장폐지를 하면그다음부터 이 회사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사장이나 임원에게 일을 맡긴 곳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이나 임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될 뿐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일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우리 법과 판결의 현주소다.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상법 제382조의 3(이사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재벌을 규제하는 법이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끊임없는 숨박꼭질과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상법 조항충실 의무법에 적혀 있는 회사를 위하여 라는 여섯 글자 때문이다.

회사를 위하여 라는 말은 모든 동업자를 위하여 라는 말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은데 우리 대법원은 회사를 위한 것은 맞지만 모든 동업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법은 문언 자체가 중요하다그런데 법문에는 회사만 있고 동업자즉 주주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382조의 3에 총주주라는 세 글자를 넣어 보면 어떨까현실에서 무엇이 바뀔까?


상법 제382조 3(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냥 주주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사장이 수많은 주주 중 어느 한 명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회장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 역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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