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독도(獨島)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1952년 1월 18일 한국대통령 이승만의 해양주권선언에 기초한 어선입입금지선(漁船立入禁止線 또는 이승만 라인)에 의해서 독도(獨島)가 한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일본정부가 독도(獨島)를 자국에 편입하려는 각의(閣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
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한)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 불법 울릉도 출어, 벌목채취 시작.

 (일) 1618년(元和4年) : 호우키노쿠니(伯耆國) 요나고(現 米子市)의 상인(商人) 진키치오야(大谷甚吉)와 이치베에무라카와(村川市兵衛) 등이 막부(幕府)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타케시마<竹島-당시에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에 도항(渡航)했다.

 

 

                           
                                                  <伯耆國 - 赤색 부분>

 

 

                          
                                                   <요나고 시-적색 부분>

 

 


 (한) 1667년 齋藤豊仙의 온슈우(隱州-隱岐의 옛 이름) 시청합기(視聽合記-보고들은 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

 (일) 온슈우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당시, 마츠에(松江-島根현)의 藩士였던 사이토우토요히토(斉藤豊仙)가 1667년에 썼던 글이며, 그 내용 중 독도(獨島)와 관련된 글은 아래와 같다.

 隠州在北海中故云隠岐島、従是、南至雲州美穂関三十五里、辰巳至泊州赤碕浦四十里、未申至石州温泉津五十八里、自子至卯、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多竹魚海鹿、此二島無人之地、見高麗如自雲州望隠州、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為限矣

 (해석)

 1.
온슈우(隱州)는 북해(北海) 중(中-우리나라의 東海. 일본의 일본해)에 있다.
 2. 거기서 남쪽, 운슈우(雲州-島根県東部) 미수관<美穂関=현 미호노세키(美保関)>까지는 35리(里). 동남(東南), 하쿠슈우(伯州-鳥取県 西部 伯耆國)아카자키(赤崎)포구까지는 40리. 남서(南西), 세키슈우(石州)의 유노츠(溫泉津)까지는 58리. 북에서 동으로는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다.
 3. 북서(北西) 간(間), 이일일야(二日一夜)의 장소에 마츠시마(松島-현 獨島)가 있고, 또 하루 정도의 거리에 타케시마(竹島-현 울릉도)가 있다.
 4. 그곳은 속칭(俗稱)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 하며, 대나무와 물고기 그리고 해달(海獺-강치)이 많다.
 5. 그 두 섬은 무인도로, 고려(高麗)와의 거리를 감안(勘案)한다면, 운슈우(雲州)보다는 온슈우(隱州)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됨.

 
※ 단, 5번은 표현이 애매하여 본인이 의역(意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오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주실 분은 사랑방에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차후,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6. 그렇다면 즉, 그 섬은 일본 서북(西北)의 땅이며, 그 섬으로 국경(國境)을 정함.

 
<상기에 대한 일본 개인 블로그의 주장>

 그 온슈우시청합기는 오키 섬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 교수(이름을 알고 있으나, 밝히지는 않음)는 그 중에서 2번과 4번을 누락시킨 채, 1,3,5번을 결합한 후, 6번의 <그 섬>을 <오키 섬>으로 날조(捏造) 해석했다. 하지만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글을 쓴 본 저자가 일부러 오키 섬을 기점(基点)으로 했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번에서 5번을 빼지 않고 읽게 되면, 6번의 <그 섬>이란 바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또 그 울릉도까지가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뜻으로 그 글은 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693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행해졌던 울릉도의 영유권문제가 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다투어졌던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온슈우시청합기는 그 울릉도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이었던 1667년에 써진 것이므로, 그것은 또 도쿠가와(德川)막부가 일본 어민들에게 울릉도에의 도항(渡航) 허가를 내고 반세기(半世紀)가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美保関 위치도>

 


 

 (일) 1692년(元禄5年):울릉도(鬱陵島-당시 일본에서는 竹島라고 불렀음)에 출어(出漁)했던 상기(上記)의 大谷・村川 일행들이 조선인과 조우(遭遇)했다.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

 ※ 참고:안용복

 (한) 위키백과 인용- 안용복(安龍福)은 민간인으로서 일본과 외교를 한 조선 시대의 어부였다.안용복(安龍福)은 동래군에서 태어났다. 동래에는 대마도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조선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공도 정책을 실시해서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을 모두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60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울릉도 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3월 박어둔과 함께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因州)로 끌려갔다. 호키슈(百耆州) 번주(藩主)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가 호키슈 태수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 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는데,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영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대마도주는 안용복 일행 편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조정은 대마도로 보낸 답변에서 울릉도와 죽도를 서로 다른 섬으로 표현했다. 대마도 영주는 ‘울릉도’라는 말을 싫어해서 그 표현을 지울 것을 조선 측에 주장했다. 한편 안용복의 심문에서 조정은 호키슈에서는 안용복을 잘 대해줬지만 대마도에서 책망한 점을 알아내고 대마도 영주의 행동이 막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대마도 측 사절에게 막부에게 대마도 영주의 행동을 밝히는 서계를 보내겠다고 말해 사절을 승복시켰다. 영의정 남구만은 화답문을 고쳐서 울릉도와 죽도가 서로 같은 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에 들어와 안용복 일행을 데려간 것은 실책”이라고 했다.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요시쓰구(宗義倫, 종의륜)이 죽고 그 아우인 소요시미치(宗義倫, 종의방)이 대마도주에 올랐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죽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 오키 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사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하였다. 신용하 교수에 따르면 그 이후 막부는 울릉도로 도해했던 15명을 적발해 처벌했다고 한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그 후 철종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장군 충혼비가 있다.

 <독도 문제>

 현재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안용복이 울릉도를 언급하면서 독도를 포함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자 한일간의 갈등이 빚어 졌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후, 한국인들이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펼쳤으나 일본 측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교과서를 승인시키자 한국과 일본간의 분위기는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한국측이 일본의 지진 피해자 측으로 전달하려 했던 성금도 취소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맞으며, 현재 한국이 알맞지 않은 근거로 독도[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현재 한국 측이 이를 '독도[다케시마]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 그 외 → 참조 http://www.dokdocenter.org/new/history/person_main.htm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안용복(安龍福 : 1657年?-沒年不詳)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현 부산(朝鮮國 慶尚道 東萊県 釜山)에 살았던 어부였다. 그는 수군(水軍)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며, 천민(賤民)이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발언들은 지금까지도 독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용복(安龍福)은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漁勞)행위를 하다가 그 섬을 개발했던 일본인들과 조우(遭遇), 그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그러자 그 후, 그는 조선으로 다시 송환(送還)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가 했던 증언이 발단이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領有)를 둘러싸고 일조(日朝) 간에 외교문제로 발전했다.(竹島一件)

 ☆ (일)
타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은 1692년(元禄5年)부터 1696년 1월까지, 일본과 조선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領有)분쟁이었으며, 장기간의 교섭 끝에 막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의 도항(渡航)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결착(決着)되었다. 참고로, 당시의 일본에서는 현재의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현재의 독도(獨島)를 마츠시마(松島)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하는, 당시 일본에서 부르던 명칭을 따라서 현재의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로, 그리고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마츠시마(松島)로 칭함.

 현재의 울릉도(鬱陵島)에는 옛날부터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에 고려(高麗) 령(領)으로 편입되어 이민(移民)이 이루어졌지만, 실패했다. 그랬던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그 섬이 고려(高麗) 재흥(再興)파와 왜구(倭寇)의 근거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섬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402년에 작성되었던 조선의 지도에는 그 섬에 <울릉도(鬱陵島)>라는 이름을 붙여두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그 섬이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또는 타케시마(竹島)라고 알려져 있었고, 모모야마(桃山)時代에 그려졌던 몇 개의 일본지도에는 오키(隱岐)와 조선반도 사이에 그 섬을 그려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랬던 것이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일본해 연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 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무인도 상태로 되어 있던 그 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614년, 그에 불편함을 느꼈던 조선의 동래(東萊)부(府)에서 쓰시마(對馬) 번(藩)에 항의를 했고, 그러자 또 쓰시마(對馬)에서도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당시 양국(兩國)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일단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전술(前述)한대로, 大谷, 村川 등이 막부에 허가를 얻어서 그 섬으로 가서 전복이나 강치를 잡았다거나, 목죽(木竹)을 벌채하거나 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잡았던 전복 등을 막부에 헌상했고, 그 후에도 마츠시마(松島)는 타케시마(竹島)의 기항지(寄港地) 또는 어로(漁勞)지(地)로 이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은 1692년에 타케시마(竹島)로 출어(出漁)했던 상동(上同)의 2양가(兩家-大谷, 村川) 어선이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조우(遭遇)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그때, 조선인의 숫자는 53명이었고, 일본인의 숫자는 21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 증거로 조선인들 것의 전복꼬챙이 외에 삿갓과 망두건(網頭巾) 그리고 누룩된장을 가지고 재빨리 돌아가서 톳토리 번(鳥取藩)에 보고했다. 그러자 또 톳토리 번에서는 그 문제를 막부에 문의했던 바, 막부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떠나고 없다면 <그냥 두라>는 뜻의 회답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때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또 그 다음해였던 1693년 4월에도 40명의 조선인이 그곳으로 왔고, 그러자 또 일본인들은 그 중에서 2명을 연행해서 요나고(米子)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2명의 조선인이 바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그러자 또 아무튼, 그들은 그 요나고(米子)에서 2개월 정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요나고(米子) 가로(家老-荒尾修理)의 보고를 받았던 톳토리(鳥取) 번은 다시 에도(江戶)에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는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막부에는 그 타케시마(竹島)에 조선인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자 막부는 그 두 사람을 나가사키(長崎) 봉행(奉行)의 거처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당시 대(對) 조선과의 교섭(交涉)창구(窓口)라고 할 수 있었던 쓰시마(對馬) 번의 소우 씨(宗氏)에게는 그 두 사람을 나가사키(長崎)에서 인수해서 조선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조선에는 타케시마(竹島)가 일본 영(領)이므로, 다음부터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어로(漁勞)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은 그때의 일자 별 사건에 관한 것이다.

 
5月26日:에도(江戸)에서 파발(擺撥)이 도착,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나가사키(長崎)로 호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옴.
 5月29日: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요나고(米子)를 출발함.
 6月 1日:톳토리(鳥取)에 도착.
 6月 7日:야마다(山田兵衛門)와 히라이(平井甚右衛門)를 호송 역으로 해서 톳토리 출발.
 6月30日:나가사키(長崎)에 도착.
 7月 1日:나가사키(長崎) 봉행(奉行) 처(處)에 두 사람을 인도.
 8月14日:쓰시마(對馬)에서 왔던 사자(使者-一宮官助左衛門)에게 두 사람을 인도.
 9月 3日:쓰시마(對馬)에 도착.

 그러자 쓰시마(對馬) 번주(藩主)였던 소우요시츠구(요시토모-宗義倫)는 교섭의 사자정관(使者正官-多田与左衛門) 등을 대동해서 부산(釜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을 인계하면서 타케시마(竹島)에의 조선인 출입을 금지해줄 것을 통고(通告)했으며, 그 기회에 양국의 영토를 둘러싼 외교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단, 안용복(安龍福)은 막부의 타케시마(竹島) 방기(放棄) 결정 후에 다시 일본으로 와서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于山島)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때, 쓰시마 번이 조선왕조 앞으로 보냈던 문서에는 <本国 竹島>라고 기록했고, 그것으로 타케시마(竹島)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認識)을 표시했다. 그리고 또, 쓰시마 번의 <朝鮮通交大紀>에도 1693년에 조선인이 우리 온슈 타케시마에 와서<我隠州竹島に来り>라고 표현을 해서, 그 타케시마(竹島)가 막부의 직할령 온슈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표명했다.

 그러자 또, 일본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조선은, 일본과의 우호를 중시해서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방침으로 외교에 임했으나, 그러나 그 교섭이 길어짐에 따라서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権大運)과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来善) 그리고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 등이 실각했고, 그러자 또 다시 그 자리에 영의정(領議政)으로는 남구만(南九萬), 좌의정으로는 박세채(朴世采), 우의정으로는 윤지완(尹趾完)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때부터 외교방침은 강경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또 1695년, 조선은 접위관(接慰官-조선시대에, 왜국사신이 왔을 때 영접하던 임시직 벼슬아치)을 부산으로 파견했고, 이어서 예조(禮曹)참판(參判) 이여(李畬)의 명(名)으로 9월 12일에 그 답장을 쓰시마 번으로 보냈으며, 그것으로 소우 씨(宗氏)의 타케시마(竹島) 일본 영(領)설(說)을 반박(反駁)했다.

 그리고 또 그 답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케시마(竹島)는 울릉도이며, 그 울릉도는 공도(空島)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관리를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더라도, 본토(本土-조선)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조선의 주민들이 그 섬에서 여러 가지의 물산(物産)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그 섬은 조선의 영유(領有)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내용에 대한 소개이다.

『粛宗実録』20年8月13日・『通航一覧』巻137.
朝鮮国礼曹参判李畬、奉復日本国対馬大守平公閣下、槎使鼎来、恵□随至、良用慰荷弊邦江原道蔚珍県有属島、名曰蔚陵、在本県東海中、而風濤危険、船路不便、故中年移其民空其地、而時遣公差往来捜検矣、本当峰巒樹木、自陸地歴歴望見、而凡其山川紆曲、地形闊狭、民居遺址、土物所産、倶戴於我国輿地勝覧書、歴代相伝、事跡昭然、今者我国海辺漁氓往其島、而不意貴国之人自為犯越、与之相値、反拘執二氓、転到江戸、幸蒙貴国大君明察事情、優加資此、可見交隣之情出於尋常、欽歎高義、感激何言、雖然我氓漁採之地、本是蔚陵島、而以其産竹、或称竹島、此之一島而二名也、一島二名之状、非徒我国書籍之所記、貴州人亦皆知之、而今此来書中、乃以竹島為貴国地方欲令我国禁止漁船更往、而不論貴国人侵渉我境、拘執我氓之失、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深望将此辞意転報東武、申飭貴国辺海之人、無令往来蔚陵島、更致事端之惹起、其於相好之誼不勝幸甚、佳?領謝、薄物侑緘、統惟照亮、不宣 甲戌年九月

 그래서 또 대충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울진(縣)에 속한 섬이 있는데, 그 이름을 울릉(蔚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섬은 본(本) 현(縣)의 동해(東海)에 있어 풍도(風濤)가 위험하고, 그래서 배를 띄우기도 불편하여 그곳의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켰으며, 그리하여 지금은 공도(空島)로 되어있다. 하지만 때때로 관리를 그곳으로 파견하여 조사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그곳은 육지에서도 잘 보이는 곳으로, 과거 주민(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산(物産)을 채취했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歷代)를 통해서 전해져왔던 것이므로 명백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어민이 그 섬으로 갔고, 그와 동시에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그 월경(越境)을 침범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역(逆)으로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2사람을 끌고 가서 에도(江戶)로 보냈다. 하지만 또 다행히도 귀국(貴國)의 대군(大君=將軍)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었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교린(交隣)의 정(情)이 두꺼움을 잘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백성들의 어로(漁勞) 지(地)는 옛날부터 그 울릉(蔚陵) 도(島)였고, 그리고 또 그 섬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죽도(竹島)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그리하여 그 섬은 일도이명(一島二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일도이명(一島二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서적(書籍)들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국(貴國)의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또 이번에 보내왔던 서중(書中)에는 <죽도(竹島)는 귀국(貴國)의 지방(地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금지해주기를 원한다...>는 말만 했을 뿐, 그러나 귀국(貴國)의 사람들이 월경(越境)하여 그곳을 침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부를 구속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찌 성신(誠信)의 도(道)를 결(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또 깊이 바라건대, 그러한 의향(意向)을 에도(江戶)의 막부에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하여 또 귀국(貴國) 연안의 사람들이 그 울릉(蔚陵) 도(島)에 왕래(往來)하여,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命) 내려주기를 바라노라...

 아무튼 그 후, 오오타요자에몽(多田与左衛門)의 교섭은 1695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이었던 1694년 9월 27일에 쓰시마 번주(藩主) 소우요시츠구(宗義倫)가 병사(病死)했다. 그러자 그 교섭은 일단 중단되었고, 그러자 또 일본에서는 그 섬이 일본 령(領)이란 주장과 함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에 따라서 조선 령(領)이 옳다는 주장으로 이분(二分)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또 후자(後者)가 대세(大勢)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래는, 다음 글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하략함.


 

  <안용복(安龍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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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의 위치도>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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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일본의 주장임

 

 그리고 또, 2005년 8월 26일에 한국정부가 공개했던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의 상세(詳細)를 기록했던 외교문서에 의하면, 1962년 11월에 방일(訪日)했던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이, 또 당시의 일본 외상(外相)이었던 오오히라마사요시(大平正芳)에게 <(獨島문제를) 제3국의 조정(調停)에 맡기는 것을 제안>했었고, 그러자 오오히라(大平)도 그 제안에 흥미를 표했던 바 있었으나, 하지만 결국에는 일본 측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측도 그 제안을 취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러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朴正熙)는 <독도(獨島)는 양국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韓日우호에 방해만 된다면, 차라리 그런 무인도 같은 것은 폭파...>라는 말을 했었다고 하며,
그러자 또 당시의 일본 외무성(外務省) 아시아 국장(局長)이었던 이세키유우지로우(伊關佑二郞) 역시도 <타케시마(竹島)는 무가치한 섬. 히비야(日比谷)공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니, 폭파를 해버려서 문제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고 함

 아무튼, 그랬던 과정 끝에 시마네(島根)현 의회(議會)에서는 <타케시마(竹島)의 날 조례(條例)>를 2005년에 가결(可決)시켰고, 그것으로 (일본)정부에 그 문제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자 또 그에 대항해서 한국의 경상남도 마산(馬山)시에서는 <독도(獨島)의 달(月)>, 거기다 쓰시마(對馬)에 대한 영유권(領有權)을 주장할 목적으로 <쓰시마(對馬島)의 날(日)>이란 것을 제정(制定)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독도의 달(月)은 일본의 시마네 현이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가 항의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그로부터 한일교류 등의 이벤트들이 중지되거나 연기되었다. 그러자 또 이어서 경상북도 의회가 일본을 더욱 압박할 목적으로 2005년 6월 9일에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렇게 해서 <독도의 달>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와 의회는 시마네 현이 그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파기할 때까지, 시마네 현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정지하며, 단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정부수준 등의 국제행사에서의 한일방문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공무원 및 경상북도가 1/2이상 출자(出資)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직원 등에 의한 공무로의 방일 출장은 10월에는 규제한다.

 ※ 대마도의 날은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인용합니다.

 대마도(對馬島)의 날은 일본 시마네 현의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서 마산시의 의회가 제정했던 기념일이었다. 그때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던데 대응해서,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러자 또 시의회는 그날 오후 109회 임시의회를 열었고, 이어서 그 <대마도의 날 조례> 안을 긴급 상정했으며, 그리하여 또 그 결과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또 그날 제정된 그 조례는 쓰시마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또 조선 초기의 이종무 장군이 그 쓰시마 섬을 정벌하기 위해서 마산포를 출발했던 그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날 시의회는 당초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려 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해서 그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독도(獨島) 근해(近海)의 해저지명의 명명(命名)과 해저지하자원에 관한 조사활동을 둘러싸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가 재연(再燃), 그래서 그에 대한 확정교섭이 재개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현재 완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또 2006년 4월 6일, 한국의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김원웅(金元雄)이 한국의 FM라디오 평화(平和)방송에 나와서 <독도(獨島)의 국제법상 영토분쟁지역화(領土紛爭地域化)>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기(提起)할 것으로 해서, 1954년 이래 일본이 약 50년간 요구해왔었던 그 <국제적인 해결>을 드디어 한국 측이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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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아래는 일본 측의 대응(對應)과 경위(經緯)에 대한 소개이다.(역시 일본 측의 주장임)

 <대응(對應)>

 일본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1954년 9월 25일)에는, 구상서(口上書)를 제출해서,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에 위탁(委託)하는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었지만, 그러나 당시의 한국정부는 그것을 거부했다.

 ※ 구상서는 외교문서 형식의 하나로, 상대국과의 문제 또는 상대국과 협의한 사항을 제기할 때, 말로 직접 하지 않고 기록한 문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자국과 상대국을 모두를 제3인칭으로 표기하고, 수신인의 관직과 성명도 기재되지 않으며, 서명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함.
 



 참고: 일본 외무성(外務省) 자료 -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提訴)의 제안(提案)

 1.우리나라(일본)는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 측이 행했던 독도(獨島)의 영유권의 주장과 어업종사 그리고 순시선(巡視船)에 대한 사격(射擊)과 구조물의 설치 등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항의를 했었다. 그리하여 그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강구하고자 1954(昭和29)년 9월에 구상서(口上書)를 가지고 독도(獨島)의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었지만, 그러나 동년(同年) 10월, 한국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한, 1962년 3월에 열렸던 한일외상(外相)회담 때에도 코사카젠타로우<小坂善太郎-1912(明治45年) 1월 23일~2000(平成12年) 11월 26일. 일본의 정치가. 외무대신, 노동대신, 경제기획청장관 역임
> 외무대신이 한국의 외무부장관 최덕신(崔德新)에게 상기 취지의 제안을 재차 하였으나,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은, 분쟁의 양(兩)당사자가 동(同) 재판소에 해결을 구하려는 합의가 있으면, 최초로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령,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소한다고 해도, 한국 측이 그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그 제소는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3. 195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밴 플리트 대사(大使)의 귀국보고서(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1986년 공개
)에는, 미국은 독도(獨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고, 그리하여 그런 제안을 한국 측에 비공식으로 제안도 했었지만, 그러나 한국은 독도(獨島)가 울릉도의 일부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했다.
 

 


 덧붙여서, 당시 한국은 국제연합(國際聯合=이하,國聯)에 가맹(加盟)하지 않고 있었지만(1991년 가맹함)
 그러나 가맹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원리적(原理的)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일이 가능하다.

 아무튼, 그런 연유 등으로, 1965년에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부터 현재(2008년)까지
 40년 이상, 일본 측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탁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단, 그 이외의 건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서 연(年) 1회 정도
 독도(獨島)문제에 관한 항의문서를 한국 측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중이다.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독도(獨島)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1952년 1월 18일 한국대통령 이승만의 해양주권선언에 기초한 어선입입금지선(漁船立入禁止線 또는 이승만 라인)에 의해서 독도(獨島)가 한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일본정부가 독도(獨島)를 자국에 편입하려는 각의(閣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는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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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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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는, 일본의 주장임

 독도(獨島)는 일본 영(日本領) 오키(隱岐)와는 약 157km,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약 87km의 거리에 있다.

 
참고: 일본 외무성(外務省)의 팸플릿(pamphlet)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竹島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2008年2月 發行)>에서는 오키(隱岐)와 독도(獨島)와의 거리를 약 157km, 그리고 울릉도(鬱陵島)와는 약 92km라고 기재(記載)했는데, 그것은 오키(隱岐)와의 거리에서는 양도(兩島)에서 제일로 가까운 곳을, 그리고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중심(島中心) 사이의 거리를 취했던 결과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동도(東島=女島)와 서도(西島=男島)라고 불리는 두 개의 섬이 있으며, 그 주변에 총계(總計) 37개의 암초(巖礁)가 있고, 그 총면적은 약 0.23㎢로, (일본의 입장에서) 동경(東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 공원의 1.4배정도이다.


<女島(左)와 男島(右)>

 

  아무튼 또, 1954년 7월에 한국의 내무부(內務部)와 일본이 맺었던 평화조약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독도(獨島)영유권의 요구가 각하(却下)되었음에도 (상세한 것은 아래의 러스크 書簡 참조), 그 후에 한국 측은 그 독도(獨島)에 주유(駐留)부대를 상륙시켰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정부의 시정권(施政權)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참고: 러스크 서간(書簡) 계속...

 

 


 ※ David Dean Rusk(1909년 2월 9일-1994년 12월 20일)는 미국의 관료(官僚)였으며, 케네디와 존슨(Johnson) 정권에서 국무장관(1961년-1969년)을 지냈던 사람이었고, 그 재임기간은 Cordell Hull(1871년 10월 2일-1955년 7월23일) 다음으로 역대(歷代) 2위로 길었다.

 러스크 서간(書簡)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역시, 상세한 것은 생략함>을 기초(起草)했을 때, 당시의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일본의 영토와 한국정부가 전후(戰後)에 향수(享受)할 이익(利益)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졌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을 당시의 미(美) 국무(國務)차관보(次官補)였던 위 '러스크'가 한국정부에 1951년 8월 10일 통달(通達)했던 문서(文書)를 말한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한국의 독도(獨島)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일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료(史料)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草案이며, 문제의 Takeshima란 글씨가 보인다>

 <요지(要旨)>

 당시, 한국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였다고 한다.

 1. 독도(獨島)와 파랑도(波浪島)를 일본의 포기영토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9일(일본에 의한 포츠담선언 受諾) 시점에서 포기하게 해줄 것.
  

 


 파랑도(波浪島)

 포츠담선언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며, 파랑도(波浪島)는 현재 일본 측에서는 가공(架空)의 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아래의 이어도(離於島)로 보고 있는 섬이다. 그리고 또 그 이어도(離於島)는 파랑도(波浪島) 혹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쑤옌자오(중국어: 蘇岩礁)라고 불리고 있는 암초이며, 그리고 또 서구권에서는 소코트라암초(영어: Socotra Rock)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 암초는 32°07′22.63″N 125°10′56.81″E/32.1229528°N 125.1824472°E/32.1229528;125.1824472에 위치해 있으며,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東中國海)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퉁타오에서는 245킬로미터, 일본 나가사키 현 고토 시에 있는 도리시마 섬에서는 276킬로미터 해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또 그 암초는 바다의 평균 해수면에서 4.6미터 잠겨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낸다고 하는데, 아무튼 또 그 섬은 <러스크 서간(書簡)>에 기재되었었고, 그것은 또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 개최 당시, 한국의 주미(駐美)대사였던 양유찬(梁裕燦=1897년-1975년 10월 20일. 의사, 외교관)이 외교문서로서, 1951년에 미국정부에 제출했었던 <美國草案=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한 <한국 측 의견서>로,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하나로 그 섬을 기재했던 것이 그 연유가 되었다.
 


<미국초안(美國草案=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한 한국 측 의견서>


<딘 애치슨>

 
 그러자 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1893년 4월 11일-1971년 10월 12일. 미국의 변호사, 정치가, 트루만 정권 하에서 국무장관을 역임)에게 독도(獨島)와 함께 그 섬의 위치와 면적 등을 문의했던 바, 그러자 그는 <(파랑도는) 대체적으로 울릉도 가까이에 있는 소도(小島)>라고 답변을 했고(이하는 일본 측의 주장) 그러자 또 그 후에 한국정부에 의한 수색(搜索)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섬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현재까지도 그 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또 현재는 동(東)지나해의 소암초(蘇巖礁)가 그 섬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재한(在韓) 일본의 자산(資産)을 한국정부 및 미군정청(美軍政廳)에 이관(移管)할 것.
 3. 맥아더라인의 계속(繼續)을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포함시켜줄 것.

  

 
 맥아더라인(the MacArthur line)
 

 맥아더라인(the MacArthur line)이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을 점령, 통치했던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의 문서(文書)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第1033호 <일본의 어업(漁業) 및 포경업(捕鯨業)에 인가(認可)된 구역(區域)에 관한 각서(覺書)>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일본어업의 활동가능영역을 말함.
 


<맥아더와 히로히토-1945년 9월 27일.

이 사진을 보고 일본국민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천황의 초라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개요(槪要)>

 맥아더라인은, 당시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었던 GHQ의 더글러스맥아더(Douglas MacArthur) 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SCAPIN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그때 한반도의 남부(南部-남한)를 군정통치하고 있었던 미군(美軍)군정(軍政)은 그 라인을 무원칙(無原則)하게 그었을 뿐(arbitrary line),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 정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 선은 GHQ에 의한 통치(統治)상의 편의(便宜)에 의한 것이었을 뿐, 최종적인 조치(措置)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승만라인>이 설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래는 그 선(線)의 변천에 대한 내력의 소개이다.
 

 


<참고도>

 1) 1945年:맥아더라인 以前

 1945年(昭和20年)

 8月15日 - 종전(終戰)
 9月2日 - GHQ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한, 어선을 포함한 선박 일체의 이동을 금지함.
 9月14日 - 목조선(木造船)만은 일본의 연안 12海里 이내에서의 조업을 허가함.

 2) 제1차 허가(第一次許可)

 1945年 9月27日 - 일본의 어획(漁獲)수역(水域)을 지정함.

 北緯45度 東經145度에서부터 北緯45度30分 東經145度, 하보마이(歯舞)諸島를 避해서 東經150度, 北緯26度 東經150度, 北緯26度 東經123度, 北緯32度 東經125度, 쓰시마(対馬)를 경유해서 北緯40度 東經135度, 北緯45度 東經140度을 잇는 선내(線內)로 정함.

 3) 1945年:오가사하라(小笠原) 포경허가(捕鯨許可)

 1945年 11月30日 - 小笠原諸島 주변에서의 포경을 허가함.
 1946年 3月22日 - 일본정부의 행정구역을 쓰시마(対馬)와 타네가시마(種子島) 그리고 이즈제도(伊豆諸島)까지로 한정함<난세이제도(南西諸島)와 小笠原諸島의 분리(分離)>

 4) 1949年 제2차 허가

 1949年 9月21日 - 일본의 어획역(漁獲域)을 동(東)으로 확장함.

 北緯40度 東經165度, 北緯40度 東經180度, 北緯24度 東經180度, 北緯24度 東經165度의 선내(線內).

 5) 1950年 제3차 허가

 1950年 5月12日 - 일본의 어획수역을 남(南)으로 확대함.

 北緯24度 東經123度, 적도(赤道)의 東經135度, 赤道의 東經180度, 北緯24度 東經180度를 잇는 선내(線內).

 <맥아더라인 폐지과정>

 1) 1951年

 7月19日 - 한국이 미국에게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맥아더라인의 계속을 요구함.
 8月10日 - 미국이 러스크 서간으로 한국에 회답했으며, 그 내용은 평화조약의 발효 후에는 맥아더라인의 효력이 상실됨을 전함.
 9月8日 - 일본과의 평화조약 서명이 이루어짐(조약의 발효는 1952年4月28日부터).

 2) 1952年

 1月18日 - 한국이 일방적인 이승만라인을 설정함.
 4月25日 - 맥아더라인 폐지됨.


 

 


 

 하지만 미국정부는 그 서간(書簡) 중에 <재한(在韓)일본자본>에 관해서는 미군정청(美軍政廳)의 처리를 인정하는 기술(記述)의 수정을 인정하였으나, 독도(獨島)의 요구와 맥아더라인의 계속(繼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독도(獨島)에 관해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관할(島根県의 管轄)하에 있었고, 한국의 영토권주장은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회답을 냈던바 있었다. 그리고 아래는 그 내용임
 "As regards the islands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러스크 書簡 2페이지 目2行目-7行目)

 그리고 또, 시대(時代) 배경과 양(兩) 정부 간의 교섭에 관해서도 말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1949년 12월 29일-연합국이 초안(草案-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작성. 그 중에 독도(獨島)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음(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있었던 것으로 봄-ChapterII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그리고 이하의 초안(草案)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1950년 6월 25일-한국전쟁 발발(勃發)

 1951년 7월 19일 외교문서(外交文書)
 1) 초안(草案)에 대해서 양유찬(梁裕燦) 한국주미대사에 의한 미국정부에 요망서(要望書)가 제출됨.



<양유찬의 요망서>


  2) 한국은 그 요망서의 내용에 상기 요지(要旨)의 기술(記述) 3가지를 요구했으며, 그때의 미국 대사와의 회담에서는 <그러한 섬들이 한일병합(韓日倂合) 전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영토였다면, 한국의 영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1951년 8월 2일(外交文書)-다시 한 번 한국대사에 의해서 요망서가 미국정부에 제시(提示)되었다.

 1951년 8월 10일(外交文書)-당시의 미국국무차관보 러스크에 의해서 당해(當該) 서간(書簡)이 미국정부의 최종적인 회답이라면서 한국정부에 제시되었다.

 1951년 9월 8일-일본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조인(調印)되었다.

 1952년 1월 18일-한국 측에서 이승만(李承晩)라인을 선언함.


 

 이승만 라인

 

 

 이승만라인은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에,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李承晩)의 해양주권선언(海洋主權宣言)에 기초해서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군사경계선(軍事境界線)>이었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리고 그 <군사경계선>은 당시, 한일(韓日)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던 일본의 오오히라마사요시<大平正芳=1910年(明治43年)3月12日-1980年(昭和55年)6月12日. 일본의 대장(大藏)관료(官僚)였으며, 정치가였고, 위계(位階)는 정이위(正二位) 훈등(勳等)은 대훈위(大勳位)> 외상(外相)이 쓴 자신의 글 <나의 이력서> 중에 표현했던 말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평화선(平和線)이라고 선언했다. 

 


<이승만-다음 기회에 소개함>


<오오히라>

 

 <브리태니커 인용 내용>

 한일 양국의 평화 유지를 근본 취지로 삼고 있다고 하여 평화선 또는 리 라인'(Rhee Line)이라고도 한다. 한반도에 인접한 해붕(海棚) 및 해양의 광물과 수자원을 보호·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이 주권을 보지(保持)·행사한다고 선언된 이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평균 96㎞(약 53해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수역 내에서의 수산업과 어업은 한국정부의 관할·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이 선은 일종의 방위수역의 성격도 겸하는 것이었다. 이 선을 선언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일간의 어업 격차가 큰 실정에서 일본과의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어업 및 대륙붕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했으며,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 및 인접 해양의 주권적 전관화 추세 속에서 기존 맥아더 라인의 철폐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선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타이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오다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철폐,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아래는 일본의 주장이다.

 당시,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한국 부근의 공해(公海)에서의 어업을, 한국국적 이외의 어선은 조업을 금지했던 것이었다. 그러자 그 후, 그것을 위반했던 어선들(주로 일본어선들)은 한국 측에 의해서 임검(臨檢), 나포(拿捕), 접수(接收)되었으며, 심지어는 총격에 의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다이이치다이호우마루(第一大邦丸) 사건 등>

 ※ 제일대방환사건(第一大邦丸事件)은 1952년 2월 4일에 공해상<제주도 앞바다 약 20마일쯤의 농림어구 제284 어구(農林漁區第284漁區)라고 생각되었던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던 후쿠오카(福岡) 어선 <第一大邦丸(57톤)> 및 <第二大邦丸(57톤)>이 한국의 어선 <제1창운(昌運) 호(號-약 55톤)> 및 <第二昌運 호(號-약 55톤)>를 이용했던 한국해군에 의해서 총격, 나포되었고, 그러자 그 과정에서 第一大邦丸의 어로장(漁撈場)이었던 세토시게지로우(瀬戸重次郎-34세)가 피탄(被彈), 사망했던 사건이었다.(下略)

 그러자 일본 측은 <국제법상의 관례(慣例)를 무시했던 조치>였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그 라인은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의 성립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일본인 억류자 3929명, 나포된 어선 수 328척, 사상자 44명을 내면서 13년간 존속했고, 그 억류자들은 또, 6첩(疊-다다미 여섯 장)정도의 방에 약 30명 정도가 떠밀어 넣어졌으며, 그로서 그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억류생활을 해야만 했으며, 그 기간도 수년간에 달했었다.

 그러자 또 일본정부에서는 그 <이승만라인>의 문제해결에 즈음에서 한국정부의 요구에 응했고, 그리하여 일본정부에서는 그 일본인 억류자들의 반환과 교환을 위해서 당시, 상습적인 범죄자 또는 중대(重大)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에서 수감 중이던 재일(在日)한국인들과 조선인(朝鮮人)들 472명을 수용소에서 방면(放免)해서 재류(在留)특별허가를 내주었다. 그러자 또 한국정부에서는 당시, 일본정부가 적발했던 한국인 밀입국자들의 강제송환을 거부했던 것과 함께, 일본 국내에 풀어줄 것을 요구했었다.(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하략함)

 

<나포된 일본인들>

  

 1952년 4월 28일-일본과의 평화조약이 발효됨

 1952년 11월 27일-주한(駐韓) 미국대사관이 <독도(獨島)의 지위(地位)에 관하여 미국의 이해(理解)는 러스크 서간(書簡)의 내용과 같음>이라는 재차(再次)의 통첩(通牒)을 한국의 외교부(外務部) 앞으로 보냄.



<1 페이지-그리고 아래는 3 페이지까지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NA - Mr. McClurkin

 NA - Mrs. Dunning


 Possible Methods of Resolving Liancourt Rocks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ast six months the question of whether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has sovereignty over the Liancourt Rocks has been raised on three separate occasions. According to the Japanese version, in the latest incident on July 12, 1953, a Japanese vessel was patrolling the waters adjacent to the Liancourt Rocks when it was fired upon by Korean shore-based small arms and machine guns. The Japanese Foreign Office verbally protested the incident to the ROK Mission in Tokyo on July 13, demanding the immediate withdrawal of Koreans from the Rocks. on July 14 Foreign Minister Okazaki at a Cabinet meeting sta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s to explore every possibility of settling the dispute amicably by direct negoti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Okazaki also stated that it was conceivable that the question might later be submitted to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Kingdom for mediation. Some Japanese newspapers have also indicated that as alternatives the question might be submitted either to the Hague Tribunal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o the United Nations; Jiji Shimpo has taken the somewhat extreme view of suggesting that the Japanese Coastal Security Force be despatched to the Rock.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who has sovereignty over the Liancourt Rock (which are also known in Japanese as Takeshima, and in Korean as Dokdo), it may be of interest to recall that the United States position, contained in a note to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date August 10, 1951 reads in part: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This position has never been formally communic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but might well come to light were this dispute ever submitted to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judicial settlement.)

Since sending the August 10, 1951 note to the ROK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sent only one additional communication on the subject. This was done in response to the ROK protest of the alleged bombing of Dokdo Island by a United States military plane. The United States note of December 4, 1952 states: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 (Liancourt Rocks) .....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1951."

At the same time this note was sent it was hoped that this more reiteration of our previously expressed views would withdraw us from the dispute and might discourage the Republic of Korea from "intruding a gratuitous issue in the already difficult Japan-Korean negotiations." Apparently our efforts to date have not had the desired effect.

 Should the present eff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solve the dispute on an amicable basio by direct negoti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fail, there are several courses of action open to the Japanese Government.

 a) Request for United States Mediation - In the event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to request the United States to act as mediator, not only would the concurrence of the ROK have to be obtained, but the United States would be placed in the embarrassing position (notwithstanding the facts in the case) of seeming to choose between Japan or Korea. As usual, the role of the mediator is not a happy one. In view of this and of United states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to both these countries, it is believed preferable for the United States to extricate itself from the disput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b) Submiss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s -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neither Japan nor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both may be parties in a case before the ICJ provided that both agree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Security Council. At present these conditions are that both states would deposit with the Rogistra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 declaration accepting the Court's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and the Statute and Rules of the Court, undertaking to a amply in good faith with the Court's decision and accepting the obligations of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 Article 94 of the Charter.The difficulty with this plan would seem to be whether Japan could obtain the concurr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join with Japan in presenting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ce and if this were done, whother the ROK would abide by decision of the ICJ if it were negative.
 (c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r Security Council - Japan would have the right unilaterally to bring the Liancourt Rocks dispute to the United Nations under Article 35 section 2 of the United Nations Chrter, which states:

 "A state which is no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r of the General Assembly any dispute, to which it is a party if it accepts in advance, for the purposes of the dispute, the obligations of pacific settlement provided in the present Chapter.",

if it were willing to state, as required by Article 33 of the UN Charter, that the Liancourt Rocks dispute was one "likely to endange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indeterminable at this time whether Japan would be willing to go that far. It is also un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and/or the other Members of the anti-Soviet blic in the United Nations would want to add this grist to the Soviet propaganda mill.

 Recommendation

 1. NA/J recommends that the Department of State take no action at this time inasmuch as Foreign Minister Okazaki has has sta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try to settle the dispute with the ROK Government by direct negotiation.

 2. However, if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act as a mediator in this dispute, NA/.J recommends that: a) the United States should refuse; b) the United States should suggest that the matter might appropriate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United States could inform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this procedure might be preferable to submitting it to the United Nations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3. If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s the legal opin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n this question, NA/J recommend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make available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the Liancourt Rocks as stated in the Rusk note of August 10, 1951.

 Concurrences

 NA/K concurs.

 FE:NAlLBurmaste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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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8월 15일

 1.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1892년 3월 19일~1992년 9월 23일. 미국의 군인.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중 미국육군사령관을 지냈다)가 당시, 제34대 미국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너무 유명하므로, 소개는 생략함)의 특명(特命)대사(大使)로서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서, 기밀문서(機密文書)로 반 프리트 특명보고서(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를 작성했다.
 


<밴 플리트>


 ※ 그리고 또 아래는 그 내용의 일부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III. Korean Problems With Other Asian Nations. A. Japan.
 1. Fisheries.
 The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been to insist on the recognition of the so-called "Peace Lin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consistently taken the position that the unilater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the seas is illegal and that the fisheries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should be settled on the basis of a fisheries conservation agreement that would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4. Ownership of Dokto Island.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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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또 다음은 세계일보의 관련 기사임

 미국, 한국전직후 "독도는 일본땅" 일방결론



 | 기사입력 2006-03-27 07:53 | 최종수정 2006-03-27 07:53

 

 

 일본과 평화협정 체결때…본지,54년'밴 플리트 특명보고서'입수 
 "미국, 한·일 논쟁개입 피해야"…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권고


 한국전쟁 직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미국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며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일보가 미 버지니아군사학교 내 마셜도서관에서 찾아낸 ‘밴 플리트 특명보고서’(사진)에서 26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평화협정 초안을 만들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독도의 통치권은 일본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중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비록 미국이 이 섬을 일본 영토라 생각하고 있지만 논란에 개입되는 것을 피해 왔다”며 “미국은 이 논쟁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되는 게 적절하고 이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보고서 내용은]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 때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것으로, 30여년간 특급기밀로 분류돼 있었다.

 미국이 뚜렷한 근거없이 독도의 일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일본 논리대로 ICJ 회부를 통한 독도 문제 해결책을 내부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어 전후 처리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맥아더 라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952년 미일 평화협정(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맥아더 라인을 포함시켜 독도 부근에서의 일본 어선 조업을 영구히 막으려 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지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나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맥아더 라인은 한반도 주변 공해상의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미일 협정이 체결되면서 폐지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 라인’으로 고쳐 조업선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조업선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일본이 모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밴 플리트는 또 ‘사전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 또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선제공격이나 무력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책이라고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반도 내 미군이 재배치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게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밴 플리트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4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해 1953년 1월 퇴직했다. 한국전에서 공군장교였던 아들을 잃은 밴 플리트는 육군사관학교를 재건하는 등 한국군을 정예화하는 데 힘을 쏟아 ‘한국군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1954년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 동창이자 당시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특명에 따라 한국 등을 둘러보고 같은 해 9월 30일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극동지역 주요 국가의 군사 동향과 정치·외교적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관련, 육·해·공군의 전투요원과 무기체제 등을 상세하게 파악했다. 보고서는 1986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기밀해제됐으나 공간적 이유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

 

렉싱턴(미국 버지니아)=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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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과의 평화조약 후, 동(同) 조약에 관한 미국정부의 공식견해로,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1) 일방적인 영해선언(이승만 라인)은 위법(違法)하다.
  2) 미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서 독도(獨島)는 일본의 영토라고 결론을 내렸다.
  3) 그 영토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하길 희망한다.

 1954년 9월 25일-일본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탁(委託)을 제안(提案)함.

  

 1954년 10월 28일-한국이 일본의 제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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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의 위치도>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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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는, 일본의 주장임

 독도(獨島)는 일본 영(日本領) 오키(隱岐)와는 약 157km,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약 87km의 거리에 있다.

 
참고: 일본 외무성(外務省)의 팸플릿(pamphlet)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의 포인트(竹島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2008年2月 發行)>에서는 오키(隱岐)와 독도(獨島)와의 거리를 약 157km, 그리고 울릉도(鬱陵島)와는 약 92km라고 기재(記載)했는데, 그것은 오키(隱岐)와의 거리에서는 양도(兩島)에서 제일로 가까운 곳을, 그리고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중심(島中心) 사이의 거리를 취했던 결과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동도(東島=女島)와 서도(西島=男島)라고 불리는 두 개의 섬이 있으며, 그 주변에 총계(總計) 37개의 암초(巖礁)가 있고, 그 총면적은 약 0.23㎢로, (일본의 입장에서) 동경(東京)에 있는 히비야(日比谷) 공원의 1.4배정도이다.


<女島(左)와 男島(右)>

  그리고 또 그 섬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그 섬은 아주 험(險)한 암산(巖山)으로, 면적도 좁은데다, 그 섬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利益)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주변의 광대(廣大)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의 어업권과 해저자원의 권리가 존재한다.

 참고: 배타적(인)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은 <국련해양법조약(國聯海洋法條約)>에 기초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主權)이 미치는 수역(水域)을 의미하며, 연안국(沿岸國)은 그 <국련해양법조약>을 토대로 한 <국제법>에 따라서, 자국(自國)의 연안(沿岸)으로부터 200해리(海里-약 370킬로<1해리=1,852m)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는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 대신으로, 자원의 관리와 해양오염방지의 의무를 지게 되며, 그리고 일본에서는 1977년에 개정되었던 <영해(領海)법>과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해서 설정되었다고 한다.

 

 


<배타적경제수역 이해 圖-아래 노란색이 육지>

 

 그래서 현재, 그 섬의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내에 석유(石油) 등의 해저자원은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어업권(漁業權)이며, 그래서 또 <한일어업협정>에서는 그 섬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보류한 채, 그래서 또 (그 섬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잠정(暫定) 수역(水域)을 설정했으며, 그래서 또한 그 해역(海域)에 있어서만큼은 쌍방의 어획(漁獲)이 제한됨을 서로 인정하였다.

 

 


<잠정 수역 표시 도>

  

 

 참고: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었던 어업협졍이며, 구(舊)협정은 1965년에 한일(韓日) 국교수립과 동시에 체결되었던 것이었다.(1965年6月22日) 그리고 그 협정의 목적은 <어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었으며 <연안(沿岸)으로부터 12해리(海里) 내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관할권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명기(明記)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양국 간에 조업(操業)에 관한 갈등이 빈발(頻發)했고, 그리하여 또 몇 번에 걸쳐서 협정개정에 관한 교섭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그때마다 독도(獨島)에 관한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섭은 결렬(決裂)되기 일쑤였다. 그러자 또 일본에서는 마침내 1988년 1월에 그 협정의 종료를 한국 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 후였던 1988년 11월 28일에 <어업에 관한 양국 간의 협정>이란 신(新)협정이 다시 체결되어서 서명(署名)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또 1999년 1월 22일에 그 신협정 및 그와 관련된 국내(일본의)법이 발효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신협정은 1966년에 발효되었던 <국련(國聯)해양법조약>의 취지를 답습(踏襲)했던 것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했으며, 그리하여 그 자국의 EEZ 내에서의 조업조건을 정하고, 위법한 조업에 관한 여러 가지의 단속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독도(獨島)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韓日)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독도(獨島)의 존재를 무시한 해역(海域)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수역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이 여러 가지의 규칙에 따라서 조업을 하게 되었으며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업조건과 자원보호를 협의(協議) 또는 권고(勸告)하게 되었다.

 <백과사전 인용>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의제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어선의 수, 어획량, 수역 등을 다룬 협정이었다. 본문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었으며, 그 협정은 전문과 본문 10조, 의사록과 양국 서한 각 3통과 구상서 그리고 1통의 부속서와 조업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한국 측의 서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나라 간의 어업회담은 1951년 11월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시작되었다. 그 협의과정에는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및 연해안으로부터 50~60해리에 걸친 배타적 전관 어로수역>을 선언했던 이른바 <평화선>에 관한 양국 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장면 총리가 그 평화선을 한일회담의 암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한국 측 입장이 완화되자 <어업협정회담>이 급진전되었다. 그리고 전관수역에 대해서는 협정 제1조 제1항에서 12해리로 설정했고, 기준선에서도 한국 측의 직선기선 사용은 거부되었으며, 일본 측에 유리한 각 수역의 외측 한계선만 긋도록 되었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수단으로 그 어업문제를 이용했으며, 일본 측도 평화선 문제의 해결을 청구권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대체로 한국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일 간의 어업기술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주권의 차원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불리했던 협정이었다.

 그러나 그 잠정수역(暫定水域)은 일본(日本) 측이 대폭적(大幅的)으로 양보를 해서 결정되었던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도(獨島)의 영해(領海)와 잠정수역(暫定水域)의 한국 측 해역(海域)에서는 한국군이 빈번한 감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선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또 그 독도(獨島)는 이즈(伊豆) 제도(諸島)와 함께 니폰아시카(ニホンアシカ=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일본강치=海龍=哺乳類アシカ科의 海獸)의 주요한 번식지의 한 곳인데, 그런데 1975년에 목격된 후로는 아직까지 목격된 예가 없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멸종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 있다.
 

 

 ※ 강치는 강치 과(科)의 바다짐승으로, 몸은 물개와 비슷하나 작고 검은 갈색이며, 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강치>와 <일본강치>가 여기에 속하며, 물고기와 오징어 등을 잘 먹고, 태평양의 여러 섬 근처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은 해려(海驢) 또는 해룡(海龍)이라고 하며, 그 모습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그리고 현재는 모두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표본은 박제>

 

 그리고 또 그 독도(獨島)에서 <일본강치>가 멸종된 원인은, 한국이 그 섬을 점거(占據), 요새화(要塞化)하던 과정에서 행해졌던 자연파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이런 것을 봐서도 일본의 날조와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음. 즉, 후술하겠지만, 강치의 멸종은 일본의 남획에 원인이 있었음)


 아무튼, 현재 한국에서는 그 섬에 관한 홍보가(弘報) 잘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한국 내의 많은 곳에서는 <독도(獨島)는 우리의 영토>라는 간판과 횡단막(橫斷幕) 등을 쉽게 볼 수가 있으며, 한국의 <중고(中高)역사교과서>에서도, 17세기 말에 한국의 어민(漁民) 안용복(安龍福)이란 사람이 송도(松島=현재의 독도)가 조선(朝鮮)의 영토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도일(渡日)했었다고 크게 기록해두었다든지, 초등, 유치원아들에게까지도 한국의 그 독도(獨島) 영유(領有)에 대한 정당성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는 우리 땅(領土)>이란 노래도 있으며, 그것은 또 유치원에서까지도 불리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그 <독도(獨島) 문제>가 <국제문제화> 되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 측이, 그러한 것으로 자국의 국내외(國內外)에 그 독도(獨島)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지(周知)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점거(占據)를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실효적지배)하려는 정책의 일환일 것이라고 보는 강한 견해가 있다.
  아무튼 또, 1954년 7월에 한국의 내무부(內務部)와 일본이 맺었던 평화조약에서, 한국정부에 의한 독도(獨島)영유권의 요구가 각하(却下)되었음에도 (상세한 것은 아래의 러스크 書簡 참조), 그 후에 한국 측은 그 독도(獨島)에 주유(駐留)부대를 상륙시켰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정부의 시정권(施政權)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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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던 <성녀이야기>에 이어서 <2011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올렸던 <독도(獨島)>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아직도 반성을 모르고, 더욱 광기(狂氣)로 미쳐가는 일본(日本) 극우(極右)파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이상으로 그림이 표현되지 않는 등, 수정이 불가하므로, 그래서 다음 회부터는 전에 올렸던 그대로를 올릴 예정이므로, 표현이 부족하다거나, 오탈자가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독도(獨島)

 1.사전적인 의미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으로, 비교적 큰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섬 및 부근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근 해역은 전갱이, 고등어, 미역 따위가 풍부한 좋은 어장이며, 면적은 0.186㎢.

 2. 인터넷 자료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있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한다. 그리고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또는 우산도(于山島) 또는 가지도(可支島) 또는·요도(蓼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18)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서론(序論)갈음

 그리고 위의 내용 외에도 아주 잘 소개된 글들도 인터넷에서는 많이 있는 것을 本人도 확인했던 바 있었고, 일본 역시도 개인들의 블로그 등에서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本人처럼> 그 <독도(獨島)>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주먹구구식, 또는 대충대충, 또는 적당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도 현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本人 역시도 독도(獨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이 글을 써보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일본인들이 그 독도(獨島)에 대해서 자주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또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견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정부의 대응도 있을 것이라고 本人은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무지(無知)한 국민들은 무엇인가, 그 석연치 않음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本人은 이번 참에 그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옮겨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네들의 생각은 우리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들이 반성해야 할 점은 없겠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네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자 나름대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또,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에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그리고 또한 本人처럼, 그 <독도(獨島)>에 대해서 공염불만 해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번 기회로 해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 * *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건너 일본(日本)이란 나라에서도 소위, 한류(韓流)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그때, 한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리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터뷰의 주제는 대충 <당신은 한국 또는 대한민국 또는 코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러니까 그때,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던 그 인터뷰에서 그들은 일본인 특유의 머뭇거림과 웃음으로 한국의 기자를 대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또는 <저... 혹시, 동남아시아 어디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나라 이름인가요?> 등등... 그러자 本人은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경악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려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또 마치 그네들만의 사회적인 이슈로서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일종의 금기(禁忌)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하고 나름대로 납득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났던 때, 다시 한국의 방송기자가 이번에는 <독도(獨島) 문제>를 들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거리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또 그때는 약 10년 정도 지났던 때였기 때문에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하지만 앞전과는 달리 그들의 반응은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을 本人은 그때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도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주부들이라거나, 나이 든 노인들에게도 그 질문을 던져졌었는데, 그런데 또 놀랍게도 결과는 앞전과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일치했었고, 그것은 또 역시, 그들은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어떤 젊은 주부의 말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일본의 땅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려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한일(韓日)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양국 간에 팽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한 민간(民間)적인 교류라거나, 나라 간의 왕래 등이 활발해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한국의 젊은이들(주로 고등학생들)이 일본의 젊은이들과 친선을 도모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 티브이로 방송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 역시 그때도 그 방송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자리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찍은 장면들이 심심찮게 나왔다든지, 그 결과로 또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이나, 형제들이 다시 상봉하게 되었기라도 했다는 듯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情)을 나누면서 서로 울고 웃으면서 부둥켜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던 것이다. 그래서 本人 또한 그때는 까닭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졌고, 그 풋풋하고 때 묻지 않은 싱싱한 젊음들에 찬사의 박수까지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들은 마지막을 아쉬워하면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했고, 그리고는 석별(惜別)의 아픔을 가슴으로 새기면서, 서로 부둥켜안고는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처럼 서로 간에 아쉬움을 나누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말로 좋았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러자 또 그때부터 양국의 학생들은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언성을 높이는 여학생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 여학생은 한국의 학생이었고, 그에 비해서 또 일본의 학생들은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한국의 학생들이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기선을 제압 하는가 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한 기록과 근거 등을 내세운 일본 학생들의 논리 앞에 한국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거나,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무너져갔고, 급기야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했던 한국 학생들은 기어이 그 자리에서 억울함의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자 또 일본의 학생들은 그에 반해서 마치 <무슨 일이야?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듯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하던 모습까지도 나는 모두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나중에 후담(後談)으로 했던 한국의 어떤 여학생의 말을 대충 한번 옮겨보면 아래와 같았다.

 <너무도 분했어요! 獨島는 분명히 우리의 것인데, 제가 저들만큼 미리 공부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할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헛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사실들을 모든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운운>

 그리고 헤어질 때도 일본의 학생들은 마치 승자(勝者)의 모습으로 의연하게 한국의 학생들을 전송해주었지만, 그러자 또 그에 비해서 한국의 학생들도 겉으로는 같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또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만 보였었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또한 本人이 보기에는 이별의 아쉬움 때문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서러움으로 인한 눈물 같게도 보였던 것이다.

 그러자 또 솔직히, 本人도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 학생들처럼 억울했다. 하지만 역시,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한 먹고사는데 급급해서 그런 것을 찾아볼 엄두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本人 또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말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었기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들을 미리 해두고 있었을까?...

 하지만 또 물론, 그에는 또 그들 일본인들의 특성상, 한국학생들의 내일(來日)에 앞서서 미리 준비시켜두었을 것이란 생각도 쉽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났던 것으로 해서, 그들이 그때 어떤 교육을 받았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本人은 현재 이런 글을 써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모쪼록,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실 분이 계시다면, 위 本人의 그런 심정을 십분(十分) 헤아려주시면서, 읽어주시기만 앙망(仰望)할 따름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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