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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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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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4년 8월. 한일협정서 성립.

 (사) 1904년(4237,甲辰) 대한제국 광무8년.『官報』號外 光武8年3月8日. 2월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됨. 6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남하하여 조선해협 동수도(朝鮮海峽 東水道 현재의 對馬해협)에서 일본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 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함. 9월 2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가 업무를 개시함.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 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리앙꼬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9월 29일, 일본 어민 나카이요우자부로우(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달라”는 문서를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함. 11월 20일 독도가 한일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쓰시마(對馬)가 독도에 도착함. *참고문헌 『官報』 號外 光武 8年 3月 8日『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軍艦新高戰時日誌』『島根縣誌』(1923)『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일) 1904년(明治37年) 2월 6일:러일전쟁 발발(勃發).

 (일) 1904년(明治37年) 8월 23일:제1차 한일협약 체결(締結).

 ※ 브리태니커 인용으로 대신함.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韓日外國人顧問傭聘 ── 關 ── 協定書> 1904년 8월 22일 외무대신서리 윤치호(尹致昊)와 일본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사이에 조인된 협정서(고문정치).

 한일협정서 또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개전하는 동시에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요하고, 그해 5월 일본각의에서는 한국식민지화의 기본방침인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결정했다. 이 방침은 식민지화를 위한 대한정책의 확립인 동시에 실천방안이었다. 이어서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8월 22일 한일의정서 제1조에 규정한 '내정개선'이라는 구실하에 '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외부대신서리 윤치호와 일본공사 하야시 간에 체결하게 했다. 협정서의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에 따를 것, ② 한국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주요업무를 일체 그 의견에 따를 것, ③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관한 특권양여와 계약등사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 일본은 이 협정에 의해 그들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다 수타로[目賀田種太郞]를 재정고문에, 또 20여 년 간 일본정부에 고용되어 충성을 바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에 임명하여 한국의 외교와 재정을 감독·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외교권과 재정권을 장악했다. 한편 일본은 2명의 고문용빙을 전후하여 하등 계약의 근거도 없이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각 부에도 모두 이와 대동소이한 고문을 차례로 두게 했다. 또한 주한 일본공사관부무관 육군중좌 노즈[野津鎭武]가 군부고문으로 임명되어 군대해산의 일을 담당했으며, 일본경시청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가 경무고문으로 임명되어 경찰을 장악했고, 궁내부에는 한국에서 참령을 지낸 가토[加藤增雄]가 궁내부고문으로 취임하여 궁내부를 감독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에까지도 도쿄[東京] 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幣原垣]를 학부참여관이라는 명칭으로 취임시켜 식민지교육의 체계를 잡게 했다. 이들 고문 밑에는 이와 같은 일을 보조하기 위해 각 고문마다 보조관으로 10~100명의 일본인이 딸려왔다. 이로써 이른바 고문정치체제를 확립하여 대한시설강령 등 식민지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했다.

 <고문정치(顧問政治)>

 1904년(광무 8) 8월 22일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에 입각하여 파견된 일본인 고문관에 의해 자행된 내정간섭 행위, 또는 그 간섭시기의 정치.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한일의정서에 강제 조인하도록 했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한국의 제반 시설과 인원을 러일전쟁에 동원하고, 향후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강요한 조약으로서 전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한일의정서가 조인된 이후 일본은 그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한국경영방안을 작성, 같은 해 5월 일본 각의의 결정을 거쳐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 중 일본은 철도부지·군사기지 등 수많은 토지를 강탈하였으며, 곳곳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종래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게 하였으며, 내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정치적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다. 이해 8월 10일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8월 22일에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사이에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가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재정과 외교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고문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관계사항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고문의 권한은 한국정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일본은 협정서에 명시된 재정고문·외교고문 이외에도 한국정부의 자진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군사·경찰·궁내부·학부 등의 제반 행정 분야에 자국인을 파견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하였다.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자는 일본 대장성 수세국장 메가다[目賀田種太郞]였는데, 그는 부임 직후 재정·화폐개혁을 단행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경제를 식민지구조로 변화시켜나갔다.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D.W. 스티븐스가 파견되었고, 군사고문으로는 주한 일본공사관 부무관 노즈[野津鎭武], 경무고문에 일본 경시청 경시 마루야마[丸山重俊], 궁내부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부 학정참여관에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 시데하라[幣原坦]가 각각 파견되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들 고문과 함께 보조관이라는 명목으로 10~100여 명의 일본인이 파견되어 한국의 모든 내정을 속속들이 감시·통제하였다. 고문정치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통감정치로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주권은 완전히 허구화되었다.

 (일) 1904년 9월 29일:시마네(島根) 현의 나카이요우자부로우(中井養三郞)가 (일본의) 내무성(內務省)・외무성(0外務省)・농상무성(農商務省)에 <리앙쿠르 섬 영토편입 겸, 임차(賃借) 요구 원(願)>을 제출함.

 ※ 나카이(中井-1864년부터 1934년)는, 1864년 톳토리(鳥取) 현, 쿠라요시(倉吉) 시(市-鳥取県 東伯郡 小鴨村 大字中河原)에서 양조(釀造)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 후에 스키(周吉) 군(郡), 사이고우쵸우<西郷町-現在의 오키시마쵸우(隠岐島町)>를 거점으로 했던 어업자였다. 그리고 또 그는 독도(獨島)에서 잠수기(潛水器)를 사용해서 해삼과 전복을 채취했으며, 1903년에는 그 독도(獨島)에 조그만 집도 지었다. 그리하여 1904년에는 상기(上記)의 원(願)을 제출했으며, 그런데 또 그것이 바로 현재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明治39(1905)년 竹島視察団記念写真(島根県立図書館所蔵)
             隠岐島庁前:最後列左로부터 3번째가 中井 그리고 그 앞 파란색 동그라미 안은 奥原碧雲라고 함>

 그리고 아래는 나카이가 그때 발원(發願)했던 원(願)의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りゃんこ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

 隠岐列島の西八十五浬、朝鮮鬱陵島の東南五十五浬の絶海に、俗にりゃんこ島と称する無人島有、之候、周囲各約十五町を有する甲乙二ヶの岩島中央に対立して一の海峡をなし、大小数十の岩礁点々散布して之を囲繞せり。中央の二島は四面断岩絶壁にして高く屹立せり。其頂上には僅に土壌を冠り雑草之に生ずるのみ全島一の樹木なし。海辺彎曲の処は砂礫を以て往々浜をなせども、屋舎を構え得べき場所は甲嶼の海峡に面セル局部僅に一ヶ所あるのみ。甲嶼半腹凹所に潴水あり。茶褐色を帯ぶ。乙嶼には微々たる塩分を含みたる清冽の水断岸渭滴仕候。船舶は海峡を中心として、風位により左右に避けて碇泊せば安全を保たれ候本島は本邦より隠岐列島及び鬱陵島を経て朝鮮江原、咸鏡地方に往復する船舶の航路に当たれり。若し本島を経営するものありて人之に常住するに至らば、夫等船舶が寄泊して薪水食糧等万一の欠乏を補ひ得る等、種々の便宜を生ずへければ、今日暇駸々乎として盛運に向ひつ々ある処の本邦の江原、咸鏡地方に対する漁業貿易を補益する所少なからずして本島経営の前途最も必要に被存候。本島は如斯絶海に屹立する最爾たる岩島に過ぎざれば、従来人の顧るもなく全く放委し有之候。然る処、私儀鬱陵島往復の途次会本島に寄泊し、海驢の生息すること夥しきを見て空しく放委し置の如何にも遺憾に堪へざるより爾来種々苦慮計画し兪、明治三十六年に至り断然意を決して資本を投じ、漁舎を構へ、人夫を移し漁具を備へて先づ海驢猟に着手致候。当時世人は無謀なりとして大に嘲笑せしが、元より絶海不便の無人島に新規の事業を企て候事なれば計画齟齬し設備当を失する所あるを免れず。剰へ猟法製法明かならず。用途販路亦確ならず。空しく許多の資本を失ひて徒に種々の辛酸を嘗め候、結果本年に猟法製法其に発明する所あり。販路も亦之を開き得たり。而して皮を塩漬にせば、牛皮代用として用途頗る多く、新鮮なる脂肪より採取せる油は品質価格共に鯨油に劣らず。其粕は十分に搾れば、以て膠の原料となし得らるべく肉は粉製せば骨と共に貴重の肥料たること等をも確め得候。即ち本島海驢猟の見込略相立ち候。而して海驢猟の外本島に於て、起すべき事業陸産は到底望なく海産に至りては、未だ調査を経ざるを以て今日確信し難きも日本海の要衝に当れば、本島附近に種々の水族来集棲息せざる筈なければ、本島の海驢漁業にして永続する事を得ば因て、以て試験探査の便宜と機会とを得て将来に有利有望の事業を発見し得るならんと相期し候。要するに本島の経営は資本を充実にし設備を完全にして海驢を捕獲する上に於て前途頗る有望に御座候。然れども本島は、領土所属定まらずして他日外国の故障に遭遇する等不測の事あるも、確乎たる保護を受くるに由なきを以て本島経営に資力を傾注するは尤も危険の事に御座候。又本島の海驢は常に棲息するにはあらず。毎年生殖の為其季節即ち四五月(年により遅速あり)、来襲し生殖を終りて七八月頃離散するものに候。随て其漁業は其季間に於てのみ行ひ得られ候。故に、特に猟獲を適度に制限し、繁殖は適当に保護するに非んば忽ち駆逐殄滅し去るを免れず。而して制限保護等の事は競争の間には到底実行し得られざるものにて、人の利に趨くは蟻の甘きに附くが如く世人苟くも、本島海驢猟の有利なるを窺い知せば当初私儀を嘲笑したるものも並び起つて大に競争して濫獲を逞うし、直ちに利源を絶滅し尽して結局共に倒る々に至るは必然に御座候私儀は前陳の如く従来種々苦心の結果本島の海驢猟業略々見込相立ちたれば、今や進んで更に資本を増して一面には捕獲すべき大さ数等を制限すること、雌及び乳児をば特に保護を厚くすること島内適当の箇処に禁猟場を設くること害敵たる鯱(しゃち)、鱶(ふか)の類を捕獲駆逐すること等、種々適切の保護を加へ一面には猟獲製造に備ふる種々精巧の器械を備へ装置を設くる等設備を完全にし、傍には漁具を備へて他の水族漁労をも試む等大に経営する所あらんと欲するも、前陳の如き危険あるが為頓挫罷在候。如斯は啻(ただ)に私儀一己の災厄のみならず、又国家の不利益とも被存候。就きては事業の安全利源の永久を確保し、以て本島の経営をして終を完うせしめられんが為に、何卒速に本島をば本邦の領土に編入相成、之と同時に、向ふ十ヶ年私儀へ御貸下相成度、別紙図面相添此段奉願候也。明治三十七年九月二十九日島根県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字指向中井養三郎内務大臣子爵芳川顕正殿外務大臣男爵小村寿太郎殿農商務大臣男爵清浦圭吾殿

 <해석> 오키 열도에서 서쪽으로 85리, 조선의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56리 쯤의 절해에, 소위 리앙쿠르 섬이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 섬은 주위 약 15정(町은 앞에서 설명되었음) 정도 되는 갑을(甲乙)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해협이 있으며,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암초들이 그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主島)라고 할 수 있는 두 섬은 사면이 단암 절벽으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아주 좁은 곳에 흙이 있어, 마치 관처럼 잡초가 조금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목이라고는 단 한그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 LEE Kyu Tae, Chosun Daily (June 27, 2003). "(pseud.)The Trees of Liancourt Rocks" 독도의 나무는 본래 무쇠처럼 단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랫동안 나무 하나 자라기 힘든 돌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독도에도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이규태 씨에 따르면 남해의 거문도에는 독도에서 꺾어온 나무로 만들었다는 가지 방망이며 가지홍두깨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배를 만들 때 이 독도에서 꺾어온 나무로 나무못을 만들어 박았다 한다. 이규태 씨는 그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30여 년 전 거문도에서 80대의 노 어부 박운학 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구한말 당시 거문도 어부들은 울릉도에 가서 아름드리 거목을 베어 배를 만들고, 또 그 재목을 뗏목으로 만들어 끌고 온다고 했다. 해변에 움막을 치고 배를 만드는데 쇠못을 구할 수가 없어 독도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와 그 나무못으로 조립을 했다한다. 왜냐하면 이 바위섬에서 자란 나무는 왜소하지만 몇 백 년 몇 천 년 풍운에 시달려 목질이 쇠만큼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라 했다. 독도나무를 베어오면서 물개(강치) 한 마리를 잡아와 기름을 짜고 그 기름으로 밤을 밝혔다." 그렇다면 독도에서 이 나무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규태 씨는 "문경새재 박달나무가 방망이 홍두깨로 다 나갔듯이 독도 나무도 나무못이나 방망이 홍두깨로 모조리 베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독도의 나무가 없어진 주범으로 미 공군의 독도폭격을 들고 있다. "엄청난 폭탄을 퍼부었는데 독도에 풀 한포기 살아있겠어요? 폭격당시 울릉도에서도 보일 정도로 독도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으니까요. 나무는 그 때 모조리 타버렸죠."

 그리고 또, 해변의 만곡(彎曲)에는 모래와 자갈로 된 해변이 가끔씩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집 같은 것을 지을 만한 장소는 갑(甲)의 섬 해면에 면한 아주 조그마한 장소 한곳뿐입니다. 그리고 그 갑의 섬 중간쯤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 물이 조금 고여 있으며, 그 물은 다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乙) 섬에도 아주 미미하지만, 염분을 함유한 맑고 찬 물이 단애에 조금씩 고여 있습니다. 선박은 해협의 중심에서 그 풍향에 따라 좌우로 피하면서 정박을 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 섬은 본방(本房-일본)에서 오키 열도 및 울릉도를 경유해서 조선의 강원도와 함경도지방을 왕복하는 선박들의 항로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개인의 사업사정과 강치의 포획과 보호 등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그 영토편입의 중요성과 자신들에 그 섬을 관리할 수 있을 권리를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므로, 하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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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 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영토로 편입.
     4월 14일. 시마네 현,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치포획에 대한 허가제 채택.
     6월 4일.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어업이권을 中井養三郞에게 허가.
     8월 19일. 러일전쟁 중,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망루'를 설치하여 일본해군 6명 상주.

 (사) 1905년(4238,乙巳) 대한제국 광무 9년.『秋鹿村役場本 시마네 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1월 28일 일본 閣議에서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함.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를 가장하려 함. 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5월 17일 일본 독도를 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함. 8월 29일 일본 독도 망루 준공. 9월 5일 러ㆍ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 체결.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해 인정됨. 11월 17일 일본 제 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함.

 ※브리태니커 인용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한일보호조약>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1.배경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가쓰라[桂太郞]-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保護國化)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한국의 보호국화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한 것은 1904년 5월 31일의 내각회의에서였다.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장악, 그리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미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뒤이어 2월 23일 일본군 1개 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다. 그후 한일의정서 시행세칙을 내세워 군사행동과 토지의 점령·수용을 자의적으로 단행했으며, 8월 22일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를 체결하게 하고, 군사·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했다. 1905년 2월에는 협정에도 없는 경무고문과 학부참여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해나갔다. 이같은 정지작업을 거쳐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2. 체결과 내용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은 1905년 11월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고종을 알현하고, 보호조약의 강제체결을 위해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다. 고종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이토는 11월 17일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보호조약을 승인하게 했다. 일본 군인들이 무력시위를 벌이는 공포분위기 속에 열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다시 궁중으로 회의장소를 옮겼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하야시[林權助] 공사는 이토를 불렀다.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성여부를 물었다. 이에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등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했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동한 5대신(五大臣: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을 강제 체결했다.

 <참고> 을사오적(乙巳五賊)

 1905년(광무 9)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승인한 5명의 대한제국 대신으로,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아래)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을 가리킨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10월 일본의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郞], 주한공사 하야시[林權助],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郞]는 을사조약 체결을 모의하고, 11월 9일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사로 한국에 파견하여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출하게 했다. 또 하야시는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협력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감시하는 한편, 11월초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로 하여금 보호국화 찬성의 선언을 발표하게 했다. 11월 14일 이토는 고종을 다시 알현하고 조약원문을 제시, 체결을 강요했고 다음날에는 대한제국의 각 대신들과 원로대신들을 숙소에 납치하여 조약체결을 강권했다. 11월 17일 이토와 하세가와는 일본군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군신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회의는 오후 3~8시까지 열렸으나 조약거부로 결정이 났다. 이에 이토는 귀가하는 대신들을 위협하여 다시 강제로 회의를 열게 하여 대신 한 사람마다 조약체결 찬성 여부를 물었다. 주무대신으로 처음 지명된 박제순이 "만약 명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하자, 이토는 "당신은 절대적으로 이 협약에 반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폐하의 명령만 내린다면 조인할 것으로 본다고 믿는다"고 못박았다. 이후 회의는 이완용과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이 대세를 장악하여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할 것이므로 차라리 체면을 살리면서 들어주자"는 명분과 왕실의 안녕과 존엄은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면서 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대신들 중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나머지는 체결이 불가피함을 시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을사조약 반대의 함성이 전국적으로 드높은 가운데, 이들 오적에 대한 응징 기도도 빈번했다. 기산도(奇山度)·구완희(具完喜) 등이 이근택을 암살하려 했고, 1907년 3월 오기호(吳基鎬)·나인영(羅寅永) 등 '을사오적 암살단'이 이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삼엄한 경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1909년 서울 종현성당에서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으나, 부상만 입히고 말았다. 이들은 한일합병 후에 모두 친일의 대가로 '조선귀족령'에 따라 일제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그 내용은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3
. 조약체결의 여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열기는 고조되었다. 11월 20일 장지연(張志淵)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성과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한데 이어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반대운동을 알리는 글들을 싣고 반일여론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유생들과 전직·현직 관료들의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파기를 주청하는 상소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趙秉世),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송병선(宋秉璿) 등은 자결로써 국권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는 철시를 단행하여 조약체결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으며, 각급 학교의 뜻있는 교사와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행하고 조약반대운동에 동참했고,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밖에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金台根)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奇山度)·이종대(李鍾大)·김석항(金錫恒)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强運動) 역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다.

 아무튼, 그 을사조약을 통해서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2월 21일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공포하고, 초대 통감에 이토를 임명한데 이어, 1906년 1월 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하고, 전국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약에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1906년 3월 2일 통감으로 부임하자마자 한국의 유신을 위한 시정개선의 자문에 관한 고종의 의례적 부탁을 들어 자신이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주요급무들에 관해 각 대신들과 협의 결정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906년 3월 13일부터 통감관사에서 한국정부의 참정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총지휘하기 시작했다.










 <1905년 일본의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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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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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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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877년(明治10年) 3월 29일:「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고 하는 太政官<일본의 율령(律令)제(制)에서의 司法(사법)과 행정 그리고 立法(입법)을 맡았던 최고국가기구를 말함>의 지령(指令)이 내무(內務)성(省)에 전달됨.

 그러나 위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는 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그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함.
그리고 아래는 그에 관계된 내용임.

 <竹島外一島> 일본 측의 주장 계속...

 아무튼, 한국에서는 현재, 메이지(明治)정부가 그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서 <竹島外一島>를 일본과 관계없음과 판도(版圖)外라고 했던 것으로 해서, 현재의 독도(獨島)를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했던 유력한 근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는 1908년에 고종(高宗)의 명에 의해서 편찬되었던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까지, 울릉도 근방으로 묘사되었던 우산도가 그 마츠시마(松島)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의 대한제국 제작 지도에는 현재의 독도(獨島)와 비정(比定)할 수 있는 섬은 전혀 기입(記入)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編入)했던 1905년까지 조선인들이 그곳을 지배했던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한국으로 귀화했던 세종대학교의 호사카유우지(保坂祐二)조교수(助敎授)는, 태정유전(太政類典)에 있는 거리의 리(里)를 해리(海里-1해리는 1852미터)로 계산하자, 울릉도와 현재의 독도는 실제거리에 가까웠다고 했고, 그래서 또 당시 일본지도에 기재되었던 것과 달랐던 점 등은, 일본이 왜곡(歪曲)적으로 해석했던 결과였다고 했다. 그리고 또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獨島) 편입은,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위치매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또, 그 거리들은 쿄우호(享保-일본 연호의 하나로, 1716년부터 1735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연간(年間)에 작성되었던 오야(大谷) 가(家)의 지도에 기재되었던 것을 그대로 기술했던 것이었으며, 그래서 또 그 해리(海里)란 개념이 아직 없었던 그 전에 쓰였던 것이므로, 그래서 그 해리(海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또, 그 문제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대해서도 잠시 더듬어보고 넘어가면, 아래와 같다.

 太政官( 의 최고 관청. 지금의 내각에 해당)指令 1877年3月20日에 내무성(內務省)이 보낸 통달(通達-国立公文書館所蔵)

 <原文>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그래서 또 해석을 해보면...

 메이지10년인 1887년 3월 20일. 별지(別紙)의 내용에서, 내무(內務)성(省)이 잠시 살펴본 그 <일본해 내의 타케시마(竹島) 외(外) 1도(島) 지적(地籍)편찬(編纂)의 건(件)>, 우(右-오른쪽)는 원록(元綠)5년(1692), 조선인이 그 섬으로 들어온 이래, 구(舊)정부의 당해(當該)국(國)과 왕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본방(本邦-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던 건(件)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음에, 문의(問議)의 취지(趣旨)를 검토해서, 좌(左)대로 어(御)지령(指令)된 건(件)에 대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어(御)지령(指令)안(案). 문의(問議)의 건(件), 즉 <竹島外一島>의 건(件)은 우리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함.

 太政類典 第二編原文.「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略)「磯竹島一ニ竹島ト称ス隠岐国ノ乾往一百二十里許ニ在リ周回凡十里許山峻嶮ニシテ平地少シ川三條アリ又瀑布アリ・・・(鬱陵島の状況)・・・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アリ隠岐ヲ距ル八十里許樹竹稀ナリ亦魚獣ヲ産ス・・・」

 그래서 또 해석을 해보면...

 일본해(日本海)의 타케시마(竹島)와 他一島를 版図外로 결정함. ()「이소타케시마(磯竹島)를 타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오키(隠岐) 국(國)의 북서(北西) 120里에 있고, 그 둘레(周回)는 대충 10里. 그리고 산은 준험(峻險)하며, 평지(平地)는 적다. 강은 3개가 있으며, 그곳엔 폭포도 있다.(이상, 울릉도의 상황) 그리고 다음으로 그 일도(一島)가 있으며, 그곳은 마츠시마(松島)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곳의 둘레는 약 30정(町) 정도이며, 타케시마(竹島)와 동일로선(同一路線)에 있는 오키(隠岐)로부터는 약 80里에 있다. 그곳에는 나무와 대나무는 드물고, 하지만 물고기와 수(獸-짐승)가 잡힌다...

 ※참고: 위 町은 거리로 60間. 그리고 1間은 약 1.82미터. ∴ 60間은 약 109.2미터 ∴ 30町은 약 3276미터.

 아무튼, 전함(戰艦) 아마기(天城)의 조사(調査) 전(前)의 상황에 관해서, 타케시마고증(竹島考證-考証)을 정리했던 키타자와마사노부(北澤正誠)는「是竹島松島一島両名、或ハ別ニ二島アルノ?紛、紜決セス-<해석> 그 竹島와 松島는 하나의 섬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가, 혹은 또 다르게 두 섬이 있는 것인가 하고 의견들이 분분(紛紛)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었다.

 <참고> 아래는 키타자와마사노부(北澤正誠)의 竹島考証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元録十二年竹島ノ地朝鮮ノ者ト極リシ後ハ我人民又此覬覦スル者ナカリシニ百余年ノ後石州浜田ノ民八右衛門ナル者アリ 江戸在邸ノ吏ニ説テ其黙許ヲ受ケ竹嶋ニ漁業ヲ名トシ陰ニ皇国産ノ諸品ヲ積去テ外国ニ貿易セルヲ以テ忽チ法憲ニ触レ厳刑ニ処ラル 此ヨリ後又此島ノ事ヲ説ク者無シ 皇政維新ノ後明治十年ノ一月ニ及ヒ島根県士族戸田敬義竹島渡海ノ願書ヲ東京府ニ呈ス 六月ニ及ヒ難聞届旨指令アリ 此ヨリ後復タ竹島ノコトヲ言フ者無シ 其後奥州ノ人武藤一学下総ノ人斉藤七郎兵衛等浦塩斯徳ニ往来シ竹島ノ外別ニ松島ナル者アリト唱ヒ瀬脇寿人ニヨリテ渡海ノ事ヲ請フ 於
是竹島松島一島両名或ハ別ニ二島アルノ説粉粉決セス 遂ニ松島巡島ノ議起ル 甲乙丙丁ノ説ノ如シ 雖然其事中止セリ 明治十三年天城艦ノ松島ニ廻航スルニ及ヒ其地ニ至リ測量シ始テ松島ハ欝陵島ニシテ其他竹島ナル者ハ一個ノ岩石タルニ過キサルヲ知リ事始テ了然タリ 然ルトキハ今日ノ松島ハ即チ元録十二年称スル所ノ竹島ニシテ古来我版図外ノ地タルヤ知ルヘシ

 어쨌든 결국, 그 아마기(天城)의 조사 이전에는 <제설(諸說)이 운결(紜決)-그러나 또 다른 해석으로, 諸說紜, 決セス로 보는 견해도 있음>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1880년, 아마기(天城)의 조사결과 <마츠시마(松島)Dagelet(다쥬레-1787년에 프랑스 군함학교의 Lepaute Dagelet교수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울릉도는 Dagelet이라고 명명되었다고 함)島>가 조선의 울릉도로 알려져 있으며, 타케시마(竹島)는 그 울릉도의 북동(北東)부(部)에 존재하는 죽서(竹嶼-Boussole Rock)라고 보고가 되었다. 그러자 또 키타자와마사노부(北澤正誠)는 그 타케시마(竹島)라고도, 마츠시마(竹島)라고도 불리고 있던 섬이 조선의 울릉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내무(內務)성(省)과 외무성(外務省)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었다.<下略. 나머지는 차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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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81년. 척민정책. 일본 어민의 울릉도 출어에 엄중 항의.

 ※ 1)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척민정책). 일본 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 항의. 2) 이때부터 독도의 명칭이 나타났다.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여 척민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관해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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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82년. 공도정책의 철회.

 ※ 칙령41호. 이규원은 1882년에 울릉도를 검찰하고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복명함. 그 요지는, 그곳의 개척이 가능하다는 것과 현재(당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140명이었다고 하며, 그 중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82%였다고 함). 그러자 조선정부에서는 울릉도의 개척을 결정하였고, 곧 그 준비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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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83년. 4월. 각 도로부터 모집한 16호 54명을 울릉도에 입거(入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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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95년. 1월. 약 200년간 계속되어온 수토제도를 폐지.

 ※ 수토(搜討)는 수탐(搜探)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뜻은 또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보는 것을 말하므로, 그 제도 또는 정책(政策)은,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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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98년. 5월(광무 2년). 울릉도에 도감을 두도록 지방관제를 개칭.

 (사) 1898년(4231,戊戌) 대한제국 광무2년.『高宗實錄』 권37,『官報』제962호 光武 2年5月30日. 5월 30일 칙령 제12호(5월 26일)로 울릉도감(鬱陵島監) 설치를 반포함. 島監은 本土 人으로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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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99년(4232,己亥) 대한제국 광무3년.『高宗實錄』권39,『官報』제1448호 光武 3年12月19日. 12월 19일, 일본인의 도벌과 횡포가 계속되므로,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의 주청으로 울릉도(鬱陵島)에 시찰위원(視察委員)을 파견하기로 함. 시찰위원에는 우용정(禹用鼎)이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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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0년 10월 15일. 칙령 제41호 공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군청의 관할구역에 석도(독도)를 포함시킴.

 (사) 1900년(4233,庚子) 대한제국 광무4년.『鬱島記』5월 31일,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적총정보(釜山駐在日本領事館補 赤塚正補) 등, 한ㆍ일 양국의 조사단이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5일까지 일본인의 비행과 재목 도벌 및 세금징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島內의 實情과 島勢를 파악함. 6월 15일, 우용정이 돌아와 보고서(『鬱島記』)를 제출하고,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官制의 개편을 건의함. 10월 27일 칙령 제41호(10월 25일)를 반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꿈으로써, 강원도의 27번째 郡으로 지방관제(地方官制)에 편입됨. 칙령에 의하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울도 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은 鬱陵 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함.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임도감 배계주(裵季周)가 초대군수가 되었으며, 울릉군을 南面과 北面으로 나눔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 속하게 됨. *참고문헌 禹用鼎의 『鬱島記』 『高宗實錄』 권40, 『官報』 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일) 1900년(明治33年)10월 25일: 대한제국(大韓帝国) 칙령(勅令)41호로,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郡)으로 승격(昇格)함. 동시에 석도(石島-한국에서는 석도를 독도로 해석하고 있었다)도 한국 영(領)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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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3년. 심홍택이 울릉도 2대 군수로 취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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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904년 8월. 한일협정서 성립.

 (사) 1904년(4237,甲辰) 대한제국 광무8년.『官報』號外 光武8年3月8日. 2월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됨. 6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남하하여 조선해협 동수도(朝鮮海峽 東水道 현재의 對馬해협)에서 일본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 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함. 9월 2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가 업무를 개시함.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 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리앙꼬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9월 29일, 일본 어민 나카이요우자부로우(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달라”는 문서를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함. 11월 20일 독도가 한일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군함 쓰시마(對馬)가 독도에 도착함. *참고문헌 『官報』 號外 光武 8年 3月 8日『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軍艦新高戰時日誌』『島根縣誌』(1923)『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일) 1904년(明治37年) 2월 6일:러일전쟁 발발(勃發).

 ※ 참고: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본 내용과 크게 관계가 없고,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이므로,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함.

 배경: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독점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되었다.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학살했으나, 반일 의병투쟁을 야기함으로써 더욱 수세에 몰렸다. 또한 1896년 2월 친러파에 의해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친러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후 조선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은 수입의 60~70%, 수출의 80%를 차지함으로써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권(利權)면에서도 열강에 분할되는 이권을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해 획득하거나 위협함으로써 확보해 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면서 이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對) 러시아 전쟁을 상정한 군비확장에 주력했다.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받은 전쟁배상금 3억 6,000만 엔 중 2억 2,000만 엔을 군비확장에 사용하고, 1896~1903년 예산세출의 평균 5할을 군비로 충당했다. 그러나 일본은 독자적인 힘으로 러시아와 싸워 승리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영국·미국의 이권을 지키는 헌병 역할을 스스로 떠맡고 나섰다. 이로써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러일전쟁의 막대한 전비 17억 엔 중에서 8억 엔을 영국과 미국에서의 외채모집으로 보충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도 삼국간섭 후 1896년 러청은행을 설립하고, 북만주를 횡단하여 치타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단거리로 잇는 동청철도(東淸鐵道)의 부설권을 획득했다. 또 1898년 뤼순[旅順]·다롄[大連]을 조차하고 여기에 대규모 해군 근거지를 계획했으며, 조선에 대해서도 1897년 재정고문 알렉세예프와 군사고문을 파견하고, 1898년에는 한러은행 등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이권반대운동과 영·일 양국의 방해로, 알렉세예프는 취임하지 못하고 곧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한러은행도 폐쇄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조선으로부터 일보 후퇴하여 만주에 침략의 발판을 굳혔다.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강과 공동 출병한 러시아군은 만주를 점령, 조선을 일본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일본은 1902년 1월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대응했으며, 러시아도 양보의 태도를 보여 4월 만주철병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환부조약(滿州還付條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의해 1902년 10월 제1차 철병을 단행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만주정책으로의 선회로 1903년 4월로 예정된 제2차 철병을 거부하는 대신에 오히려 만주에 군대를 증파했다. 이후 러시아는 봉황성·안동성 일대를 그 지배하에 두고 뤼순을 요새화했으며, 같은 해 7월 동청철도를 완성했다. 또 8월 아무르 지역과 관동지역을 동아시아 총독구로 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총독부의 설립을 발표했으며, 1903년 4월 압록강 하류 용암포를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조차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만한교환(滿韓交換)의 원칙으로 수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더이상 협상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결의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4일 대(對)러 교섭 단절과 아울러 개전을 결정했다. 2월 8일 뤼순항을 기습 공격하여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을 파괴하고, 9일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10일 선전포고를 했다.

 과정: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운이 감돌자, 대한제국정부는 1904년 1월 21일 국외중립을 선언하고 열국에게 통고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무시하고 2월 9일 서울에 진주했다. 2월 23일 일본은 공수동맹의 성격을 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하고,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을 위해 경부·경의 철도 건설을 서둘렀으며, 4월 1일에는 한국의 통신사업을 강점했다. 5월 18일 대한제국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게 부여했던 모든 이권의 폐기 혹은 취소를 공포하게 했다. 일본군은 5월초 압록강을 건너 구연성(九連城)과 봉황성을 함락시킨 다음 랴오양[遼陽]으로 향했다. 여기에서 8월 28일부터 일본군 13만여 명과 러시아군 22만 명 간에 대격전이 벌어졌으나, 9월 4일 일본군은 펑톈[奉天]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여세를 몰아 1905년 1월초 뤼순항을 함락시키자, 러시아군은 대세를 만회하고자 발틱 함대를 파견했으나,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일본해군과의 격전에서 참패를 당함으로써 전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전쟁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권고를 수락하여 일본과 포츠머드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의의: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분할을 위한 열강간의 세력각축의 결과였으며, 이는 한국 및 만주를 둘러싼 양제국주의 국가의 무력충돌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배후에는 영국·미국의 자본이, 러시아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자본이 각각 지원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 내지 묵인하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1904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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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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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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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94년(정조19년). 한창국의 울릉도 유민 수색 보고서

 
※ 한창국의 보고서에 <울릉도에서 가지도를 항해서 떠났는데, 섬 가까이 이르자 네댓 마리의 가제(재?)가 놀라 뛰어 오르는 모양이 물소 같았다. 포수가 쏘아 두 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함. 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올림. 그리고 위의 가제 또는 가재는 당시에는 흔했던 강치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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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48년(4181,戊申) 조선 헌종14년.『포경선 체러키 호의 항해일지』
     4월 17일 미국 포경선 체러키(Cheroke)호가 독도를 발견함(북위 37도 25분, 동경 132도 00분).

 ※ 참고로, 미국의 포경선은 1848년부터 수염고래 등을 잡기 위해서 독도 근방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함. 그리고 아래는 한국의 인터넷 자료이므로 참고 바람.

 ♣ 19세기 西勢東漸의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연안에도 서양의 함정 혹은 포경선 등이 출몰하였다. 독도 역시 이 시기에 서양배에 의해 측량되었고, 수로지(水路誌)나 해도(海圖)에 표기되어 서양세계에 알려졌다. 현재 기록상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서양배는 미국의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다. 즉, 체로키호 선장 제이콥 L.클리브랜드의 항해일지 4월 16일자에 의하면 終盤에 'two small islands'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개의 작은 섬' 그것은 바로 독도이다. 당시 포경선들이 사용하고 있던 해도(海圖)에는 독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체로키호는 4월 17일 오전 4시에서 12시 사이에 독도를 발견하였다. 이는 독도발견에 관한 서양최초의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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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트 호가 리앙쿠르트로 명명.

 (일) 1849년(嘉永2年) : 프랑스의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Liancourt) 호(號)가 타케시마(竹島)를 발견해서 리앙쿠르 섬이라고 이름을 붙임. 그 후, 일본에서는 리양코 섬 또는 리앙쿠르 암(巖)이라고 부름.

 그리고 아래도 한국의 인터넷 자료임.

 ♣ 1849년 1월 27일에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꼬르(Liancourt)가 울릉도가 바라보이는 해상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리앙꼬르는 본국으로 돌아가 1850년 4월 19일 항해보고서를 제출했다. 1851년 독도는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 '리앙꼬르岩'이라 명명된 채 프랑스 해군의 수로지와 해도에 실리게 되었다. '리앙꼬르岩'이라는 이름은 그 후 서양세계에 가장 널리, 또 가장 오래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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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54년(4187,甲寅) 조선 철종5년.『올리부차 호 항해일지』4월 6일<러시아 구력(舊曆)> 푸쟈친 제독이 지휘하는 러시아 극동원정대 4척 중 하나인 올리부차 호가 마닐라에서 타타르해협으로 향하던 중 독도를 발견함. 서도는 섬을 발견한 함정의 이름을 따서 '올리부차'로, 동도는 올리부차 호의 최초 함정 이름이었던 '메넬라이'로 명명되었고, 그 두 섬은 조선의 영토로 파악됨. 독도에 관한 울리부차 호의 탐사내용은 바스토크 호의 울릉도 관측내용 및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내용과 함께 러시아 海軍誌 1855년 1월 호에 실려서 1857년 러시아해군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의 기초자료가 됨. *참고문헌 『올리부차 호 항해일지』(1854), 러시아『해군지』(1855), 일본해군성 수로 국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1876), 러시아의 해군성 수로 국의 조선동해안도(1857, 1882).

 그리고 아래도 인터넷 자료임.

 ♣ 이후 1854년에는 푸쟈친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극동원정대가 한반도의 동쪽해안과 일본열도의 서쪽 해안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였다. 러시아는 16세기 후반부터 점차 시베리아로 진출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베링해협과 북태평양까지 진출하였다. 러시아로서는 당시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본 서해안과 조선 동해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리적 정보와 협력국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극동원정대가 일본과의 외교교섭에 실패하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1854년 4월 6일(러시아 구력) 원정대 소속 함정 올리부차호가 독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함정의 이름을 따 독도의 서도는 올리부차, 동도는 올리부차호가 흑해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1846년까지의 최초의 함정 이름 메넬라이를 기념하여 '메넬라이'로 명명되었다.

 독도에 관한 울리부차호의 탐사내용은 바스토크호의 울릉도 관측내용 및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측량내용과 함께 러시아 海軍誌 1855년 1월 호에 실렸고, 1857년 러시아 해군성 수로국이 작성한 조선동해안도에 조선의 부속도서로서 표기되었다. 그리고, 1882년에는 조선동해안도의 수정판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1860년에 독도의 위치에서 3.5마일(5.6㎞) 정북 방향, 5마일(8㎞) 북서쪽 10도 방향, 14마일(22.5㎞) 북서쪽 61도 방향에서 정밀하게 관측된 3개의 독도그림이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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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870년(4203,庚午) 조선 고종7년.『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69년 12월 조선에 밀파된 일본외무성 관리들이 귀국하여 1870년 4월 복명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함. 이 복명서에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한 내용이 실려 있음.

 

                      

 
 <원문>

 竹島 松島 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此儀ハ 松島ハ竹島ノ隣島ニシテ松島ノ儀ニ付 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 竹島ノ儀ニ付テハ元禄度後ハ暫クノ間 朝鮮ヨリ居留ノ為差遣シ置候処 当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 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 人參等自然ニ生シ 其餘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 外務省出仕 佐田白芽. 森山茂. 斎藤栄.

 ※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주장은 <그 마츠시마(松島)는 현재의 독도(獨島)와는 다른 섬>으로 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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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877년(明治10年) 3월 29일:「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고 하는 太政官<일본의 율령(律令)제(制)에서의 司法(사법)과 행정 그리고 立法(입법)을 맡았던 최고국가기구를 말함>의 지령(指令)이 내무(內務)성(省)에 전달됨.

 그러나 위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는 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그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함.
그리고 아래는 그에 관계된 내용임.


 <竹島外一島> 일본 측의 주장

 1877년(明治10年)에 발령되었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와 태정유전(太政類典)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라고 했던 일문(一文)이 한일(韓日) 간에 竹島에 관한 영유권 해석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는 일본에서 에도(江戶)시대까지 타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타케시마(竹島)가 울릉도였으며, 그리고 그 「外一島」는 현재의 타케시마(竹島-獨島)라고 해석해서, 일본에서 발령되었던 그 지령은 현재의 독도(獨島-편의상 독도로 기술함)를 조선 영(領)으로 인식했던 증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지도에는 도명(島名)이 폭주(輻輳)해서, 그래서 또 그 울릉도가 마츠시마(松島)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그「竹島外一島」가 현재의 독도(獨島)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앞서서, 메이지(明治)정부는 조선에 사람을 파견해서, 에도(江戶)시대에 일본에서 도항(渡航)해서 개발했던 그 타케시마(竹島-울릉도)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이 1870년의「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 기재(記載)되었고, 그 중에 또「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이란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에도시대까지 일본에서는 그 울릉도를 타케시마로, 그리고 현재의 타케시마를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일문(一文)을 현재의 타케시마(竹島=獨島)라고 보고, 그래서 또 그것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 일본이 조선의 문헌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 타케시마(竹島-울릉도)와 마츠시마(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附屬)으로 되어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또 당시의 조선 문헌에서는 우산도(于山島)가 마츠시마(松島)로 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조선의 고지도(古地圖)에서도, 그 우산도(于山島)의 위치가 거의 울릉도의 북동(北東)근방(近傍), 그러니까 현재의 죽서(竹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울릉도와 죽서(적색 동그라미 안)>

 그리고 또, 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서「松島ハ竹島ノ隣島ニシ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라고 기록했던 것과, 마츠시마(松島)가 타케시마(竹島-울릉도)의 인도(隣島)라고 했던 것으로부터, 일본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현재의 죽서(竹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아래는 거리의 비교에 관한 것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아무튼, 그 1877년의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은 당시, 시마네(島根) 현이 제출했던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記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와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되었지만, 하지만 또 당시의 근대적인 지도에서는, 그 울릉도를 마츠시마(松島)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지령(指令)에 의해서 당시의 정부가 울릉도와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방기(放棄)했던 것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위의 <기죽도약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참고바랍니다.

 

                    
                                                                    <기죽도약도의 내용>

 

『磯竹島 [이소다케시마]略図[약도]』에 대해서. 계명문화대학 Okada Takashi[岡田 卓己]

 위의
 약도는 1877 일본의 太政官[다조오간](현재의 내각에 상당함) 결정한 `日本海 竹島[다케시마][외] 版圖外(영토가 아니다) 정한다` ("太政類典 [다조루이텐]"2, 明治[메이지]10329)이라고 제목을 붙인 문서의 관련문서인 『公文録』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ニ編纂方伺」 첨부된 『磯竹島略図』라는 제목이 붙여진 지도다. 지도의 존재는, 그 간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5, 漆崎英之 [우루시자키 히데유키]씨가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서 ‘재발견’했다. 지도를 보면, 磯竹島(=울릉도) 남동쪽에, 동쪽과 서쪽에 나란히 2개의 섬과 10여의 암초가 그려져 있다. 게다가, 동쪽의 섬에는 '松' 한자가, 서쪽의 섬에는 '島' 한자가 씌어지고 있어, 2 섬과 암초 전체의 이름이 '松島[마쓰시마] (= 현재 일본에서 말하는 竹島[다케시마]) 것은 명백하다. 島根縣[시마네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 회장인 下條正男[시모조 마사오]씨는, '竹島外 一島 "一島", 오늘의 竹島 지칭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一島" 오늘의 竹島이었다고 하면 "本邦[본방:본국=일본]과의 이런 관계는 없다"라고 리가 없다' (『竹島 일한 어느 나라의 것인가[『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문춘신서], 2005)라고 이야기 왔지만 '外一島' '松島[마쓰시마]'= 현재의 독도/竹島[다케시마] 것은 명확하다. 일본은, 1696년의 江戶幕府[에도막부]에 이어, 1877년 明治[메이지]정부에 의해서도 현재의 독도/다케시마에 영유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竹島外一島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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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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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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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앞에서 설명되었음)

 ※ 참고:안용복 계속...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그리고 이하(以下)는 안용복(安龍福)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증언했던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명백한 것을 발췌한 것이라고 하므로, 참고바랍니다.

 1. 막부가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독도(獨島-현 울릉도)에의 출항을 금지(禁止)시키겠다는 취지를 조선의 사자(使者)에게 전했던 것은 1697년(元綠10년, 肅宗23년) 정월(正月)이었지만, 막부가 톳토리 번에 도항금지를 전했던 것은 1696년 1월이었다. 그리고 안용복(安龍福)이 오키에 표착했던 것은 1696년 5월이었다.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은 일본인들을 쫓다가 그 오키에 표착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 일본인들은 울릉도로는 가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혹시, 일본인들이 그때, 막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그곳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안용복의 말대로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고, 그래서 또 그 주모자는 당연히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라카미(村上) 가(家)의 문서에는 그때의 기록이 관리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그것을 보아서도 그때 무라카미 가(家)와 오야(大谷) 家 어느 쪽도 처벌했다는 기록이 없고, 톳토리와 다른 기록에서도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2.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마츠시마(松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었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 본인도 그때, 그 섬에 상륙했었다고 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 섬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안용복(安龍福)은 그때, 일본인들이 말한 그 마츠시마(松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그리고 또 그때, 안용복은 해산물이 풍부한 그 울릉도에 승려 등을 데리고 갔으며,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일본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쫓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그 마츠시마(松島)로 가게 되었으며, 거기다 오키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가 일본 본토로 향했을 때, 그는 관리(官吏)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으로 미루어서 그는 조선을 출발했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4.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그때, 마츠시마(松島)는 우산도(于山島)이며, 조선의 영토라고 했고, 그 우산도(于山島)는 또 울릉도에서 북동(北東)쪽으로 약 50리(里-당시 朝鮮에서 1里는 0.4km였으므로, 약 20km) 떨어진 큰 섬이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마츠시마(松島)는 울릉도에서 동남동(東南東)으로 약 92km 지점에 있는 단애(斷崖)절벽의 작은 섬이므로, 그래서 당시 안용복(安龍福)은 그 섬의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조선 지도에 그려져 있던 우산도(于山島)도 울릉도 북쪽에 그려져 있으며, 그때까지 안용복(安龍福)의 증언 외에 그 마츠시마(松島)에 조선인이 다녀갔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5.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의 장군으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의 조선 영유(領有)의 서계(書契)를 받았다고 했고, 그런데도 쓰시마 번이 마음대로 조선정부에 대해서 몇 번이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자를 보냈다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당시, 그 쓰시마 번은 막부의 지시를 받아서 울릉도의 영유교섭을 행했던 것이었다.(竹島一件) 그리고 1693년에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연행되어 왔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권 싸움이 조선과 일본의 막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쓰시마 번과 조선정부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으로 연행되어왔던 이국(異國)의 일개 어부(漁夫)에게, 역시 일국(一國)의 장군이란 사람이 한 섬을 포기한다는 서계(書契)를 내줄리 또한 만무한 것이다.

 6.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서계(書契)가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막부의 장군이 내린 그런 서계(書契)를 쓰시마 번이 거역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탈취한 후, 스스로 영유(領有)교섭에 나섰을 리도 없는 것이다.

 7.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톳토리 번주와 대좌해서 직소(直訴)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당시, 그 톳토리 번주는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반역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볼모로, 재정부담도 함께 했음)로 에도(江戶)에 체재(滯在) 중이었다.

 8.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쓰시마 번주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사죄(死罪)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안용복(安龍福)이 연행되어 왔을 그때는 이미 그 쓰시마 번주는 어린나이에 사망하고 난 뒤였고, 그의 아버지란 사람도 역시 산킨코우타이(参勤交代)로 에도에서 체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에도에서 떠날 수는 없었던 처지였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697년 2월 14일에 쓰시마 번은 안용복(安龍福)의 건(件)을 조선의 동래(東萊) 부사(府使)에게 확인시켜주었을 때, 조선에서는 <우민(愚民)이 표풍(漂風)을 만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에 작위(作爲)의 소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朝廷)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라고 구답(口答)으로 회답을 보냈던 바 있었다.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肅宗 31卷, 23年(1697 丁丑 / 康熙 36年) 2月 14日(乙未) 3번째 기사 <東萊府使李世載狀啓言> 館倭言: 前島主以竹島事,再送大差, 及其死後, 時島主入去江戶, 言于關白以竹島近朝鮮, 不可相爭, 仍禁倭人之往來, 周旋之力多矣。以此啓聞, 成送書契如何? 又問: 去秋貴國人有呈單事, 出於朝令耶? 臣曰: 若有可辨, 送一譯於江戶, 顧何所憚, 而乃送狂蠢浦民耶? 倭曰: 島中亦料如此, 不送差倭, 此亦別作書契答之。云。 書契當否, 令廟堂稟處。備邊司回啓曰: 竹島卽鬱陵島一名, 是我國地, 載於《輿地勝覽》, 日本亦所明知, 而前後送差, 請已書契措語, 未知其間情弊。 今乃以禁勿往來, 歸功於時島主, 顯有引咎之意, 朝家大體, 不必更責前事。 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 俱非成送書契之事, 請以此言及館倭。
允之。

 그리고 또 3월에는 <정서(呈書-글, 즉 그가 했던 陳述로 봄)에는 그 성실성에 망작(妄作-虛言)의 죄가 있어...>라고 하면서 안용복(安龍福)을 처벌했다는 것을 문서로 일본에 통지했다.

 아무튼 또, 그렇게 해서 안용복(安龍福)은 처벌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의 글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또 다음과 같다.

 당시의 조선정부는 그 울릉도 등에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의 안용복(安龍福)은 울릉도 주변의 지리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릉도에 몇 번이나 다녀갔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에도 적어도 2번은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당시 조선의 지도에 그려져 있었던 가공(架空)의 거대한 섬 우산도(于山島)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당시 일본인들이 불렀던 마츠시마(松島)를 그 우산도(于山島)라고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와서 막부에 직소(直訴) 운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울릉도가 거주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전복 등, 풍부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독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것은 또 왜냐하면, 현재의 독도(獨島) 같은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안용복(安龍福)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가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증언했던 것은, 자신의 불법도항 죄를 면하기 위해서 허언(虛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런 안용복(安龍福)에 의해서 그 후에 조선정부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것은 조선의 땅이라는 의식이 조선에서는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또 결과적으로, 그 안용복(安龍福)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그 독도(獨島)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연유로 해서 현재 한국에서는 그 마츠시마(松島-獨島)가 바로 우산도(于山島)였고,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일본의 장군(將軍)에게서 그 우산도(于山島)가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우산도(于山島)는 우산국(于山國-울릉도)의 일부였고, 그리하여 그 우산국이 조선에 복종했을 때, 독도(獨島)도 함께 조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安龍福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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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696년(元禄9年):에도(江戸) 막부(幕府)가 울릉도(鬱陵島-당시의 竹島)에의 도항을 금지함. 조선의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한국에서는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조선의 영토라는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서 호우키(伯耆)로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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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697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옴. 3/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확보. 일본 도쿠가와 막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조선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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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14년. 강원도 어사(御使) 조석명(趙錫命)의 보고.(아래는 백과사전 인용)

 ※ 조석명의 생몰은 1674(현종15)에서 1753(영조 29)년이며, 33세(1707년. 숙종 33년) 때, 별시(別試) 병과6(丙科6)에 급제했으며, 그 연보는 다음과 같다. 39세(1713년. 숙종39년) 때, 암행어사로 여러 도에 파견되었고, 40세(1714년. 숙종 40년) 때, 강원도 암행어사에 임해서 앙양 부사 등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 등을 척출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그에 관련한 기록이다. 숙종 055 40/02/01(계유).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보고로 앙양 부사 등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 등을 척출하다.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양양 부사(襄陽府使) 심수현(沈壽賢)과 이천 부사(伊川府使) 신필현(申弼賢)을 포장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이복휴(李復休) 등은 척출(斥黜)하였다. 숙종 055 40/07/22(신유). 비변사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서계에 따라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을 강구하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趙錫命)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강원도의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節目)을 강구(講究)하게 하였다. 대개 조석명이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와 거리가 멀지 않고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한데, 관동(關東) 연해(沿海)의 일대(一帶) 8백여 리 사이에 다만 두서너 진영(鎭營)이 있을 뿐이니, 해방(海防)의 허술함이 참으로 매우 염려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숙보 055 40/07/22(신유). 강원도 어사 조석명이 영동 지방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에 대해 논하다.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인(浦人)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잇달아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년과 임진년에 모양이 다른 배가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지경에 표류(漂流)해 왔으니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조가(朝家)에서는 비록 영해(嶺海)가 격(隔)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변란이 반드시 영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영동으로 말미암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어(防禦)의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하니, 묘당(廟堂)에서 그 말에 따라 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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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726년(4059, 丙午) 조선 영조 2년.『英祖實錄』 권1. 10월, 강원도 유생(儒生) 이승수(李昇粹)가 울릉도(鬱陵島)에 변장(邊將)을 두고, 그 주민들을 모아서 경작하게 하자고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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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785년(4118, 乙巳) 조선 정조 9년.『三國通覽圖說』(林子平, 1785). 일본의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三國通覽圖說』의 부도(附圖)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함.

 ※ 하야시시헤이<林子平. 元文3年 6月 21日(1738年8月6日)-寛政5年 6月 21日(1793年7月28日)>는 에도(江戸)時代 후기의 경세론가(経世論家)로, 타카야마히코구로우(高山彦九郎)・가모우쿤베이(蒲生君平)와 함께 칸세이의 3기인(寛政の三奇人)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겐붕(元文3年-1738年) 막신(幕臣) 오카무라요시미치(林笠翁-岡村良通)의 차남(次男)으로 에도(江戸)에서 탄생했으며, 호우레키(宝暦)7年(1757년)에 그의 누나가 센다이(仙台) 번주(藩主) 다테무네무라(伊達宗村)의 측실(側室)로 들어가자, 그 연(緣)으로 자신의 형과 함께 센다이 번으로부터 녹(祿)을 받았다. 그 후, 그는 그 센다이에서 스스로 교육에 관한 정책과 경제에 관한 정책을 진언(進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그러자 또 그는 그때까지 받고 있었던 녹(祿)을 반납하고 당시, 번의(藩醫)였던 자신의 형의 집에서 살았다. 그 후, 그는 북쪽으로는 마츠마에(松前)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나가사키(長崎)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돌아다녔고, 나중에는 나가사키에서 수학(受學)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교제했다.(단, 본 내용과 관계가 적으므로, 이름은 소개하지 않음) 그리고 그 후, 그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논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과 해국병담(海國兵談)을 저술했다. 그리고 또, 국부책(國富策)이란 글도 썼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번(藩)정(政)에 관한 것이므로, 채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의 저서들은 번(藩)과 막부에 위험시되어서 발금(發禁)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형(兄) 거처로 강제 귀향조치 당했으며, 이어서 금고형(禁錮刑)이 내려진 후, 그대로 그곳에서 죽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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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獨島)

 독도(獨島) 즉, 일본(日本)에서 부르는 이름 타케시마(竹島)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 일본(日本)으로서는 일본해(日本海)의 남서부(南西部-일본의 입장에서)에 있는 섬으로, 북위(北緯) 37도(度)15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그들은 보고 있다.(더욱 정확하게는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 0초라고 함)

 참고: 일찍이 일본정부 외무성(外務省)에서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2005년 7월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의해서 그 오류가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바르게 정정(訂正)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소(住所)는 시마네(島根) 현(縣) 오키(隱岐) 군(郡) 오키(隱岐)의 시마쵸우(島町) 타케시마(竹島) 국유(國有=官有) 무번지(無番地)라고 하며, 1905년(明治38年) 1월 28일에 일본정부는 그 독도(獨島)를 자신들의 영토로 할 것을(隱岐 所管) 각의(閣議=內閣會議) 결정(決定)했다.

 그러자 1952년(昭和27年)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그 독도(獨島)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宣言)했으며(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그와 동시에 근해(近海)를 포함했던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다.

 그리하여 그 후, 1965년(昭和40年) 6월 22일에 있었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체결(締結) 시까지 한국은 일본인들이 그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일본어선 328척(隻)을 나포했으며, 더불어서 일본인 44명이 살상(殺傷) 당했고, 3929명이 억류(抑留)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해상보안청순시선(海上保安廳巡視船)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은 15건에 달했다고 하며, 그로인해서 또 16척(隻)의 배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韓國)은 무력으로 그 섬을 점유(占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위(經緯)>

 1. 양국(兩國)의 인식 차이
 
2. 독도(獨島)의 역사(歷史) 또는 내력(來歷)에 대한 개요

 1) 한국의 인터넷 참고 자료(사이버 독도와 그 外의 자료들 참조. 단, 그냥 연대순으로 기술함)

 ※ 단, 상기까지 한국의 자료이며, 이하는 일본의 자료와 비교 병기(倂記)함.
    그리고 한국의 자료(인터넷 등)은 "한"으로, 사이버 독도의 자료는 "사"로, 일본의 자료는 "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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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1693년(4026, 癸酉) 조선 숙종 19년.『肅宗實錄』권26 30,『邊例集要』권17.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오키 섬(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호우키슈우(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호우키슈우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참고문헌 『肅宗實錄』 권26ㆍ30,『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島 鬱陵島條
安龍福事.

 (한) 1693년. 자산도로 호칭, 안용복사건.

 (
일) 1693년에도 그들은 조우(遭遇)했으며,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 그 두 사람을 요나고(米子)로 연행(連行)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함.(일명 竹島一件-앞에서 설명되었음)

 ※ 참고:안용복

 

 

 (일) 안용복에 대한 일본 측의 자료

 안용복(安龍福 : 1657年?-沒年不詳)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현 부산(朝鮮國 慶尚道 東萊県 釜山)에 살았던 어부였다. 그는 수군(水軍)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되며, 천민(賤民)이었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발언들은 지금까지도 독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용복(安龍福)은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漁勞)행위를 하다가 그 섬을 개발했던 일본인들과 조우(遭遇), 그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그러자 그 후, 그는 조선으로 다시 송환(送還)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가 했던 증언이 발단이 되어서 울릉도의 영유(領有)를 둘러싸고 일조(日朝) 간에 외교문제로 발전했다.(竹島一件)

 아무튼,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왔던 그는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다시 귀국했을 때, 그는 조선(朝鮮) 정부(朝廷)에 체포되었고, 이어서 불법 일본 도항(渡航)과 직소(直訴) 죄의 혐의로 유죄(流罪-유형)판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일본이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던 그 독도(獨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주장했던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런 연고로 해서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그 독도(獨島)의 영유(領有)를 일본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었던 인물로 영웅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장군(將軍)으로 칭하면서 당시, 민간외교를 수행했던 어부로서 중고(中高)교과서에서도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이 어로(漁勞)를 나갔던 그 울릉도에는 <안용복장군충혼비>가, 그리고 또 그가 당시에 살았던 부산에는 <안용복장군상>이 건립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證言)에는 모순되는 점과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의 말에 신빙성(信憑性)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무튼 또 1828년에 완성되었던 톳토리(鳥取) 번사(藩士) 오카지마마사요시(岡島正義=江石梁-1784~1858) 편술(編述)의 타케시마 고 하<竹島 考 下>에는 안용복(安龍福)의 신분을 표시하는 요패(腰牌-인식표)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요패(腰牌)는 군병(軍兵)이 소지했던 것으로, 그 표면에는 <동래(東萊)사노(私奴=賤民) 용박(用朴) 년(年) 32, 장(長) 4척(尺)1촌(寸), 면철자잠생자무(面鉄髭暫生疵無) 주경거오충추(主京居呉忠秋)>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경오(庚午) 부산(釜山)좌자천1리(佐自川一里), 제14통(統)3호(戶)>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또 그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일단 뒤의 내용은 내용 그대로이므로 이후에 설명하며, 앞의 내용 동래(東萊) 사노(私奴)에서, 동래란 것은 부산의 동래를 의미하며, 사노(私奴)는 그의 신분, 그리고 또, 년32는 나이가 32세, 장(長)은 키가 4척1촌(약123,4센티-誤寫 또는 誤記로 봄), 면철자잠생자무에서 면철(面鐵)은 얼굴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푸른 색 또는 흑청(黑靑)이었다고 하며, 자잠생(髭暫生)은 구레나룻 또는 일반수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퍼석퍼석하고 듬성듬성 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자무(疵無)는 몸에 흉터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경거오충주(主京居呉忠秋)는 그의 주인 되는 사람이 경성(서울)에 사는 사람으로, 이름이 오충추(呉忠秋)란 것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한다.(이상은 본인의 해석임)

 그리고 그 뜻은, 안용복(安龍福)은 군병(軍兵)이었고, 얼굴은 불그스레했으며,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고, 몸에 상처는 없었다. 그리고 경오(庚午) 년에 33세였다고 했으며, 그래서 또 그 경오(庚午) 년은 겐로쿠(元綠)3년(1690년)이기 때문에, 그는 1657년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신장은 4척1촌(약 124센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은 어른의 키로서는 너무 작다고 생각되므로, 아마도 오사(誤寫)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는 그 자신의 증언에 의해서도 부산(釜山)의 좌백천1리(佐自川一里)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당시의 부산은 동래 현에 있었던 조그만 어촌이었으며, 일본의 출장소라고 할 수 있었던 쓰시마 번의 倭館이 있었다)

 그리고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연행되어왔을 때, 일본에서는 그 상황을 기록해두었었고, 그래서 또 타케시마 고(竹島考)에 따르면, 그는 맹성강포(猛性强暴-성격이 사납고 우악스러움)한 자라고 써두었었고, 그리고 또 인부년표(因府年表)에서는 <異客ノ内ヘ暴悪ノ者之有->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 異客ノ内ヘ暴悪ノ者之有는, 이객은 타향에서 온 사람 또는 타국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며,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 포악(暴惡)한 자가 있다로 해석함.

 그래서 또, 강포(强暴)나 포악(暴惡)한 성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국(異國)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섭을 하는 등, 배짱이 두둑했던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다.

 

                                             

                                                                     <竹島 考 下의 표지>

 그리고 또 당시, 안용복(安龍福)은 일본어를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또 아마도 당시 그 부산(釜山)에 쓰시마 번의 왜관(倭館)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주변에는 조선과의 무역 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두었던 일본인 촌(村)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安龍福)은 그 상인들 또는 그 상인들에게서 일본어를 배웠던 조선인으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그의 언동(言動)에 대한 기록은 일본과 조선에 공히 남아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직접 쓴 항해기록이나 체재(滯在)기록 같은 것은 없으며, 그 증언의 내용이란 것도 상당히 애매(曖昧)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로도 조선어로도 문자로서는 거의 남겨지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또 나중의 조선에서의 증언기록과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그를 조선의 사자(使者) 형식으로 대접했지만, 조선에서는 그를 영웅시했던 경향이 있었다.

 아무튼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그때 막부의 허락을 받아서 출어(出漁)를 했던 村川(무라카와)家와 大谷(오야)家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로 출어(出漁)를 하고 있었고, 타케시마 고(竹島 考)와 오야큐우에몽(또는 쿠요몽-大谷九右衛門)의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来記抜書控)에 의하면, 1692년 3월에 무라카와(村川) 가(家)의 배가 울릉도로 향했는데, 그 섬에 도착해서 보니 미리 설치해두었던 어구(漁具)와 어선(漁船) 등이 없어졌다는 등, 누군가가 어업(漁業)을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그들은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조우(遭遇)했고, 그 중에서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연을 물어본 즉, 그가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한다.

 <울릉도보다 북쪽에 있는 섬으로 나라(國主)님에게 올릴 전복을 따러왔다가, 난풍(難風)을 만나서 이 섬으로 표착(漂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섬에 전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용복(安龍福)이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그 울릉도보다 북쪽에 있는 섬으로 어로(漁勞)를 나왔다고 했으나, 그 위에는 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가 말했던 그 섬이란 당시 조선에서 발행했던 조선팔도고금총도(朝鮮八道古今総図)에 기록되었던 실재하지 않는 우산도(于山島)를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랬으므로 또, 그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울릉도에서의 어로(漁勞)행위를 감추기 위한 궤변(詭辯)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조선팔도고금총람 圖> 


 아무튼, 그러자 무라카와(村川)家의 어부들은 그 섬이 일본의 영토이므로, 그래서 두 번 다시 오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는, 그 권익(權益)이 훼손된 증거로, 당시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말린 전복과 누룩된장 등을 가지고 귀국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오야(大谷)家의 문서 원문과 그 해석에 대한 소개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略) 内壱人は通しニテ 弐人共ニともども船に乗り 此方之舟へ参申候故乗せ申候 而何国之者と相尋申候へ ちやうせんかわてん国村之者と申候故 此嶋之儀公方様より拝領仕 毎年渡海いたし候 嶋にて候所に 何とて参候やと尋候へは 此嶋より北に当り嶋有之三年に一度宛国主之用にて 鮑取に参候 国元は二月廿一日に類舟十一艘出舟いたし 難風に逢五艘に以上五拾三人乗し此嶋へ三月廿三日に漂着、 此嶋之様子見申候へは 鮑有之候間 致逗留 鮑取上けしと申候(略) 村川市兵衛 舟頭平兵衛 同 黒兵衛「元禄六年酉四月朝鮮人召つれ参候時諸事控」

 <해석> 그 섬에서 만난 조선인들 중에서 한사람은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일본) 배에 태우고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가 <조선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또 우리가 <이 섬은 우리나라(일본)에서 허락을 해서 우리가 매년 출어(出漁)를 나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 섬으로 왔는가?>하고 묻자, 그가 또 이렇게 말을 했다. <여기보다 더 북쪽에 섬이 있어, 3년에 한 번씩 나라님에게 올릴 전복을 채취하러 오고 있다. 그리고 2월 21일에 배 11척을 이끌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러나 오던 도중에 난풍(難風)을 만났고, 그 결과 5척 53인 이상을 태우고는 3월 23일에 이 섬에 표착했다. 그런데 또 이 섬에 도착을 해서 보니, 전복이 아주 많기에 채취를 했던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1693년 4월, 톳토리(鳥取) 번(藩) 오야(大谷) 가(家)의 배가 막부의 허가를 얻어서 21인을 태우고 울릉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로(漁勞)행위를 하고 있던 조선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어가 가능했던 안용복(安龍福)이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나이는 42세이며, 조선으로부터 배 3척 42인과 함께 그곳으로 왔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그것이 염려되었던 오야 가의 사람들이 그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해두었다.

 한편, 당시 조선은 그 울릉도에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전복과 미역 등이 지천이었던 보고(寶庫)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아무튼, 그 후에 그 두 사람은 요나고(米子)에서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 그러자 그 후에 요나고에서는 막부의 명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두 사람에게는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술도 하루에 3병 이하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막부로부터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一時) 톳토리(鳥取)로 이송되었으나, 그러자 또 그 사이에 안용복(安龍福)이 소란을 피웠으므로 동네의 구경은 금지되었다.

                                          

                                                                        < 山陰道>


 그 후, 그들은 산인도우(山陰道)를 통해서 나가사키(長崎)로 호송되었으며, 그러자 또 그에는 의사와 조리사 등, 약 90명의 수행원이 동행했고, 도중의 식사에서는 1즙7채(一汁七菜-국 한 가지와 일곱 가지 나물 또는 야채)를 제공하는 등, 그들은 외국의 손님대접을 받았다.

 그런 한편, 막부는 쓰시마 번에 그 두 사람을 인수한 후, 조선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렸던 한편, 조선 정부에 그들 월경(越境)에 대한 항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쓰시마 번은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막부의 견해에 기초해서 그들 두 사람을 죄인 취급을 했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의 신병을 인도받았던 쓰시마 번은 나가사키(長崎)에서 재차 그들을 취조(取調)했고, 그 중에 모았던 증언들을 정리했던 <조선인구상서(朝鮮人口上書)>에는, 안용복(安龍福)이 어로(漁勞)를 위해서 9명을 데리고 울릉도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야 가의 심문(尋問)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무튼 또, 그 후에는 앞의 기술(記述)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며, 어쨌든 그 후에 또 안용복(安龍福)은 조선에서도 취조(取調)를 받았으며, 그러자 또 그 조선 측의 사료(史料)인 <변예집요(邊例集要) 권17>에 의하면 <안용복(安龍福) 등은 물고기를 거래하는 배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다가 표풍(漂風)을 만난 후 울릉도에 도착했다. 그러자 배에서 내려서 숨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의 하선(下船)이 늦어졌고, 그 사이에 또 일본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8명이 칼과 조총(鳥銃)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러므로 또, 안용복(安龍福)은 오야(大谷) 가(家)의 심문(尋問)에서는 위세(威勢)를 부풀리기 위해서였던지, 배 3척에 42인이 울릉도로 갔었다고 했으며, 그러나 또 나가사키(長崎)에서는 9인이라고 증언을 했고, 조선에서는 또 6인이라고 진술을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밀항(密航)을 은폐할 목적이었던지, 그들은 어로(漁勞) 중이었던 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표착을 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인들이 나타나서 총과 칼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을 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던 요패(腰牌)에 의하면 그때 안용복(安龍福)은 36세였지만, 그러나 역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42세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그 안용복(安龍福)이 조선으로 송환되고 3년 후였던 1696년 1월에, 막부는 조선과의 장기간의 교섭을 끝내고, 톳토리(鳥取) 번에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그런데 또 그때,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안용복(安龍福)은, 그해 5월에 승려(僧侶)를 포함한 10명을 데리고서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의 조선 영유(領有) 소원(訴願)을 호우키(伯耆)에 내기 위해서 일본으로 향했지만, 그러나 또 다시 난풍(難風)을 만나서 오키(隱岐)에 표착했다. 그러자 오키(隱岐)에서는 그 3년 전에 안용복(安龍福)이 오야 가에 연행되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다시 취조했다. 그리고 취조가 끝나자 안용복(安龍福)은 징세(徵稅) 공무원으로 위장하여, 선수(船首)에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両島監税将臣安同知騎)라고 쓴 깃발을 세우고는 그 소원(訴願)을 위해서 스스로 호우키로 향해갔다.

 

                   

                                         < 당시, 안용복이 내걸었다는 기에 대한 것을 일본인들이 기록한 자료>


 그리고 또, 안용복(安龍福)은 오키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이름이 안용복(安龍福)이라고 일본어로 말을 했지만, 톳토리(鳥取)에서는 자신의 이름에다 동지(同知=同知中樞府事-조선시대에 중추부에 속했던 종이품의 벼슬)라는 관명(官名)을 붙여서 사칭(詐稱)했고, 일본어로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또 아무튼, 톳토리 번에서는 그가 제출했던 소장(訴狀)에 대한 것을 막부에 문의했던 바, 에도(江戶)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것은 나가사키(長崎)에서...>라는 반신(返信)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조선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아래는 당시 오키(隱岐)의 무라카미(村上) 가(家)에서 그를 취조했을 때, 안용복(安龍福)의 모습에 관한 것을 기록했던 것이다.

 一、安龍福 午歳四十三
  冠ノヤウナル黒キ笠水精ノ緒
  アサキ木綿ノウハキヲ着申候
  腰ニ札ヲ壱ツ着ケ申候
  表ニ通政太夫
     安龍福  年甲午生
  裏ニ住東莱 印彫入
  印判小サキ箱ニ入
  耳カキヤウジ小サキ箱ニ入
    此弐色扇ニ着ケ持申候


 <해석>

 1. 안용복 43세
 관(冠) 같은 검은 갓에 수정(水晶) 서(緖-갓끈)
 색(色)이 엷은 목면(木棉-솜) 상의를 입었다
 허리에 패(牌)를 하나 차고 있다
 패의 앞면에는 통정태부(通政太夫)

 
※ 위 통정태부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생각되며, 통정대부는 조선시대의 정삼품 문관의 품계였고, 고종2년(1865)부터는 종친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썼었다고 함. 그리고 의빈(儀賓)은 부마도위(駙馬都尉) 등,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함.

 안용복(安龍福) (갑)오(甲午)년 생
 뒷면에는 동래(東萊) 거주(居住)라는 인(印)이 새겨져 있다
 인판(印判-도장)은 작은 상자에 넣어져있다
 귀이개와 이쑤시개가 작은 상자에 넣어져있다
 그것들을 2색(色)의 부채에 달아서 가지고 있다






  <안용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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