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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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爭點)>
독도(獨島)를 둘러싼 쟁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단, 일본 측의 주장임)
<대강>
* 누가 처음으로 독도(獨島)를 발견했으며, 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가?(영토의 權原)
* 섬의 동정(同定은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는 또 于山島와 울릉도 그리고 竹嶼와 竹島, 松島, 石島, 觀音島 등이 있다)
* 1905년, 일본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
* 전후(戰後) GHQ(general headquarters-총사령부)에 의한 독도(獨島) 처분(處分)의 해석.
* 1952년, 한국에 의한 군사(軍事) 점거(이승만라인의 문제 포함)
1. 국제사법판례로부터 본 영토의 권원영토권을 주장하는 근거(權原)로는
양도(讓渡)와 매매(賣買) 그리고 교환(交換)과 할양(割讓), 선점(先占) 등이 있으며, 국제영토분쟁에서는 <국가(國家)권능(權能)의 평온(平穩) 및 계속된 표시(表示)>라는 권원(權原)을 기준으로 판정된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한국의 군사점령은 앞의 平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그리고 또 아래는 위 용어들에 대한 해석 또는 역사적인 예들임.
* 양도(讓渡)는 특정(特定)의 권리와 재산 또는 법적인 지위 등을 타인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하며
* 매매(賣買)의 예로는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입(購入)했던 일이 있었고
* 교환(交換)의 예로는 카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樺太・千島交換条約)이 있었다.
* 그리고 또 할양(割讓)의 예로는 시모노세키조약(下関条約)으로 대만(臺灣)을 취득했던 일이 있었으며
* 그 다음으로 정복(征服)이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국가연합헌장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선점(先占)이란 것이 있으며, 그것은 또, 무주지(無主地)를 어떤 국가가 영유(領有)의 의사를 가진 채로 실효적인 점유(占有)를 하게 되면, 그 토지는 그 국가의 영토가 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또 첨부(添附)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환경과 매립(埋立) 등으로 토지가 확장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효(時效)란 것은, 그 토지를 영유할 의사를 가진 채로 해당 기간 동안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통치함으로써 영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왔던 ICJ(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 판례(判例)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중세(中世)의 사건(事件)에 의거(依據)했던 간접적인 추정이 아니라, 대상(對象)이 되는 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증거(證據)가 우위(優位)이다. 그러므로 중세(中世)의 권원(權原)은 근대적인 타(他)의 권원에 치환(置換-代替)될 수밖에 없다.<근거:MINQUIERS AND ECREHOS CASE((ICJ, 1953)>
참고: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CJ, 1953)
Such an alleged original feudal title of the Kings of France in respect of the Channel Islands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ime of replacement. It is for the French Government to establish that it was so replaced. The Court will later deal with the evidence which that Government has produced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hat its alleged original title was replaced by effective possession of the islets in dispute.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채널 제도(諸島)에 관해서 프랑스 왕(王)이 주장한 원시적인 채읍권(采邑權-領土權)은 대체(代替) 당시의 법에 따라서 타(他)의 유효한 권원(權原)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라면, 오늘날에는 그 어떠한 법적 효과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대체를 입증(立證)할 수 있는 책임은 프랑스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하략)>라고 대충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나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은 따로 해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상기(上記)에 의해서, 자국(自國)의 영토로 하는 권리의 계속을 위해서라도 실효적인 지배에의 대체(代替)를 국제법이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분쟁(紛爭)이 발생한 후의 행위는 실효적점유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했던 발언과 다른 주장은 할 수 없다.
* 상대국의 영유선언행위 또는 행정권행사를 보고서도 적시(適時)에 항의하지 않으면,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이 된다.
2. 독도(獨島)의 영토권원
상기(上記)와 같은 국제법 판례를 독도영유권의 문제에 대조해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 塚本前掲 論文에서 취함.
1) 일본의 영토 권원
* 역사적인 권원에 있어서 에도 막부는 독도(獨島)를 (일본의)영토라고 간주(看做)했기 때문에, 일본에 영유권원이 존재한다.
* 단, 역사적인 권원은 근대적인 권원으로 대체(代替)됨이 바람직하다.
* 1905년의 독도(獨島)편입 이후의 일본정부의 조치(措置)는, 분명한 국가권능의 표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권능의 평온 또한 계속된 표시>라는 권원(權原)에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것은 근대적인 권원(權原)인 것이다.
2) 한국의 영토 권원
* 17세기 말에 조선의 민간인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으로 와서 주장했던 것은, 당시의 조선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었다.
* 그 후, 18세기 이후에 조선의 관찬사서(官撰史書-관청에서 편찬한 역사서) 등에서는 마츠시마(松島)=우산(于山)이라고 기재(記載)가 되어있지만, 그러나 정작 조선(朝鮮)은 그 독도(獨島)의 실지(實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역으로, 于山島가 또 다른 섬 즉, 竹嶼라고 표시한 史料도 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지도의 기재(記載)가 영유의식의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관념(觀念) 상의 영유의식에 불과했던 것이었을 뿐, 실재로 그 섬을 방문했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한국에는 역사적인 권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또, 1900년에야 대한제국이 칙령(勅令)으로 <석도(石島)>를 울릉도의 행정관할권으로 넣었지만, 그러나 그 석도(石島)는 독도(獨島)가 아니며(그러나 한국은 그 石島가 獨島라고 주장함), 그래서 또 어느 것이라도 한 나라의 영토권 확립에는 불충분하며, 무주지(無主地)의 요건에만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독도(獨島)를 침탈했다는 한국 측의 반론이 있지만, 그러나 <빼앗았다>는 것은 독도(獨島)가 원래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3. 최초의 발견자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發見)>은 미성숙권원(未成熟權原-inchoate title)으로 취급되며, 그것을 영유권(權原)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실효지배>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참고: 단, 해석은 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The Island of Palmas Case The Hague, 4 April 1928(팔마스 섬의 판례) "If on the other hand the view is adopted that discovery does not create a definitive title of sovereignty, but only an “inchoate” title, such a title exists, it is true, without external manifest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view that has prevailed at any rate since the 19th century, an inchoate title of discovery must be comple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by the effective occupation of the region claimed to be discovered.
그리고 또 덧붙여서, 무인(無人) 또는 정주(定住)의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주 근소한 실효지배의 증거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참고: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PCIJ, April 5th, 1933(東그린란드의 판례) "It is impossible to read the records of the decisions in cases as to territorial sovereignty without observing that in many cases the tribunal has been satisfied with very little in the way of the actual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provided that the other State could not make out a superior claim.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claims to sovereignty over areas in thinly populated or unsettled countries.
그러나 그 증명(證明)에는 과세(課稅)와 재판기록 같은 행정과 사법 그리고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었다는 의혹이 없는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되며, 그러므로 또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인 추정(推定)은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다.
참고: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The Court does not, however, feel that it can draw from these considerations alone any definitive conclusion as to the sovereignty over the Ecrehos and the Minquiers, since this question must ultimately depend on the evidence which relates directly to the possession of these groups.참고: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The Court finally observes that it can only consider those acts as constituting a relevant display of authority which leave no doubt as to their specific reference to the islands in dispute as such.
그리고 또, 타국(他國)의 항의 등에 의한 분쟁이 현재(顯在)화(化-결정적인 期日) 된 후, 그 후에 법적인 입장의 개선(改善)을 목적으로 했던 활동은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양국(兩國)의 주장 내용이다.(한국은 韓으로, 일본은 日로 표기함)
* (韓) 우산도(于山島)는 곧 독도(獨島)이다.
(日)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명(別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거: 우산도(于山島)는 한국의 역사서 세종(世宗)실록(實錄)의 태종(太宗) 17년(1417년) 경에 최초로 기록이 나오는 섬으로, 한국에 현존하는 많은 고지도(古地圖)들 속에 보이는 것은 울릉도의 서쪽과 북쪽에 묘사되어 있으며, 그 외에 그와 비교할만한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18세기 후반 이후의 지도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인접하게 그려졌으며, 그리하여 또 그때부터는 점점 더 북동(北東)쪽으로 인접하게 그려져서 현재의 죽서(竹嶼)를 그 우산도(于山島)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17세기 말, 조선의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인들에게 그 마츠시마(松島-현재의 獨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 그 역시도 그 우산도(于山島)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울릉도는 당시, 조선정부에서도 너무 원격(遠隔)지여서 도항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리하여 조선 왕조는 결국 1417년부터 그곳에 입도(入島)와 거주(居住)를 전면금지하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장기간 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또 그 사이에도 조선의 정부에서는 울릉도를 자주 조사했으며, 그리하여 제작했던 지도에는 그 형상(形狀)과 위치로부터 현재의 죽서(竹嶼)라고 생각되는 우산도(于山島)를 그려 넣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또, 한국에서는 안용복(安龍福)의 증언과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의 기술(記述)을 근거로 해서,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에서 동남동으로 약 9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 그러니까 현재의 독도(獨島)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1145년에 편찬되었던 조선(朝鮮) 최고(最古)의 사료(史料)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512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복속(服屬)해서 매년 토지의 산물(産物)을 나라에 바쳤다. 그리고 그 우산국(于山國)은 명주(溟洲-강릉의 옛 지명)의 정동(正東)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별명은 울릉도라고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자 또 한국은 그 우산국(于山國)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獨島)를 포함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 512년부터 독도(獨島)는 한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記述)에는 울릉도 이외의 섬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고, 그래서 또 그 나라의 이름이 우산국(于山國)이었던 것으로 해서, 울릉도의 본래 이름은 우산도(于山島)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울릉도가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독립 국가였는데, 신라(新羅)에게 침략 당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그 우산국(于山國)에 관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원문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三国史記』巻第四 新羅本紀 智證麻立干紀 / 十三年夏六月 于山国帰服 歳以土宜為貢 于山国在溟州正東海島 或名欝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飡異斯夫 為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来 可以討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戦船 抵其国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獣踏殺之 国人恐懼則降
해석: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3년(512년)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복속해서 매년 토지의 산물을 나라에 바쳤다. 그 우산국(于山國)은 명주(溟洲)의 정동(正東)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별명은 울릉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섬의 크기는 사방(四方) 100리(里-약 40킬로미터)이며, 도항(渡航)이 곤란했던 관계로 복종(服從)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하슬라주(何瑟羅州-현재의 강릉시)의 군주(軍主)가 되었던 이찬(伊湌-신라 때에 17관등 가운데 둘째 등급으로, 자색 관복을 입었으며, 진골만이 오를 수가 있었다) 이사부(異斯夫)가 말하기를 <우산도(于山島)의 사람들은 미련하고 흉포(凶暴)하다>고 했고, 그래서 또 그는 <그들에게 겁을 주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계략을 쓰면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또 그는 나무로 만든 사자(獅子)의 상(像)을 많이 만들어서 전함들에 분산해서 싣고는 그 섬으로 향했으며, 그 섬의 해안에 도착하자 그는 그 섬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꾀었다. <만약에 너희들이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저 맹수들을 이 섬에 모두 풀어서 너희들을 밟아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섬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항복했다.
그리고 또 1431년에 편찬되었던 한국의 문헌(文獻) 태종(太宗)실록의 태종12년(1412년) 항(項)에는 유산국도(流山國島)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백가물(白加勿) 등은 <11호(戶) 60인 여(餘)가 무릉도(武陵島)에서 유산국도(流山國島)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 유산국도(流山國島)는 동서(東西)와 남북(南北)이 각각 2식(息-약24킬로미터)이며, 주위(周圍)가 8식(약96킬로미터)으로, 콩과 보리가 생산된다>라고 조선 본토에서 관찰사(觀察使)에게 증언(證言)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무릉도(武陵島)란 것은 바로 울릉도를 가리켰던 것으로, 그러므로 또, 그 유산국도(流山國島)의 유산(流山)은 우산(于山)의 발음을 표기하는데서 보충(誤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무튼 울릉도 근처에 그런 섬은 없다. 그리고 또 1403년에 태종(太宗)은 왜구(倭寇)를 경계해서 울릉도주민들에게 본토로 이주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空島政策의 시작), 백가물(白加勿) 등은 관찰사(觀察使)의 질문에 가공(架空)의 섬을 증언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 울릉도는 본토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관찰사(觀察使)가 그 섬으로 직접 갔을 경우는 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런 연유로 또 병역(兵役)과 세(稅)를 피하려고 했던 자들이 그 섬으로 숨어들었다든지, 그곳의 주민들이 오히려 왜구로 가장을 해서 본토를 노략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1416년에는 공도정책을 견지(堅持)하는 방침을 세우고는, 그 후에 울릉도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를 시켰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해의 태종(太宗)실록 태종(太宗)17년(1417)의 항(項)에 우산도(于山島)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또 <안무사(按撫使-조선시대에 전쟁이나 반란 직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했던 특사)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와 물소가죽 그리고 생저(生苧-천을 짠 후에 잿물에 삶아서 뽀얗게 처리하지 아니한, 원래 그대로의 모시)와 면자(綿子-푸솜) 등을 가지고 세 명의 주민과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戶)의 집이 있으며, 남녀 합해서 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으며, 그러므로 또 그 주민의 수와 호수(戶數)로 미루어서 그 우산도(于山島)가 상기(上記)의 유산국도(流山國島)였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김인우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울릉도가 아닌, 현재의 죽서도(竹嶼島)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 우산도(于山島)와 유산국도(流山國島)는 아마도 죽서도(竹嶼島)였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상기의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타케시마(竹島-獨島)는 위의 환경(環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우산도(于山島)는 독도(獨島)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은 그 유산국도(流山國島)에 관한 원문이며, 내용은 위에서 대충 설명되었기 때문에 해석은 생략하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
『太宗実録』第二十三之四 十二年 / ○命議政府 議処流山國島人 江原道観察使報云 流山國島人白加勿等十二名 来泊高城於羅津 言曰 予等生長武陵 其島内 人戸十一 男女共六十余 今移居本島 是島自東至西 自南至北 皆二息 周回八息 無牛馬水田 唯種豆一斗出二十石或三十石 麦一石出五十余石 竹如大椽海錯果木皆在 焉窃慮此人等逃還 姑分置于通州高城扞城○
그리고 또 아래는 우산도(于山島)와 관련된 원문이므로, 참고바랍니다.
『太宗実録』第三十三之四 十七年 / ○按撫使金麟雨 還自于山島 献土産大竹 水牛皮 生苧 綿子 検樸木 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 麟雨之往還也 再逢颶風 僅得其生○
<于山島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