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0%~25%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50만 원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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