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법
신다은 지음 / 한겨레출판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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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진영의 소설 <돌담>을 읽었다. 장난감 회사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발암물질을 넣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회사 사람들, 즉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을 하나씩 쌓아 피해자를 가두는 담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해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연간 800개가 넘는 담을 쌓는다. 연간 800명. 산재 사고 사망자 수다. 하루에 2명꼴로 사망하는데 세상은 아무런 일도 없듯 돌아간다. 우리가 아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이름은 유가족들이 열심히 알렸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대다수의 산재사고는 대개 간단한 단신 보도로 끝을 맺곤 한다." (p.172)


 

커뮤니티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은 노동자 탓을 한다. 노동자가 조금 더 예의 주시 못한 것, 조금 더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재판장에서 회사 측 주장과 사상자 가족의 주장을 모두 듣고 판사가 결정한다. 노동자의 과실이 크다면 그것 또한 재판에 반영되고 가족들도 이해한다. 그런데 회사의 정보력이 더 좋고 노동자의 가족은 제한된 정보만을 습득하기에 재판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다. 게다가 개인의 탓만 한다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고 앞에서 드는 의문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모든 사고는 노동자의 탓일까? 개선될 수는 없을까? 단순히 일터라는 것이 시키는 일이 확실히 나뉘어 있고 노동자는 그것을 단순하게 실행하면 되는 것일까? 기업이 안전장치를 하는데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을까? 어느 사회문제든 내막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오로지 하나의 탓만 할 수 없는 이유다.

 

노동자는 목표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최대한으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노동자는 목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고, 기업은 이윤을 최대한으로 남기기 위해서 생산량을 높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된다. 기업의 목표가 오로지 '생산량', '최대한의 이윤' 그 자체일 때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시작한다.

 

SPC 사망사고 원인은? "12시간 안전장치 없이 '빨리빨리'...팔 걸려 사고"

"일터의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안전장치로 인해 일이 방해를 받거나 효율이 떨어질 때 노동자들이 안전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업무량을 못 채우면 생계의 위협을 받지만, 위험하게 일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위험한 작업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진다. 안전장치와 일의 효율이 충동할 때 관리자가 그 지점을 빨리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다." (p.79)

 

실제 작업 현상과 떨어진 탁상공론식의 기업 경영도 문제다. "경험이 아닌 서류로만 현장의 필요 인력을 계산하고 배치하는 원청으로선 하청의 인력 부족 호소가 충분히 와닿지 않았던 것이다." (p.86) 비현실적인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안전을 포기한다. 회사에서 비현실적인 작업량을 정해도 노동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구조에서는 더더욱 노동자의 의견이 들리지 않는다.

 

"대규모 산재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면 노동자들이 '이미 위험 경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다름없는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노동자들을 만나보면 '진작부터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산재 경고음이 여러 번 울렸는데도 조직 대처가 미흡했던 이유는 대부분 소통 미흡 문제였다." (p.98)

 

사고의 디테일은 다르다. 하지만 그 '구조적' 원인은 비슷비슷하다.

우리가 이 구조에 신경을 쓰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안전에 돈을 안 쓰는가. 저자는 우리 사회가 애초부터 안전에 배분하는 돈의 기준이 낮다고 말한다. 안전비용에 쓰는 돈, 즉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예산의 2퍼센트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안전에 사용하는 돈이 2퍼센트가 최저선이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안전예산으로 최저임금처럼 딱 2퍼센트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안전 비용은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 "안전관리란 한두 가지 시설 투자로 안전사고의 원천적 봉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면서 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p.118) 한마디로 안전에 돈 쓰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인식이다. 노동자를 사후 처리하는 것(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겐 안전비용을 쓰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사고 ‘정비공사 입찰담합’에 집행유예

"비용 절감 목적의 외주화", 근본적으로는 인건비 감축이 목표다. 그렇게 하청에 하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돈이 별로 안되는 사업은 차라리 하청을 맡기고 소개비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건지고 책임은 지지 않으니 원청으로서는 손쉬운 해결법이다. 그렇게 하청구조를 거듭하여 전기가 흐르지 않는 사선을 주로 다루는 배전공이 전기가 흐르는 선을 다루게 되고, 건물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건물을 철거한다. 그렇게 무분별한 하청은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이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하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도 몇몇 기업은 암암리에 하청 팀을 섞어서 운영한다.

 

기업들이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과 최대한 남겨먹으려는 하청을 주는 관습 때문에 공사 금액에 하한선을 두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것은 적정임금제로 나타나는데 업계가 공정별로 필요한 최소 인건비를 산출해 공사 금액의 하한선으로 삼는 것이다.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해봤더니…‘생산성ㆍ안정성’ 두마리 토끼 잡았다

 

정부는 대응을 하는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안전지침이 내려진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야기는 실제 노동환경과 동떨어져 있다. "노동자가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성을 스스로 알고 조심하는 것" 산재 예방의 핵심 요건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기업)도 그 위험성을 모르고 노동자는 당연히 모른다. 위험 표지판도 형식적이다. 노동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고민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법을 따르는 쪽을 택한다. 법이 느리면 똑같이 느려지는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주나 노동자 대상 교육자료도 업무 현실에 맞춰 제작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시간도 부족하다. 저자는 결국 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인식을 바꾸는 것,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동반자적 관계 형성. 정책의 지속성과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50인 미만의 작업장이 사각지대다. 대부분의 사고와 사망자가 여기서 나온다. 파쇄기 근처에서 일을 하고, 파쇄기에 낀 이물질을 직접 치우기 위해 기계 위로 올라간다. 이게 가능한 곳이다. 법 제정을 조금 더 세심하고 융통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지키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산재사망자가 나오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기업 측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니 부담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 대체로 그 피해를 노동자가 짊어지지만 말이다.

안전수칙 위반 상황을 한데 뭉뚱그려 '노동자 과실'이라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반대로 행동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재 감축에 더 효과적인 길이다.

p.155

많은 법령의 취지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현실은 반대로다. "노동자의 자기 보호 의무는 수없이 강조되지만 사업주가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p.157) 지금의 관점은 "구조는 눈 감은 채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인식이다.

 

물론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막는 것 또한 법과 구조의 역할이다. 우린 관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일의 효율과 안전 수칙이 충돌할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 지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p.81)

 

김용균씨 사망사건에서 피해자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읽으면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이 그대로 드러난다. 시정요구는 묵살당하고 회사에 위험을 알려도 묵살당한다. 재판에서는 노동자의 잘못이 강조되고 2차 가해를 당한다. 죽은 작업장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일한다. 운 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죽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회사에선 사고 현장의 증거를 지우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밑의 주소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다. 앞부분 요약본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http://www.safedu.org/files/report_KimYoungKyun.pdf

 

회사는 왜 그렇게 급급하게 사건을 지우는가. 저자는 "위험 자체를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 (p.176)고 말한다. 위험을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위기감이 위험을 밝히는 데에 소극적으로 만든다. 무결한 안전 목표를 추구한다. 재해 수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사고를 감추는 것이다.

 

저자는 안전관리를 특정 부서에만 맡기는 것 또한 비판한다. "개별 부서 업무의 산재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안전관리부서가 아닌 그 부서의 직원들"(p.187)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서가 제 일처럼 챙겨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안전관리조차 외주로 맡기고 있다.

 

산업재해 재판에서 어떤 기업은 굴착기에 깔렸던 사람을 그저 산에서 굴렀다며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살아있었는데 초기 대응을 놓쳐 상태가 악화됐다. 산재 은폐도 쉽게 이뤄진다.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직접 병원에 싣고 가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함께 작성하는 '재해조사의견서', 그리고 각종 수사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고에 대해 사법적 결론을 낸 법원의 판결문이다. 이 두 자료는 산재가 왜 발생했으며 거기에 회사나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p.269)

 

"재해조사의견서는 사건의 기본적인 얼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지만 현재는 비공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실을 제외하고는 재해조사의견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거절한다. 재해조사의견서가 "수사에 쓰이는 자료"라는 게 주된 이유다. 앞서 짚었듯 수사기관의 수사가 재해에 관한 사회적 소통을 통째로 잠식하는 예다." (p.272)

 

"판결문은 재판이라는 사회 공공 인프라와 비용을 들여 대한민국 재판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낸 결과물이다.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라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판결문 원문이나 재판 경과를 알 수 있는 사건번호조차 구하기 어렵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제삼자는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 동료의 죽음을 알고자하는 노조나 지역의 산재활동가들이 사건 내뇽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p.275)

 

산재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에 기자들은 유일하게 검색이 가능한 일산 법원도서관에 가서 검색하고, 직접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묻는다. 현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최근 5년 내 산재 현황 정보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망자가 많이 나온 기업들 리스트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모두 형이 확정된 기업의 과거 사고 이력과 확정된 형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281) 국가가 일을 안 하니 시민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소통 구조는 결국 산재사고를 최대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는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 피해자의 정보수집지원, 정부의 융통성 있는 기업 지원, 기업의 사고 전환, 국민적 관심 이 모두가 필요한 현실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으며,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억울한 나를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는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어릴 땐 그렇게 배웠다.

 

산재 조사란 사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음 다해 찾는 일이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부고장인 동시에 또 다른 죽음을 막겠다는 산 자의 다짐이다. 산재를 연구하는 이들이, 나아가 평범한 시민들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그토록 알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p.292

 

“해외 출장” 국감 출석 거부한 DL·SPC 회장...노동계 “국민 우롱” 청문회 요구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각종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 불매운동은 일종의 소비자의 응징이기도 했지만, 국가나 사회가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결국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였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시를 내린 관계자는 집행유예 정도로만 처벌받을 뿐이다. 책임 소재는 나뉘어 확실하게 구분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노동자는 더욱 답답할 노릇인 것이다. 피해는 분명한데, 원인은 작게 나뉘어 보이게 만드는 것.

 

먼저 나섰던 것은 동료들과 유족들, 또 노조였다. 유족은 매우 열심히 사건 일지를 만들었다. 노동자가 감정적이라고 하는 비난과 다르게 사실을 입증하고 구조적 결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노조를 통해야 했다. 노동자는 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래야 같은 처지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노조를 죄악시하고 모든 노조가 사라지고 조합원이 모두 사라져 간다면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일까. 노동자는 누가 지켜주며 사고 사실을 누가 알리냐는 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작 전체 매출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음과 더불어, 끼임 장치나 간단한 장비 지급조차 안 하는 곳이 많은데 말이다. 어두운 석탄 공장에서 휴대용 전등도 자비로 사야 했던 노동자의 모습을 아는가.

 

현실은 복잡하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수지타산에 맞아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것을 노동자 가족이나 법정이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계의 덮게라든지 사고 발생 시 바로 알리거나 멈출 수 있는 체계가 무리한 요구로 들리는가? 만약 해야 할 일의 양이 늘어나면 노동자를 쥐어짤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더 투입하거나 고용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이 오로지 막대한 이윤창출에만 눈이 멀어있을 때 사고도 그만큼 늘어나는 이유다.

 

자본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라면, 노동자인 한 개인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기업에 개인의 권리나 존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이윤을 뺏는다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융통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적어도 헌법을 중요시하는 국가라면 말이다. 자본보다 사람과 정의가 우선하는 국가라면 말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용을 내고 목숨을 내걸고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 돌리기를 하고 있다. 어디가 걸릴진 모르지만. 운 좋게 안 걸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피해자 주위에 돌담을 하나하나 쌓아나간다.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 사회가 굴러가고 있음을 망각하는 그 자만이 우리 사회를 곪게 한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사용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니포터활동으로 한겨레출판에게 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책은 전반적으로 문제점과 해결점까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결되어 굉장히 유익하고 설득력까지 갖춘 책이라 서포터즈 활동을 떼어내더라도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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