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읽자, 교육법! -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정성식 지음 / 에듀니티 / 2021년 10월
평점 :
품절


 가벼운 마음과 관심으로 선택했던 책이지만, 그 두께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온다. 현장에서 허덕이며 해내고 있는 일들의 법적인 근거를 찾으니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위성을 찾는 과정에서 오는 긍정적인 감정들도 느낀다. 대학 교육과정만 탓할 것은 아니나, 교육재정과 학교 회계, 교권과 학생인권, 학생 폭력,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교사이길 포기하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 단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시간낭비이자 통탄할 현실이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주제로 같은 고민을 나눈 것처럼 위로도 받았다. 한편으로는 교육 이슈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아서, 가끔 도전하는 어려운 레벨의 독서를 시도한 것 같아 뿌듯하다. 인상 깊었던 구절과 감상 위주로 적어본다.


168, 교육을 이해해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무심했던 교육재정과 학교회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다.

-> 학교는 다양한 집단이 얽혀있어서인지, 나부터 교사 집단과 교사 외 집단으로 구별지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

 

192.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 그릇된 경험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이다. 교권 추락 원인을 최근 신장되고 있는 학생 인권에서 찾는 것도 과도한 피해 의식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가, 대칭하는가?

-> 대칭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하나, 선뜻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과도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210. 먼저 학교폭력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폭력으로 말이다. 학교폭력을 자꾸 거론하니 마치 학교가 폭력의 온상이라도 된 것 같다. 요즘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학교 문턱에 들어와 처음 배우는 말이 학교폭력이어야 하는 현실이 참 아프다.

-> 학생 간 폭력으로 언어를 바꾸는 게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222. 민원 대응 요령

합당한 민원은 적극 수용한다.

모호한 민원은 사실부터 확인한다.

이기적인 민원은 대응하지 않는다.

악성민원은 법적으로 대응한다.

-> 원칙은 그렇지만, 이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공이 쌓여야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