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조선인 > 아말감이 유해한가?

썩은 내 어금니, ‘아말감’으로 때워도 안전할까?
치과치료 앞둔 국민 ‘때워도 되나’ 불안 증폭
환경부 “명백히 유해” 복지부 “절대안전” ‘아말감 논쟁’
하니Only 이정국 기자
» 한 여성이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고 있다.
충치 치료에 흔히 쓰이는 ‘아말감’ 유해성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6일 환경부가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아말감을 명백한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규제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말감이 치과치료재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부처간에 ‘아말감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아말감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정부 주무 부처간에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아말감을 치과 치료에 써도 좋은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어느 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아말감은 수은·은·구리 등의 합금으로, 19세기 말 미국 뉴욕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치과용 충전재다. 가격대비 효용이 높아서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고 있는 충치치료 재료이다. 하지만 수은이 함유된 아말감에 대해 유해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음식물을 씹을 때 아말감 속의 수은이 나와 몸 속에 축적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1997년 독일의 환경자연보호연맹은 “아말감으로 치아를 치료한 횟수와 타액 속의 수은 농도간에 명백한 연관성이 입증됐다”며 정부에 아말감 사용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수은은 몸속에 축적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중금속이다. 수은은 뇌 속 세포막의 기능을 변화시켜 수면·언어·기억장애를 일으키고 중독되면 신경쇠약 증세를 가져온다. 1950~60년대에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미타’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부 “아말감 명백히 유해하다”

환경부는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몸 속에 축적된 수은의 평균 농도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광등과 건전지 등의 수은 함유량 및 유통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수은 평균 농도가 4.34㎍/ℓ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미국(0.82㎍/ℓ)과 독일(0.58㎍/ℓ)의 성인 수은 평균 농도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연평균 18t 가량이 전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데 금·은 등 귀금속 추출, 형광등(연생산 수입량 1억6100만개), 온도나 압력 등 계측기(연 72만개), 가전제품, 전기기기, 치과 의료용 재료(연 1.4t)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운 종합대책에서 형광등과 건전지 등에 수은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고,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체물질 사용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은외의 대체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명백히 아말감을 유해물질로 규정한 것이다. 환경부 환경정책보건과 조성준사무관은 “아말감이 유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많은 외국의 논문과 연구결과를 참고 했다”고 유해성 판단에 의심이 없음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아말감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안전한 치과재료”

그러나 아말감의 유해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환경부와 대립된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의 김주심 사무관은 “아말감 유해성에 대해 환경부와 정책 협의한 적은 없다”며 “아말감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안전한 치과재료다”고 말했다. 그는 “치과의사인 나도 아말감으로 치료를 했으며, 치료과정에서 정작 수은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치과의사들도 수은 중독에 걸린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신중하지만 불만 섞인 목소리… 시민단체는 “환영”

» 충치를 아말감으로 치료한 모습

치과계는 이번 환경부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소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실의 김현준씨는 “수은이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미 1998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아말감에 대한 ‘무해성’ 연구 결과가 나온 마당에 환경부가 왜 아말감에 대해 유해성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아말감이 유해하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며 “아말감을 대체할 수 있는 충전재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말감을 규제한다면 진료 접근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아말감 이외 대체재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말감으로 충치 치료를 할 경우 치아 하나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1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아말감 대체재료인 레진은 5~10만원 가량이 들고, 금은 15~2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는 평균가격이며 시중에서 직접받는 진료비는 ‘관행수가’라고 해서 좀더 비싸고 병원마다 다른 것이 보통이다. ‘관행수가’는 재료의 질이나 치료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큰 원인인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김 국장은 “대체재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더라도, 결국 평균적인 치과진료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레진의 경우 보험급여가 될 경우 2만원 안팎의 본인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는 아말감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액수이다.

치과계의 목소리와는 달리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달째 충치치료를 받고 있는 박성준(29)씨는 “아말감이 몸에 안 좋다는 소문 때문에 금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아말감 이외 재료들에 대해 보험급여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연 생활환경국장은 “인체에 대한 수은 노출로 봤을 때 아말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환경부의 수은종합대책은 적절한 조치이다”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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