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악마는 거짓말에 교묘히 진실을 섞는다.
영화 <엑소시스트, 1973>
일본 내 반한과 혐한을 주도하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온 한국 내 '신친일파'를 정면 비판한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의 진실을 밝힌다!
Jake의 선택
지난해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를 직접 사서 읽어본 적이 있다. 세간에도 이슈가 되었을 만큼 그 내용들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매체에서 접한 역사관과는 상당히 다른 논점으로 바라보는 책이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일본인 위안부와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특히 독도문제에 대하여 조선의 조정이 오랜기간동안 '공도'정책, 즉 섬을 비우는 정책을 취했으며 독도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다소 충격을 받기도 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 조선 숙종대의 어민 안용복에 대해서 조정은 일을 크게 벌린다는 이유로 추궁하여 사형을 선고하려다가 유배를 보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조선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서술에는 특히나 그랬다. 책을 읽고난 후에도 이 사실에 대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으나 이것이 진실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 좀 더 감정을 배제하고 바라보아야겠다'는 정도에서 책을 덮고 인터넷을 뒤지며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 호사카유지 교수의 신간인 <신친일파>의 출간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받아들게 되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 책은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바로잡는 책이다. <반일종족주의>를 읽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적어도 <반일종족주의>의 워딩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영훈 교수의 관점이 상당히 편협되어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위안부 '문옥주'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와 <신친일파>을 모두 읽고난 뒤에는,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한<반일 종족주의>의 다분히 의도적인 편집에 있어 분노가 일었다. (그 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본 극우세력의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영훈 교수의 인용자료들을 검토하고 실제로 자료들이 그러했는지를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하고있다.
이 책 역시 독자들에게 남긴 과제가 있다면, <신친일파>의 내용 또한 독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검증을 하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두 권의 책을 모두 읽은 사람으로서 갖게 된 개인적 인상이라면, 명백히 <반일종족주의>쪽이 훨씬 저자의 가치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의도적인 편집이 많이 가미되어있다. 소개할 <신친일파>의 경우 이영훈 교수의 책을 비판하는 관점의 출간물이므로 자료의 인용과 사실관계의 파악에 있어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건조하면서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다. 역사적 관점 역시 누가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어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 궁금증과 탐구심이 많은 독자라면 두 책을 모두 읽어 보는 것이 관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다. 필자가 내린 결론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근거 자료의 부분 부분을 잘라 유리하게 편집한 정황이 관찰되는 바, 책을 사실자체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그 책이 그래?' 라고 한다면 그 대답이 바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신친일파>에 녹아있다. 한국인이 쓴 친일 워딩과 일본인이 쓴 반일 워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작가소개
호사카 유지
매체에서도 자주 뵐수 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956년생 일본 도쿄 생으로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 15년만에 대한민국에 귀화했다. 외교부 독도정책위원회 자문위원과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KBS 객원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로 계시면서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의 정체
필자가 <반일 종족주의>를 꼼꼼히 읽어본 결과 이 책 자체가 물질주의나 물질만능주의, 바꾸어 말하자면 배금주의적 개념을 토대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영훈이 힘을 줘서 쓴 '일본군 위안부' 부분만 해도 그는 "전쟁은 돈과 섹스로 흥청거리는 후방의 지원으로 치러졌고, 그 시장에서 채무노예로 침전한 여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침소봉대해서는 곤란"하다고 강변한다. (중략) 즉 '위안부'들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그는 자신을 '역사가'라고 책 속에서 자칭했지만, 그의 전공은 경제학이었다. 따라서 그를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자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제학자가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의식에 빠져 책을 쓴다면 독자들을 잘못된 생각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 p.28~29
조선인들의 강제연행된 일본 탄광의 실상
일본 우파의 논리적 목적은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전시 조선인 동원 체제에서 주로 일본 내 탄광으로 연행된 조선인들이 일본인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 이우연(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소위 '강제연행설 허구론자'들은 이런 일본 우파의 논리를 수용하여 그 바탕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논리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 p.38
결국, 메이지시대 일본 정부와 대규모 탄광들의 죄수 노동 정책이 나야 제도하에서 광부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조선인, 중국인, 전쟁 포로들의 강제연행과 강제 노동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인들도 기피하는 노예 노동에 조선인 등 타민족을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 p.44
그런데 2000년 일본의 우파 논객으로 알려진 니시오카 쓰토무가 '강제연행설 허구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제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 실시된 시기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의 '징용'시기 뿐이고,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모집'과 그 이후에 이어진 '관 알선'은 강제연행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본행이었다고 강조한다. 이우연은 이와 같은 일본 우파 논객들의 '강제연행설 허구론'을 수용한 뒤 이에 자신의 연구를 추가해 나가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우연은 '징용' 시기에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은 10만명 이하였다고 주장한다.
- p.52
그런데 탄광의 조선인과 중국인 광부들을 관리한 일본인 관리자는 일본이 패전한 즉시 도주했다는 다음과 같은 관리자 측 증언이 있어 주목된다.
종전(일본 패전)은 8월 15일 밤 8시 혹은 9시경에 외근본부가 전화로 알려왔다. 노동자들에게는 알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배를 보내왔으니 중국인과 조선인 관리자를 그 밤중에 하시마(군함도)로부터 피난 시켰다. 우리가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상황을 파악했고, '만세, 만세'라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울려 퍼졌다. 나도 다음배로 하시마에서 나와 벳푸의 보양원으로 가서 한 달 반 정도 있었다.
<1973년 10월 25일자 아사히 신문 나가사키판에 실린 당시 하시마에서 외근계로 근무한 고사코 마사유키의 증언>
- p.65
홋카이도 몬베쓰 시에 있던 스미토모 본사 고노마이 광업소의 <반도 노무원 통리 강요>(1941)를 보면, 이 광업소에서는 '반도 노무원', 즉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특별 지도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 지도법은 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문제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때려서 혼내줌', '경찰 감옥에 가둠', '열악한 방에 가둠'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업이 '조선인 특별 지도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 p.68
하라야마 광업소(후쿠오카현)에서는 당시 조선인이 가입해야 할 저축이 있었는데, 애국저축, 강제저축, 보통저축 등 세 가지였다. 애국저축은 독신일 경우 임금에서 매달 8엔 75전을 공제하고 회사가 보관하며 조선인 노동자가 만기 퇴직할 때만 돌려주는 저축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중도 퇴직할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만기가 아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했다. (중략) 통계를 보면 도주한 조선인 노동자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 회사는 노동자들의 저금을 전액 회사 돈으로 만들 수 있었다. (중략) 히라야마 광업소에서는 애국저축과 별도로 강제저축이 있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매달 10엔씩을 조선인 노동자의 이믐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보관하는 저축 제도였다. 강제저축은 30엔까지 저축되었고, 만기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불되었다. 역시 도망치거나 만기 이전에 중도 퇴직하는 조선인 노동자는 강제저축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인 노동자들은 강제저축이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했다. (중략)
1945년 6월 1일부 '후쿠오카현 지사 갱송 사무인계서'에 따르면 1940년 이후 후쿠오카현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14만 2,701명이었고 이들 중 중도 퇴직자(도주자 포함)는 10만 2,020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71.5%에 달하는 숫자다.
- p.71~72
그런데 이우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습니다. 밤새워 화투를 쳐 잠을 설친다거나, 근무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 과음하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 여인이 있는 소위 '특별위안소'라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할 정도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중략)
하지만 조선인들은 외출할 때 외출증이 필요했다. 과음하고 다음 날 출근을 못하면 폭행을 당하니 조선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략) 혹은 가끔 휴가가 있었으니 그럴 때만의 이야기일 것이다.
(중략) 군함도의 '특별위안소'에서는 18세의 조선인 '위안부'가 인생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비극적인 '위안소' 이야기를 이우연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그 속내가 매우 궁금하다.
- p.73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닌, 개인이 기업에 제기한 소송이므로 기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기업이 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2012년 5월 당시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이 패소하면서 4명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선고를 내렸을 때, 기업 측은 처음에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대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일본 정부가 끼어들어 방해하면서 개인 대 기업의 재판을 마치 나라 대 나라의 재판인 것 처럼 왜곡 했다.
- p.95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당시 일본 외무상 고노 타로도 11월 14일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에 참석해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개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개인의 배상 문제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일본 정부는 역시 인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의 국회의사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p.99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최전선 성노예 제도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매춘과 관계없는 여성들로, 속아서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증거 기록은 1944년 10월의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한 <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속아서 버마(미얀마)까지 연행된 사실을 밝혀놓고 있다. 그런데 이영훈은 이 심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부문을 인용하면서도 매춘과 관계없는 여성들이 속아서 '위안부'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의 '위안부'는 기생이나 조선의 공창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 p.108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즉 "(그녀들은)개인별로 독방에서 생활하고 영업하였다. 식사는 위안소의 업주가 제공하였다. 그녀들의 생활은 비교적 사치스러웠다. 식료와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들의 생활은 좋았다"라는 내용은 마치 '위안부'들이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인상을 주는 문장이다. (중략)
많은 "포주"들이 식료, 기타 물품의 대금으로 그녀들에게 높은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이 문장은 같은 포로 심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영훈이 이용한 부분과 모순된다. 따라서 '위안부'들의 생활수준이 좋았다는 부분은 포로가 된 2명의 일본 포주들이 진술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 p.113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그녀들의 공통된 말에 의하면 연합군에 의한 폭격이 매우 격렬했기 때문에 그녀들은 마지막 시기의 대부분을 방공호 속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한 사람도 1~2명은 있었다. 위안소가 폭격되었고, 위안부 수 명이 부상하고 사망했다.
(중략) 최전선은 그녀들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컸다. 그런 위험한 곳으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다.(중략) 그런데도 일본 우파나 아베 정권처럼, 이영훈을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위안부' 여성들의 강제연행 피해를 극구 부정한다.
- p.115
기록상 일본의 군 위안소의 시작은 1932년 상하이에 설치된 해군 위안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군이 '위안부'를 '본격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였다. 그 이전에도 만주 등의 지역으로 조선 여성들이 연행되기도 했지만, 일본군이 수많은'위안부'를 필요로 하게 된 계기는 일본군이 중일전쟁으로 중국 전체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 p.132~133
군마현 경찰서는 업자들에게 실제로 일본군의 의뢰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서 기록을 남겼다.(중략)
1938년 1월 6일 오후 4시경 소관인 다나베초 분리 음식점 상가에서 거동이 의심되는 남성들 3명이 배회하므로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그들 중 2명은 부리 수이조 파출소 순사에게 자신들은 의심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군부의 명령으로 상하이 황군 위안소로 보낼 작부들을 모집하러 온 사람들이고, 3000명을 보내라는 요구가 있어 이미 70명은 1938년 1월 3일 육군의 어용선으로 나가사키 항에서 헌병들이 호위하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중략) 진상이 의심스러워 정보계 순사에게 시켰더니, (중략) 교섭 방법에 무지한 부녀자들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다, 군대만 상대로 위문하며 식사는 군이 지급한다, 운운했으며 그들이 납치 혐의가 있으므로 피의자를 동행시켜 단속을 개시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무대신 결재서류, 쇼와 13년(상), 문서 中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본군이 앞장서서 군 위안소를 만든 명백한 증거다. 이처럼 '위안부'문제의 핵심은 이영훈이 주장하는, 국가가 인정한 공창제가 아니라 여성들을 취업 사기로 속여서 일본군 각 부대가 포주를 고용해 여성들을 포주의 '사창'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 p.135~137
일본의 우파 논객 하타 이쿠히코의 저서 <위안부와 전장의 성>(1999)은 일본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책이다.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선의 공창제와 일본의 공창제,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군이 관여한 매춘 시설들을 서술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제도 역시 그중 하나이므로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영훈은 여성들에 대한 취업 사기나 강제연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중간 업자들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논리가 하타 이쿠히코의 핵심적 주장이기도 하다.
- p.139
1938년 3월 4일부 육군성 문서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모집에 임하는 자에 대한 인선이 적절하지 못해, 모집 방법이 유괴와 유사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하는 자가 적지 않다.
이 문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이 일본이나 조선 내에서 실제로 있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된 업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p.157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전쟁터에서 경험한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는 전투가 다음 날로 다가온 어느날, 군 상관으로부터 '위안소에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 군 위안소를 방문한 경험을 만화로 그렸다. 미즈키 시게루는 자신이 그린 만화책 <카란코론 표박기 게게게선생 많이 말한다> 중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제목으로 8페이지에 걸쳐 파푸아 뉴기니 코코포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소개했다.
(중략) 그래서 위안소 앞으로 갔는데 병사들이 길게 줄 서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 판잣집 앞에는 100명 정도, 오키나와인 위안부 판잣집 앞에는 90명 정도, 조선인 위안부 판잣집 앞에는 80명 정도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명이 처리해야 하다니. 긴 행렬을 보고, 도대체 언제 내 차례가 올까 생각했다. (중략) 그런 다음 조선인 위안부의 집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조선인 위안부가 화장실에 가려고 판잣집에서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80명 정도의 병사들을 상대해야 한다.(중략) 가끔 위안부에 대한 배상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곳은 지옥이었다. 그러니 위안부에게는 배상해야 한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 p.178~179
일제 강점은 원천적으로 범법 행위였다
이영훈이 말한 독도에 관한 사실관계도 틀린 것이 많다. 그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에 나오는 우산국을 사람들이 독도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통틀어 칭하는 나라였다. (중략)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시거리 안에 있다. 울릉도의 낮은 곳에서 독도가 1년에 40~60일정도 보이고, 높은 곳에서는 1년에 100~120일 정도 보인다. (중략) 따라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나라였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p.276~277
즉, 독도는 조선인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환상의 섬이었을 뿐이라는게 이영훈의 주장이다. 그런데 조선의 고지도에는 관찬지도가 거의 없다. 그것은 조선왕조가 작성한 지도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영훈이 거론한 지도 중에 관찬지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530년의 '팔도총도'와 '대한전도' 뿐이다. 다른 지도들은 개인이 만든 지도여서 조선왕조의 영토 인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한전도'는 1899년 발행된 <대한지지>의 첨부지도이며, <대한지지>자체가 일본의 지리도서를 그대로 번역한 교과서라서 여기에 실린 지도 역시 일본인이 작성했다.
- p.28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에 대마도주의 아버지 소 요시자네의 말을 통해 "두 섬이 이미 조선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여 두섬, 즉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와 같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전혀 모르면서 이영훈은 왜 '우산도'가 환상의 섬이고, 그런 환상이 없어지지 않아 고지도에 계속 나타났다는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p.283
안용복의 활약으로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가 조선의 우산도, 즉 독도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정착되었다. <동국문헌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지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책은 조선왕조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는 학자 신경준이 썼는데, <만기요람>(1808)이나 <증보문헌비고>(1908)에도 그 부분을 그대로 다시 기록해 놓았다.
-p. 284~285
이영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솔직히 말해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p.299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적 선례에 의거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해 동해에 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 측 해역에 포함시켰다. 이 행동은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유엔 감시 하에 대한민국을 선포하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의해 독립을 인정받은 주권국가라서 가능했다. (중략) 그런데 1962년부터 일본 측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략) 결국, 일본과 한국은 1965년 6월 22일 조인식 예정시간을 30분 쯤 남겨 놓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 공문'에 합의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요구대로 '독도' 혹은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고, '양국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적 경로로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을 넣었다.
- p.,30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