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시달리는 당신을 위해 '취침용'으로 썼어요. 잠 안 올 때 읽어 보아요. ^^
요즘 오프라인 언론과 SNS에서는 원세훈 전 국장원장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방식을 놓고 이슈가 만발이다. 토픽의 형태는 기소내용과 수사방식을 놓고 독립기관인 검찰과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원세훈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는 두 가지다. 공직자 선거법 위반, 재직 중 독직사건(개인비리)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도 추가될 거라고 한다. 검찰총장(채동욱)은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을 적용, ‘구속수사’하기를 원하고 법무부장관(황교안)은 ‘구속만큼’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원세훈을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지만 구속수사 하지는 않는다 로 타협을 본 듯하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을 부딪치는 상황에서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수사의 원칙이다. 이제까지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왔다. 피의자를 검찰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에 인치하고 나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손쉽게 모았다. 그러고 나서 그 데이타를 바탕으로 공소(기소)를 해왔다. 이런 형태의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률(각각 형소법195조/형소법246조/헌법12조3항)에 규정되어 있다. 수사의 시작은 고소와 고발 외에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따른다. 우리나라 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 임의수사란 수사기관(검찰/사법경찰관리)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임의동행, 승낙수색, 승낙검증,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얻어 수사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임의수사만으로 그들이 원하는 수사의 목적(“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실행하는 수사인 강제수사로 방법을 바꾼다. 강제수사의 조건은 법률(형소법 199조1항)로 정해져 있고 대인적 강제(체포, 구속, 소환) 대물적 강제(압수 수색, 제출명령, 수사상 검증)로 나눈다.
법률이 강제수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멋대로 대인과 대물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은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목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요청하기 전에 구속 사유를 확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이 피의자 구속 영장 청구의 사례로 세 가지(피의자의 주거 불안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로 규정했다. 검사는 이 셋 중 어느 하나 까닭으로 혹은 셋 모두에 포함된다고 이유로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 12조 3항의 적시해 놓았다. 영장은 요청과 발부가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판사가 심사를 해서 검사의 요청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야 비로소 발부가 된다. 만약에 요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판사는 검사의 영창 청구를 물리치게 되는 데 이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에게 ‘명예훼손죄’과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두고 그 사실을 입증(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 피의자 구속이라는 강제수사를 결정했다. 그리고 구속 영장의 청구 이유로 “증거인멸”을 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사의 영발발부 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죄의 결정은 검사가 수사를 한 수 공소를 하고, 공판이 개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상대방이 되어 법정 다툼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법정 다툼을 진행한 뒤 최종에 이르러 판결로서 유죄결정(혹은 무죄)을 내린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의자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나온다.
그러므로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든 기각을 하던 주진우 기자의 신분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구속된 그 상태가 피의자(주진우)의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우리는 이 공식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검사는 형소법 70조2항에 따라서 원세훈에게 적용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기각)도 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길항하는 어느 하나의 결정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지 못한다. 지금도 주진우 기자는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원세훈이 불구속된다 해도 수사가 멈추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