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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이슈로 인해 요즘 헌법에 대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헌법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소송이라도 걸리면 허둥지둥 하기 다반사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번 탄핵은 헌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헌법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헌법의 진정한 존재 의의는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본권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바로 헌법 제10조입니다.”
<헌법은 살아있다>라는 이 책은 헌법의 역사와 함께 우리 사회가 이슈가 되었던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위헌, 위법, 개헌 등 우리 역사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용되어 왔는지 알려준다.
“이승만은...시종일관 대한민국이 1919년 3.1 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음을 명확히 한 공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개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할 뿐이다. 저자 또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헌의 핵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살펴본다. 간통죄 위헌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원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헌법은 분명 국민에게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