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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평점 :
[고백 그리고
고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2015. 12.
11 ~ 2015. 12. 22 완독]
[옹두리 서평단
활동]
- 판결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재판은 법치주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
- 법원은 스스로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인가!
<책의 '서문'
中>
국민의 기본권은 그렇게
유린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구석구석에서 오열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은 단지 커튼 뒤에서
사라져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p105
택배 포장을 뜯으며
"헐.... 내가 왜 이런 책에 서평단을 신청했었나..."하는 두려움이 휩쌓였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가 서평 이벤트를 뒤져봐도 '어디서
신청했는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 미스터리. 쿨럭.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역전재판> 시리즈의 "이의있소!". 물론 <고발 그리고 고백>이라는 책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지만, '정의를 집행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다고 봐야하려나?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정부, 법원 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물론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는 어떠한가 싶어서 통계청을
뒤져봤다.
통계청에서 <기관별 신뢰
정도>로 검색을 해봤더니(링크참조) '정부
부처, 국회'의 신뢰도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법원,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신뢰를 할만 하다'라는 진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상대적인 신뢰도일 뿐이지 여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50%를
넘지 못한다. 역시 대한민국은 세기말인가...)
헌법 제 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이 책의
쟁점은 어쩌면 단순하다.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18번의 소송과 18번의 패소'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로 가기위해 법조계가 가져야할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력해온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서있는 나로써는 '재수없게 걸렸네...'라고
말하며 넘길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삶에 무신경한가!)
하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18번의 소송 결과로 미루어 보아 앞서 언급한 '저신뢰'에 대한 원인이 엿보인다. 즉, '불공정하고 정의가 왜곡되는 사회'가
만연해있음 이외에 '수정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 슬펐다.
어떻게
H건설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p69
인정.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경쟁사회를 거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는 '명예, 돈, 지위'의 다른 말일뿐임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거대한 자본앞에 한 명의
개인은 먼지보다 못함을 사회 곳곳에서 느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쩝...)
'투사'라고 불려야
할정도로 엄청난 근성과 인내심, 그리고 허를 찌르는 똘똘함으로 뭉친 변호사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법의 허점'에
대해 느낄 수 있다.
글씨는
상당 부분분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조금 있으므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지 못하겠다. (글씨 감정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
감정실'의 답변)
p97
특히,
온갖 증거들이 난무하는 와중에 글씨 감정에 대한 답변은 "이걸 일이라고 한거냐?"라며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한단계 더 내려주는 계기로
충분했다. 아무리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신성한 법 앞에 '잘 모르겠네', '아마 이런 것 같네'라는 황당한 추측성 판결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던 '정신나간 판결'의 연장성으로 봐야하나... 라는 쓸쓸함이 몰려온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남의 얘기'라고 치부했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얘기'가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사법 체계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표면으로
드어난 전관예우같은 연고주의의 폐해 이외에도 많은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오가는 검은 무엇. 적다보니 영화다 영화야.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으로 권력가/ 자본가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 항상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입장하는 그들을 봤으며 예상대로 별볼일 없는 미미한
선고를 보며, 과연 '법의 잣대'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느낄 수가 있을까? (나만 런가~) 불타는 의지로 사법
체계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작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쩝.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을 공부하였음에도, 법원의 판결서는 마치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p354
이 글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를 공감하고 느끼면서 닫혀져있는 문들을 하나씩 열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었기 때문입니다.
p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