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방식'은 주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며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땅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지방식'은 주로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새롭게 조성된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가 원칙이다. 따라서 수용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개발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라면, 새롭게 조성된 땅(택지)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보다 토지로 돌려받는게 훨씬 좋다고 한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만한 정보는 바로 '농지연금' 이었다. 매월 300만원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600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지연금의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 경력은 계속 연속적인 필요 없이 합산이 5년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읽고 나니 나도 토지투자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가 저자가 직접 유튜브로 정보도 알려주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요즘은 내집 하나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부자들은 벌써 알고있다는 이 좋은 방법들로 우리도 내집도 마련하고 투자도 해서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아직은 내게 생소한 분야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꾸준한 공부를 통해 더 좋은 글을 작성할 날을 기대해보며 저자의 유튜브로 리뷰를 마무리 한다.
https://youtu.be/ARbhn5Bsd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