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대한 기본으로 경매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여태 이것을 구분해볼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차이점도 몰랐다.
그냥 학원에서는 권리분석만 잘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아마 알려줬는데 내가 집중을 못했던건지 아니면 오래되서 까먹었던 것 일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고 경매공부를 한다고 했던거 같아 , 내가 좀 바보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경매는 민사로 인해 개인적인 이유로 생긴 사경매를 뜻하고, 공매는 공기관에서 주관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도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경매취하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임의경매보다 강제경매가 취하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강제경매가 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 경매 투자자가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구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곤 한다.
아마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