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상가와 주택의 세금이 다르다는건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진 알지 못했다.

물론 주택의 세금도 잘 모르지만, 경매로 주택이나 상가나 뭐든 하나는 꼭 받아보고 싶은 바램때문에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것 같다는 이유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상가를 양도하고 양수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는것도 처음 알았다.

물건을 사고 파는것도 아닌데, 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 하는 의문을 품었는데, 이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재화(상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

취득단계부터, 보유단계, 양도단계에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단계에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느낀점은 이건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내다가 볼일 다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심하게 든다.

​

이책의 최고의 장점은 ,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A부터Z까지 모든걸 다 알려주고 있어 ,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고, Q&A 문답 형식과, 사례를 많이 소개해줘서 그런지 아주 만족스럽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알아 들을 수 있을정도로 세금에 대해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준비중인데, 중개시 알아야할 문제도 알려주니 나에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매년 세금에 대해 바뀌겟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는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내가 상가든 빌딩이든 모든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이 책 한권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것 같다.

​

​

이 글은 컬처블룸 카페를 통해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