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재개발 재건축 쪽에도 관심은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쪽에 손 대려고 하면

많은양의 공부를 하고 시작하라는 강사의 말에 아직 손도 못대고 있었던 분야이다.

이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는 타이밍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차례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재개발 재건축 세금 분야가 세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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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했다고 하면서 .. 부끄럽게도..

재개발 재건축의 구분도 못하고 있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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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를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둘 다 오래된 집을 부수고 새 주택을 짓는 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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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 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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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헷갈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뽀인트 제대로 살려서 외워둬야 할 부분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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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닌, 1+1 분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1+1분양에 대해서는 나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였다.

조합원 한명당 하나의 입주권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이유로 넓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마냥 반길수 없다.

따라서 넓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에 협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를 일부 보존해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1+1분양 제도라고 한다.

1+1 분양을 받고 나면,추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몇가지제한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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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의 아파트 중 추가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첫째 m이하여야 하고,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추가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전매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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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에 주의할 점은, 분양신청서를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매수하려는 주택이 1+1분양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분양신청시 두채의 아파트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두채의 아파트를 신청했는지, 기존주택가격, 주거전용면적이 분양신청한 아파트의 가격이나 면적의 합을 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특양으로 1+1 분양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한다.

향후 1+1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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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써낸 책이라 더 믿고 볼 수 있었고,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 단어구분도 헷갈려 하던 내가 이해할 정도로 쉽고 , 그림까지 첨부 해가며 정확하게 설명 대있으며,

이해하기 쉽게 예시까지 첨부해서 이해도를 높여 쉽게 읽을수 있게 만들어 둔 책이다.

조합원 입주권 사고 팔때 필수로!!! 꼭!!! 봐야할 책이다.

어려운 세금 문제도 손 쉽게 다뤄놔서 앞으로 자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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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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