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어벤저스 9 - 저작권법, 권리를 지켜라! 어린이 법학 동화 9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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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변호사 양성프로젝트1,2기 출신의 변호사들이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인 변호사 어벤저스의 새로운 시리즈, 9권이 출시되었다. 제목은 '저작권법, 권리를 지켜라!'

크게 두가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첫번째는 아무생각없이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커버댄스 영상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불법 무료 다운로드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여년 전만해도 출판, 음악 저작권마저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소송도 많이 있었고, 요즘처럼 창조물 하나하나에 관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이야기에서 미아는 댄서가 되고 싶은 아이로 유명가수의 춤을 따라추었다고 한다. 주변에서 잘 춘다고 해서 그걸 찍어 올렸을 뿐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안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고 따라서 영상을 올릴때 저작권자를 표기해야했는데, 이 부분을 빠드려 문제가 된 것이었다.

원 저작권자인 로이나는 합의는 절대 없다고 했지만 미아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자신도 어렸을 적 유명 가수의 안무를 따라추며 성장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다음 의뢰인인 지유는 친구에게 소개받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후 영화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었다.

불법 사이트인 것을 알고도 이용, 다운로드한 부분은 물론 잘못된 것이나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일단 저작권가드가 영화사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라고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지 않았고, 영화사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최형수라는 사람은 저작권가드의 대표일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또한 파일공유사이트 공다로의를 운영자는 회사가 바로 저작권 가드였던 것이다. 즉,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만들고 쿠폰등을 뿌려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도록 현혹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사기혐의가 소명되어 영화사는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쌍방 합의가 되었고, 최형수는 자기 죄에 맞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앞에 나온 저작권 침해사례 말고도 표절은 심심친않게 뉴스에도 등장하는 범죄이다. 음악, 소설, 시나리오, 논문 등 그 대상도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모방을 표절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 지면서 남의 글이나 사진을 무심코 퍼오고 게시하는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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